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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28 09:52:03

임기윤

1. 개요2. 생애
2.1. 초기2.2. 민주화 운동2.3. 사망
2.3.1. 의혹2.3.2. 국가배상 소송

1. 개요

대한민국목사, 민주운동가.

2. 생애

2.1. 초기

1922년 12월 27일, 평안남도 용강군 오신면 석정리에서 출생했다. 청년 시절 조만식의 지도 하에 청년운동을 하던 중 소련군의 체포령이 내려져 월남하게 되었다. 이때 소련군들에게 포위되어 위기에 빠지기도 하였는데 탈출에 성공하면 목회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월남 후 1951년 중앙신학교 신학과, 1961년 동 학교 사회사업과를 졸업하였다. 신학과 졸업 후 제주도 조천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였고 1950년대 후반 부산으로 이주하여 1958년 부산제일교회에 자리를 잡았다. 1966년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안수를 받았다.

2.2. 민주화 운동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 운동에 뛰어들었다. 1971년부터 1972년까지 부산기독교연합회 총무를 지내는 한편 1971년 7월부터는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를 맡아 활동하였다.

1974년 유신헌법 개헌청원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1975년 2월 부산지역 개신교와 가톨릭의 연합단체인 ‘사회정의구현 부산기독인회’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개신교에서는 최성묵·김광일·심응섭·김정광 목사, 가톨릭에서는 송기인·오수영 신부 등이 참여하였다. 이 단체는 함석헌, 서남동, 문동환과 같은 인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반유신 운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해 나갔다. 1976년에는 역시 신교·구교의 목회자들이 결성한 부산교회인권선교협의회가 창립되었는데 회장에는 임기윤, 부회장에 송기인과 최성묵이 취임하였다.

1979년 부산신학교 운영이사장에 취임하였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중앙연회 부산 지방 감리사를 맡았다. 한편으로는 당시 재야인사들과 교류하면서 김대중[1] 등 정치범의 가족들을 지원하였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부산에서 기도회와 시국강연회 등을 열어 진상을 알리고 신군부를 비판했다. 며칠 후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가 제일교회 교인의 이름으로 배송되었고, 부산지구 계엄합동수사단은 다른 부산 민주인사 11명과 함께 7월 18일 수사단으로 출두하라고 요구했다.

2.3. 사망

다음 날인 7월 19일에 국군보안사령부 부산분실에 출두했고[2]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중 7월 21일 12시 30분경 혼수상태에 빠져 부산 지구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후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7월 26일 세상을 떠났다. 임기윤 목사는 1980년 5월 17일 이후 4번째로 숨진 ‘광주 밖 희생자’다.[3]

2.3.1. 의혹

임기윤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 국군보안사령부는 가혹 행위를 부정하고 고혈압을 원인으로 주장하였다. 하지만 유족들은 평소 혈압이 80~150 정도였고, 혈압으로 인한 이상 증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더구나 부인 최광명은 뒷머리 왼쪽이 3㎝ 가량 찢어져 피가 말라 붙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합동수사단은 임기윤 목사에게 구체적 혐의가 없음에도 3일간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계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욕적 언사로 진술을 강요하는 수사관과의 언쟁으로 인해 평소 지병인 고혈압 증세가 순간적으로 악화되면서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유족과 지인들은 1999년 5월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장하기 위해 유골을 수습할 때 두개골에 외부의 가격에 의해 생긴 것이 확실한 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3.2. 국가배상 소송

2024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임기윤 목사의 배우자와 자녀 등 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의 불법체포와 감금 등 가혹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망인과 유가족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목사에 대한 가혹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며, 이를 상속분에 따라 유족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가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임 목사는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유공자로 인정받았는데, 재판부는 1998년 유가족이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해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지났다고 봤다. 민법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5.18 보상법에 관련 피해 보상을 받으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것이 2021년 5월이기 때문에 단기소멸시효의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5.18 보상법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지 않았다.

유족은 1심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유가족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5.18 사건에 대해 하급심에서 당사자만 소멸시효를 배척하고 가족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판결이 계속 나오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


[1]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1977년 12월까지 수감되어 있었다.[2] 현재 부산지방병무청이 자리하고 있다.[3] '광주 밖 희생자'는 5.18 민주화운동이 벌어진 시기를 전후해 광주가 아닌 지역에서 5.18과 관련되어 희생당한 이들을 의미한다. 1~3번째는 이세종, 김의기,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