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99년 12종의 상품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제도. '기존의 권장 소비자 가격 제도에서의 각종 악습을 근절하고 사업자 간의 경쟁을 유도시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돕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권장소비자가격 제도'와는 정반대의 개념을 가진 제도로써, 이전 법규에서는 제조업체가 일괄적으로 생산 제품 가격을 표기하도록 했다면 오픈 프라이스 제도에서는 최종 판매업자가 해당 제품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표기토록 한다. 마찬가지로 이는 수입된 품목에서도 동일 적용된다.
2. 기대할 수 있는 것
이전 법규에서 제기되었던 가격 부풀리기 등의 폐해를 근본부터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대표적으로 빙과류 업계의 악습적 관행이 그것인데, 권장소비자가에는 실제품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제품가를 매겨놓고 실제 판매에서는 할인 등을 통해 권장소비자가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에 해당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실적을 부풀리는 기형적 판매를 막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던 화장품의 경우 해당 제도 도입 후 제품 가격의 투명성을 높인 바 있다.3. 문제점
- 기준 가격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기에 제품 구매시 많은 불편이 뒤따른다. 더구나,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기에 한정된 예산에서의 계획된 구매가 힘들며 일일이 가격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 음료수나 과자 같은 제품의 경우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 사거나 더 알아보기가 귀찮아 그냥 그 돈을 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음료수의 경우 오픈프라이스가 적용된 이후 편의점 등에서는 가격이 오히려 더 오른 곳이 많이 있다.
- 구입처가 제한되는 소규모 도시의 경우, 해당 판매처가 규정하는 가격대로 금액을 지불해야하기에 이에 따른 독점 및 불공정 거래의 피해 가능성이 커진다.
- 규모가 작은 1인 영세 사업장의 경우 수많은 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 힘들기에 제도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며, 인접한 중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불러올 수 있어 해당 업체의 부담이 가중된다.
- 기본적으로 소매점에서 가격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 마트 같은 곳에서 이를 악용해 미끼상품, 덤핑, 가격 담합 등의 횡포를 더욱 자유롭게 부릴 수 있게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것도 문제다. 비교적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 쉬운 계층에서는 인터넷 검색이나 스마트폰의 어플 등을 이용해 가격비교를 통한 합리적 구매가 손쉬워지겠으나, 상대적으로 정보 입수가 취약한 계층에서는 시간 부족과 같은 이유로 일일이 매장 간 비교를 할 여유가 없기에 오픈 프라이스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같이 동네 슈퍼마켓등에서 소량으로 사오는 물품의 경우는 인터넷 검색도 힘들기 때문에 발품을 팔거나 남들과 활발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데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도 자원의 낭비다.
-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비하여 해당 제도가 시행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단순하게 가격 표시만 사라진 것으로 생각해 항의하는 소비자도 있다. 해당 뉴스
4. 결론
결국 2011년 6월 30일 자 뉴스 기사로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폐지하고 권장소비자가 제도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뉴스가 올라왔다. # 물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큰 문제를 빚었던 가공식품 한정으로 사라지는 것 뿐이다.그런데 오픈프라이스제도 교과서 버전 때문에 중고등학교의 교과서 값이 거의 2배 가까이 뛰게 생겼다고 한다.
5. 음모론?
이 제도가 처음부터 의도가 불순한 정경유착이라는 음모론이 여러 언론에서 제기된 적이 있었다. 요약하자면 이 제도가 기업이 물가를 오르게 하고 담합을 부추기기 위해 (마치 단통법 처럼) 정부와 결탁을 맺어 서로 짜고 친 고스톱의 산물이라는 얘기라는 것이다. 허나 2011년 이후로 이 음모론이 사그라들면서 아직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다6. 관련 정보
- 오픈 프라이스 적용품목 목록
- 소비자원에서 운영 중인 가격비교사이트 티 프라이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