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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2 02:08:17

유기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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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와 학대의 죄
유기죄 존속유기죄 중유기죄 유기치사상죄
학대죄 존속학대죄 아동혹사죄 학대치사상죄
폐지된 조문: 영아유기죄

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tablealign=right><tablewidth=407><tablebgcolor=#343434><tablebordercolor=#343434> 유기치사상
遺棄致死傷 | Death or Injury Caused by Abandonment[1]
||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75조
법정형 - 7년 이하의 징역[유기치상죄][3]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유기치사죄][5]
특별관계 유기죄, 영아유기죄, 존속유기죄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
행위주체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진정신분범)
행위객체 도움이 필요한 사람[6]
실행행위 유기 행위(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두는 행위)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 자신이 보호의무자임을 인식
- 유기의 고의
-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보호법익 - 신체의 건강[유기치상죄]
- 사람의 생명[유기치사죄]
실행의 착수 유기 행위 시(작위, 부작위)
기수시기 - 생리적 기능의 훼손 시(즉시범)[유기치상죄]
- 사람의 사망(즉시범)[유기치사죄]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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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기치사상죄유기죄, 존속유기죄, 영아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상해의 경우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상해죄에는 벌금형이 있지만 유기치상죄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

다만, 영아유기죄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9일 이후부터 폐지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영아유기죄 문서 참조.

2. 판례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유기치상죄] [3] 존속유기치상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유기치사죄] [5] 존속유기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6]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정[유기치상죄] [유기치사죄] [유기치상죄] [유기치사죄] [11] 소주와 와인을 섞어서 마시고 있었다고 한다.[12] 피고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잠깐 고민하다가 친구를 병원으로 속히 이송했다고 하였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3] 그럼에도 유기죄가 인정된 이유는, 유기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다수설의 입장이기도 하다)[14] 유기죄로 1년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