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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29 09:59:0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03호

<colbgcolor=#4b92db><colcolor=#fff> {{{#!wiki style="margin: -10px -10px; word-break: keep-all"<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b92db> 파일:UN 엠블럼(하얀색).svg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03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03
}}}
파일:국제사법재판소 젼경.jpg
▲ 국제사법재판소의 전경
일자 1953년 12월 3일
주제 산마리노의 국제사법재판소 참여
결과 찬성 10표 채택
참여국
상임이사국 중국
파일:대만 국기.svg
프랑스
파일:프랑스 국기(1794-1815, 1830-1958).svg
영국
파일:영국 국기.svg
미국
파일:미국 국기(1912-1959).svg
소련
파일:소련 국기(1936-1955).svg
비상임이사국 칠레
파일:칠레 국기.svg
콜롬비아
파일:콜롬비아 국기.svg
덴마크
파일:덴마크 국기.svg
그리스
파일:그리스 국기(1822-1978).svg
레바논
파일:레바논 국기.svg
파키스탄
파일:파키스탄 국기.svg
1. 개요2. 내용3. 투표 결과4. 외부 링크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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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53년 12월 3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103호 결의안.

2. 내용

결의안 제103호에서 안전보장이사회는 산마리노 공화국국제사법재판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UN 헌장 제93조 2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을 수락하는 선언문의 제출, UN 헌장 제94조에 따른 유엔 회원국의 의무 수락, 분담금을 지급해야 함을 결정했다.

3. 투표 결과

찬성 반대 기권 불참
10 0 1 0
소련이 기권했다.

4. 외부 링크

5. 둘러보기

파일:UN 엠블럼(파란색).svg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02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03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