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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원자력법에 대한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법 문서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원자력진흥법 原子力振興法 Nuclear Energy Promotion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3호 |
현행 | 2021년 4월 20일 법률 제18078호[일부개정]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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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링크 | [법률] | [법률안]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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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원자력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법률.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3호로 '원자력법\'으로 제정되어, 2011년 7월 25일 법률 제10909호로 '원자력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등, 원자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