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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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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5장 내각(內閣)
2.1. 제65조(행정권)2.2. 제66조(내각의 조직)2.3. 제67조(내각총리대신 선출)2.4. 제68조(국무대신)2.5. 제69조(내각 불신임)2.6. 제70조(내각 총사직)2.7. 제71조(총리의 일시적인 직무)2.8. 제72조(총리의 권한)2.9. 제73조(내각의 사무)2.10. 제74조(부서권)2.11. 제75조(불소추 특권)

1. 개요

2. 제5장 내각(內閣)

2.1. 제65조(행정권)

第六十五條 行政權は、內閣に屬する。
제65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2.2. 제66조(내각의 조직)

第六十六條 內閣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首長たる內閣總理大臣及びその他の國務大臣でこれを組織する。
內閣總理大臣その他の國務大臣は、文民でなければならない。
內閣は、行政權の行使について、國會に對し連帶して責任を負ふ。
제66조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3. 제67조(내각총리대신 선출)

第六十七条 内閣総理大臣は、国会議員の中から国会の議決で、これを指名する。この指名は、他のすべての案件に先だつて、これを行ふ。
衆議院と参議院とが異なつた指名の議決をした場合に、法 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両議院の協議会を開いても意見が一 致しないとき、又は衆議院が指名の議決をした後、国会休会中の期間を除いて十日以内に、参議院が、指名の議決をしないときは、衆議院の議決を国会の議決とする。
제67조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한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서로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2.4. 제68조(국무대신)

第六十八條 內閣總理大臣は、國務大臣を任命する。但し、その過半數は、國會議員の中から選ばれなければならない。
內閣總理大臣は、任意に國務大臣を罷免することができる。
제68조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다만,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제68조 제2항의 경우 말 그대로 총리가 어떤 국무대신이 마음에 들지않는다면 국무대신을 바로 파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예시로 내각이 중의원을 해산하려고 할때 이에 반발하는 국무대신이 있으면 그 국무대신을 파면하고 총리가 해당 국무대신직을 겸한 후 결의문에 서명해버리면 된다. 실제로 제44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전에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중의원 해산에 반대한 시마무라 요시노부 농림수산대신을 즉각 파면한 적이 있다.

2.5. 제69조(내각 불신임)

第六十九條 內閣は、衆議院で不信任の決議案を可決し、又は信任の決議案を否決したときは、十日以內に衆議院が解散されない限り、總辭職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의결안이 부결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2.6. 제70조(내각 총사직)

第七十條 內閣總理大臣が缺けたとき、又は衆議院議員總選擧の後に初めて國會の召集があつたときは、內閣は、總辭職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70조 내각은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된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된 때에는 총사직하여야 한다.

2.7. 제71조(총리의 일시적인 직무)

第七十一條 前二條の場合には、內閣は、あらたに內閣總理大臣が任命されるまで引き續きその職務を行ふ。
제71조 내각은 제69조 및 제70조의 경우에 새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맡는다.

2.8. 제72조(총리의 권한)

第七十二條 內閣總理大臣は、內閣を代表して議案を國會に提出し、一般國務及び外交關係について國會に報吿し、竝びに行政各部を指揮監督する。
제72조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국무 및 외교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

2.9. 제73조(내각의 사무)

第七十三條 內閣は、他の一般行政事務の外、左の事務を行ふ。
一 法律を誠實に執行し、國務を總理すること。
二 外交關係を處理すること。
三 條約を締結すること。但し、事前に、時宜によつては事後に、國會の承認を經ることを必要とする。
四 法律の定める基準に從ひ、官吏に關する事務を掌理すること。
五 豫算を作成して國會に提出すること。
六 この憲法及び法律の規定を實施するために、政令を制定すること。但し、政令には、特にその法律の委任がある場合を除いては、罰則を設けることができない。
七 大赦、特赦、減刑、刑の執行の免除及び復權を決定すること。
제73조 내각은 다른 일반행정사무 외에 다음의 사무를 행한다.
1. 법률의 성실한 집행 및 국무의 총괄
2. 외교관계의 처리
3. 조약 체결, 다만, 사전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
4.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사무의 관장
5. 예산 작성 및 국회 제출
6. 헌법 및 법률 규정의 실시를 위한 정령의 제정. 다만, 정령에는 따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벌칙 규정을 제정하지 못한다.
7.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 면제 및 복권의 결정

2.10. 제74조(부서권)

第七十四條 法律及び政令には、すべて主任の國務大臣が署名し、內閣總理大臣が連署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
제74조 법률 및 정령에는 모든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해야 한다.

2.11. 제75조(불소추 특권)

第七十五條 國務大臣は、その在任中、內閣總理大臣の同意がなければ、訴追されない。但し、これがため、訴追の權利は、害されない。
제75조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소추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추의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총리의 동의가 없다면 국무대신은 형사법정에 서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타인이 국무대신을 형사고소/고발할 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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