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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29:16

정의당 창원실내체육관 선거운동 논란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내용
2.1. 사건2.2. 문제점
3. 당사자 입장과 그에 대한 판단
3.1. 정의당의 입장3.2. 창원 LG 세이커스의 입장3.3. 경남도선관위의 판단

1. 개요

2019년 3월 2일 정의당 소속 후보와 당 대표의 창원실내체육관 안에서의 활동이 선거유세인지 여부가 논란이 된 사건.

2. 내용

2.1. 사건

2019년 3월 2일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소재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국프로농구 2018-19 시즌 창원 LG 세이커스안양 KGC인삼공사 경기에서 정의당 당시 대표 이정미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이정미TV'에 업로드된 영상에는 이정미 본인과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 여영국(정의당)이 '5 여영국' 팻말이 달린 머리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경기를 관전하거나 정의당을 상징하는 손가락 5개를 편 모습이 담긴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SBS) 약 4주 뒤에 자유한국당 경남 FC 경기 난입사태가 터지면서 함께 논란이 됐고 유료 경기장 내에서의 선거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을 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2.2. 문제점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과 동법 제59조를 위반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과 관련된 벌칙규정은 아래와 같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제106조(戶別訪問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

공직선거법 제59조와 관련된 벌칙규정은 아래와 같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1. 7. 28., 2012. 2. 29., 2017. 2. 8.>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1.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목개정 2011. 7. 28.]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당사자 입장과 그에 대한 판단

3.1. 정의당의 입장

2019년 보궐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2019년 3월 21일부터 2019년 4월 2일까지이므로 '사전 선거운동 금지 위반'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자기사(조선일보) 정의당은 브리핑을 발표하면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정했다. 아래는 해당 브리핑 전문이다. 브리핑(정의당)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여영국 후보의 창원 LG세이커스 경기 관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공식선거운동 전인 3월 2일 프로농구 창원 LG 세이커스 경기를 관람한 바 있습니다. 당일 입장권을 직접 구매했으며 구단의 안내를 받아 경기장에 입장해 관람. 응원했습니다.

경기장 내에서 여영국 후보 지지를 비롯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영국 후보가 착용한 머리띠(5 여영국)는 경기장 밖 선거운동용으로 경기장 내에서는 자체 영상 촬영 후 탈착하고 경기 응원만 진행했습니다.

언론보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19년 4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3.2. 창원 LG 세이커스의 입장

창원 LG 세이커스KBL 규정에는 처음부터 정치적 개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5]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후보 측을 별다른 제지 없이 출입시킨 것으로 보인다. 기사(노컷뉴스)

2019년 3월 2일에 있었던 일이 논란이 되면서 창원 LG 세이커스 측은 2019년 4월 1일에 열릴 창원 LG 세이커스부산 kt 소닉붐 경기에 대한 여영국 후보 측의 방문 전 전화 질의가 있자 "티켓을 구매한 뒤 입장해야 한다. 또 선거와 관련된 물품 반입 및 경기장 내 선거 유세는 금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후 여 후보 측은 경기장 방문을 포기했다.

3.3. 경남도선관위의 판단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 관련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제106조 제1항과 제3항에 대한 벌칙규정일 뿐 제106조 제2항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2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여영국 후보 측에게 "관중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예방 차원에서 행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발송했다. 기사(TV조선)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의 선거운동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데 경기장의 관중석은 입장료를 내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서 공직선거법상 '공개된 장소'가 아니다. 기사(오마이뉴스)
공직선거법 제59조 관련
2019년 4월 2일, 경남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9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한다.

[L1]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 위반 소지 있음. 해당되는 벌칙 규정은 없음.[L2]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음에 따른 행정조치.[L3] 아직까지 판단이 나오지 않음.[L3] 아직까지 판단이 나오지 않음.[5] 다만 같은 규정 제38조 제4항에 "홈팀은 경기장 안전 및 질서를 어지럽히는 관중에 대해 그 입장을 제한하고 강제 퇴장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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