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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운전명령이란 사장, 열차운영단장, 관제실장 또는 관제사가 열차 및 차량의 운전취급에 관련되는 상례 이외의 상황을 특별히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한국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 제57조).운전명령은 정규 운전명령과 임시 운전명령으로 구분된다.
- 정규 운전명령: 수송수요·수송시설 및 장비의 상황에 따라 상당 시간 이전에 XROIS 또는 공문으로 발령함
- 임시 운전명령: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정리 사항과 긴급히 발령하는 운전취급에 관한 지시를 말함, XROIS 또는 전화(무선전화 포함)로 발령
관제사의 지시로 운전정리를 하는 경우 운전명령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2. 종별
대외적으로 알려진 운전명령은 다음과 같다.- 선로일시사용중지: 어느 한 선로의 장애, 작업 등으로 인하여 선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 발령한다.
- 각 열차 사이 차단: 열차가 정상운행하는 선로에서 열차와 열차 사이에 작업이 가능한 시간대가 있을 경우 발령한다. '각열상간'으로 줄여 부르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 열차서행운전: 작업구간이나 낙석주의구간 등 어느 특정 구간을 서행하여야 하는 경우 발령한다.
- 전차선 단전: 차단작업 등으로 인하여 전차선을 특정 시간 동안 단전하여야 하는 경우 발령한다.
- 신호보안장치사용중지: 특정 신호기나 신호구간의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발령한다.
- 단선운전: 복선 구간에서 어느 한쪽 선로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나머지 선로를 단선으로 운용하는 경우 발령한다.
- 반대선 운전: 복선 구간에서 어느 한쪽 선로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열차를 반대방향 선로로 운전하여야 하는 경우 발령한다.
- 운전보안장치 차단
- ATS차단: ATS 지상 또는 차상장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발령한다.
- ATC차단: ATC 지상 또는 차상장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발령한다.
- ATP STM모드: ATP 구간에서 ATP 지상 또는 차상장치 사용이 불가능하여 ATS/ATC로 전환하여야 하는 경우 발령한다.
- ATP차단: ATP 지상 또는 차상장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발령한다.
- 경계장치차단: 운전자경계장치(DSD)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발령한다.
- 열차장초과: 어느 열차의 열차장이 운행예정인 구간 정거장의 최소 유효장을 초과하는 경우 발령한다.
- 변시각운전: 열차 시각표 일부를 변경하여 운전하는 경우 발령한다.
- 현시각운전: 열차의 지연시분을 계산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발령한다.
- 임시열차운전: 임시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발령한다.
- 시운전열차운전: 시험운행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발령한다.
- 구원열차운전: 열차 또는 차량의 고장으로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구원열차에 발령한다.
- 퇴행운전: 열차가 고장, 정거장 통과 등의 이유로 퇴행하여야 하는 경우 발령한다.
- 갑종철도차량수송: 갑종철도차량을 수송하는 경우 발령한다.
- 특대화물수송: 차량한계, 건축한계 따위를 초과하는 특대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발령한다.
- 전구간운휴: 열차가 운행하기 전에 전구간 운행을 중지하는 경우 발령한다.
- 전구간부활: 전구간운휴된 열차의 운행을 재개하는 경우 발령한다.
- 타절: 운행중인 열차의 운행을 도중역에서 중지하는 경우 발령한다.
- 구간운휴: 열차가 운행하기 전 또는 운행 도중 일부 구간 운행을 중지하는 경우 발령한다.
- 구간부활: 구간운휴 또는 타절된 열차의 운행중지구간 운행을 재개하는 경우 발령한다.
- 운행선로변경: 열차 스케줄에 따른 운행선로를 변경하는 경우 발령한다.
- 운행구간변경: 열차 스케줄에 따른 운행구간을 변경하는 경우 발령한다.
- 운행경로변경: 열차 스케줄에 따른 운행경로를 변경하는 경우 발령한다.
- 임시정차: 열차가 차량고장, 대체수송 등의 이유로 운행계획상 통과 정거장에 임시로 정차하여야 하는 경우 발령한다.
- 고속열차임시정차: 고속열차가 차량고장, 대체수송 등의 이유로 운행계획상 통과 정거장에 임시로 정차하여야 하는 경우 발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