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자 | 도범(道範) |
본관 | 옥천 전씨[1] |
출생 | 1913년 3월 4일 |
경상북도 영천군 봉향면 상망동 (현 경상북도 영주시 상망동)[2] | |
사망 | 1972년 12월 30일[3] |
묘소 | 경상북도 영주시 상망동 |
상훈 | 건국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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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2009년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전정석은 1913년 3월 4일 경상북도 영천군 봉향면(현 영주시) 상망동에서 아버지 전규락(全奎洛, 1881 ~ 1916. 6. 4.)과 어머니 달성 서씨(1878 ~ 1950. 3. 15.) 서상건(徐相建)[4]의 딸 사이의 3남 3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그는 신간회 영주지회원으로서, 1930년 4월 12일 이석근(李石根)의 집에서 동지들과 함께 항일 격문을 작성하고 거사를 협의하였다. 같은 달 17일, 영주면내 순흥여관(順興旅館)에서 신간회 영주지회의 등사판을 이용하여 격문 3,000매를 인쇄하고, 표어를 제작하였다. 또 21일에는 영주군 단산면 사천리의 여인숙에서 격문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일본 제국주의 독재정치를 박멸하자' '조선총독 포악정치를 박멸하자' '우리가 약소민족을 해방시키자' 등의 조선민족의 독립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그후 거사 당일인 23일 영주면 장날에 장터에 모인 300여 명의 군중에 항일 격문을 배포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그는 만세운동 직후 일본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은신하였다.
그러나 결국 5월 4일 체포되어 영주경찰서에 연행되었으며, 같은 해 6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및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융희 3년(1909) 법률 제6호 출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공소하여 7월 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다이쇼 8년 제령 제7호 위반 및 출판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이 적용되어 그대로 징역 10개월형[5]을 선고받고@ 결국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조용히 지내다가 8.15 광복을 맞았으며, 1972년 12월 30일 별세하였다.
2009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