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능 李判能 | |
출생 | <colbgcolor=#fff,#191919>1894년 |
사망 | 1955년 (향년 61세) |
대한민국 또는 일본 (추정) | |
직업 | 전동차 차장 |
배우자 | 성명 미상 |
자녀 | 이 모씨 |
범죄유형 | 대량살인 및 칼부림, 테러 |
형량 | 징역 7년 6개월 |
총 피해자 수 | 1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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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판능 사건의 피의자로,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일본인 대다수와 조선인 소수를 대량살인한 살인범. 우범곤과 유사한 케이스의 대량 학살범이다.2. 생애
2.1. 청년기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전동차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이었으며, 아내와 자녀를 두고 있었다. 일하던 직장에서는 온순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2.2. 사건
사건 당일이었던 1921년 6월 2일, 자신의 집에서 수건 세 장이 도난당한 것을 눈치챘다. 이후 그는 하숙집의 일본인 여주인이 수건을 훔쳐갔다고 생각하여 그녀와 언쟁을 벌였다.말싸움을 하여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는 근처 파출소로 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묵살당했으며 집으로 돌아온 뒤 또다시 하숙집의 일본인 여주인과 말싸움을 벌이다 여주인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분노하여 부엌칼로 여주인 가족 전체를 살해한 뒤, 길거리로 나와 조선인과 일본인을 가릴 것 없이 17명에게 칼을 휘둘러 살해했다.
당시 신문에 실렸던 기사. |
체포되어 법정에 선 그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7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감형 이유는 정신질환 때문인데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당시 일본에서는 최초로 정신병을 감형 사유로 내세웠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판능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