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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8 15:24:51

연장복무

1. 개요2. 대한민국에서
2.1.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2.2. 의 경우2.3. 보충역대체역의 경우
3. 미군4. 중국군5. 자위대

1. 개요

기존에 정해진 의무 복무 기간보다 긴 기간을 복무하는 것. 비단 현역 군인뿐 아니라 보충역징병제 하에서의 대체복무자들에게도 통용되는 개념이나, 의미는 서로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2. 대한민국에서

2.1.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


전시상황에서는 연장복무로 오해될 수 있는데, 사실은 전역보류이다.

2.2. 의 경우

2.3. 보충역대체역의 경우

보충역과 대체역의 연장복무는 현역 군인의 연장복무와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 이들의 연장복무는 복무 부실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유로 인해 복무 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현역 군인의 군기교육대나 폐지 전의 영창에 해당한다. 주로 무단 결근이나 복무 중 무단 이탈 등의 사유로 연장복무를 하게 되는데, 무단 결근 1일당 복무 기간은 6일[2] 늘어난다. 근무지 무단 이탈 및 무단 지각은 8시간이 누적되면 무단 결근 1일로 처리하며, 무단 결근이 8일 이상 쌓이면 해당 보충역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으로 재입대하거나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3. 미군

미군의 경우 계급별로 근속년수 제한을 두고 있다. 미 육군은 입대해서 10년 동안 병장 진급을 못 했을 경우에 나가야 한다. 미 해병대는 8년이며 미 해군은 10년, 미 공군은 12년이다. 30대 후반의 상병이 미국에 있을 수 있는 이유다.[3]

4. 중국군

중국군의 경우 미군과 동일하게 계급별로 근속정년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약간의 차이는 있다.

5. 자위대

자위관후보생육자대는 2년, 육자대 기술병과는 3년, 해자대, 공자대는 3년을 최소복무해야 한다. 이 기간을 보내면 보통 상병이 되는데 하사진급하면 장기복무가 보장되지만 진급을 못 했을 경우엔 2년 짜리 임기를 계속 갱신해야 한다. 처음 입대했을 때의 최소복무기간은 보통 1임기라 하며 2, 3임기를 보내면 5년차 상병이 된다. 최대 5임기까지 보낸 케이스도 있다고 한다. 자위대 병의 경우에 연령정년이 없으나 5임기까지 버티고 더해서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사장. 즉 하사로 진급을 시키건 전역을 시키건 양자택일을 하도록 하는 게 보통이다.


[1] 지속적으로 장기복무 지원은 할 수 있으나 주력기수때 왜 안됐는가 같은 상부, 동료, 하급자의 선입견과, 그렇게 해서라도 장기복무가 되지 않았을 경우의 만 30대 초중반의 대위전역자가 된다는 본인 스스로의 두려움으로 임관후 6년 이상으로 연장복무를 잘 지원하지 않는다.[2] 무단 결근 1일에 대한 보충 근무 1일 + 징벌성 연장 근무 5일[3] 전역 때까지 상병으로 눌러앉는 경우도 많다. 미군은 병장이 되면 부사관인데,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군인을 평생 직업 삼을게 아니라면 상병으로만 있다가 전역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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