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07-23 18:36:54

유령 회사

유령회사에서 넘어옴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정부 문서에 등기는 되었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에 대한 내용은 페이퍼 컴퍼니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등)
① 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1. 개요2. 유사 단체와 비교3. 관련 항목

1. 개요

幽靈會社(유령회사) / Dummy Company

회사와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의 공문서에는 등기되지 않은 회사를 말한다. 관공서의 공문서에 정식으로 등기된 합법적인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와는 완전히 반대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대한민국에서는 이 명칭을 서류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는 없는 회사에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2. 유사 단체와 비교

악덕 상법, 사기, 사이비 종교 등의 불법 행위를 할 목적으로 회사라고 자칭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해외 법인이라고 칭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확인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단순한 허위로 페이퍼 컴퍼니라고는 부를 수 없다.

3. 관련 항목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39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39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