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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16 21:16:09

육권

鬻拳 | 육권
(羋)
(鬻)[1]
(拳)
작위 대부(大夫)
직위 대백(大伯)[2]
생몰 기간 음력 기원전 ?년 ~ 기원전 675년 6월

1. 개요2.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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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춘추시대 초나라의 관리. 자신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왕에게도 병장기를 들이대며 협박할 정도의 강직하면서도 위험한 성품을 지녔다. 춘추좌씨전에 등장한다.

2. 행적

육권은 어떤 일[3]에 대해 초문왕에게 간언한 적이 있었는데, 문왕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육권은 병장기를 들이대며 문왕이 두려움에 자기 말을 따르게 하였다. 모든 일이 끝나자 육권은 "내가 병장기로써 임금을 위협했으니 이보다 큰 허물은 없다"라며 스스로 월형(刖刑)을 받았다.

기원전 675년 봄, 초문왕파(巴)나라를 공격했다가 진(津)에서 패배하여 돌아오자, 성문지기였던 육권은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평범한 신하들도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가 공적 없이는 성에 들어갈 수 없는데,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갔음에도 아무런 공적 없이 들어오는 것은 불가하다는 뜻이었다. 별수 없이 초문왕은 황(黃)나라를 공격하여 적릉(踖陵)에서 크게 이겼지만, 추(湫) 땅에서 병들어 6월 15일(경신(庚申)일)에 죽고 만다.

육권은 석실(夕室)에서 초문왕의 장사를 마치고 스스로 자결하였고, 육권의 시체는 초문왕 곁에 묻혔다. 즉, 죽어서까지 왕을 지키는 역할이 된 것이다. 이후 육권의 후손들은 대대로 대백(大伯) 일을 하게 되었다.

춘추좌씨전에서는 육권은 자신이 직접 벌을 받으면서까지 임금을 선(善)의 길로 이끌 정도로 임금을 사랑했다고 칭찬하였지만 동래박의(東萊博議)에서는 그 방식이 워낙 막장이다 보니 육권의 도(道)는 성인(聖人)의 것과는 너무 다르고 방식도 잘못됐다며 비판하였다.


[1] 사람의 이름에 쓰일 때 鬻은 '죽'이 아닌 '육'으로 읽는다.[2] 성문지기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대혼(大閽)의 초나라 말이다.[3] 흔히 채애후를 죽여서는 안된다고 간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소설인 열국지의 내용이므로 정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