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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경남 FC 경기 난입사태 | |
일시 | <colbgcolor=#f7f7f7,#191919>2019년 3월 30일 15시 30분경 ~ 16시 00분경 |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97 (사파정동) 창원축구센터 안 |
내용 | 관중석 무단·무임[1] 진입 경기장 내 선거 유세 |
당사자 | [[경남 FC| 경남 FC ]][[자유한국당|]] (강기윤, 황교안 및 소속 선거운동원들) |
결과 | [[경남 FC| 경남 FC ]] 제재금 2000만 원 징계[2][3][[자유한국당|]] 공명선거 협조요청 수령[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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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3월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발생한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 및 선거운동원들의 경기장 무단·무임 진입 및 선거유세 사건.2. 내용
2.1. 사건
2019년 3월 30일 K리그1 경남 FC 대 대구 FC 경기(4라운드)가 열린 창원축구센터 관중석에서 4.3 보궐선거에 출마한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 강기윤(자유한국당)의 선거 유세가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과 자유한국당 선거 운동원의 지원 하에 이뤄졌다.경남 FC가 밝힌 바에 따르면 창원축구센터의 경비를 맡은 요원들은 사전에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경남 FC로부터 선거운동원의 진입 금지와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상세한 지시를 받은 상태였고[5] 이런 지시와 K리그 규정에 따라서 매표소 옆 게이트에서 해당 인원들의 경기장 진입을 제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복·장구를 벗을 것을 요구했으나 강기윤[6]이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라는 말을 뱉으면서 진입을 시도하려다가 경비요원과 크게 실랑이가 벌어졌다. 해당 인원 중 절반 가까이는 입장권도 구입하지 않고 경기장 안으로 무단·무임 진입했다고 한다. 기사(SBS), 기사(JTBC)
이후 관중석 앞에서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양손에 각각 손가락 2개씩 V자를 그리면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경남 FC 관계자들로부터 다시금 선거운동복 탈의와 선거운동 중단 요구를 받았지만 강기윤은 잠시 옷을 벗는 척을 하다가 "왜 벗어야 하냐?", "규정을 가져와라"며 따지다가 다시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강행했다고 한다. 기사(베스트일레븐), 기사(MBC) JTBC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만 경남 FC 관계자의 제지 때문에 마지못해 선거운동복을 탈의했을 뿐이었다.
2.2. 문제점
2.2.1. 경남 FC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경남 FC는 대한축구협회 및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규정한 '경기장 내 선거운동 관련 지침'을 위반한 클럽으로 몰렸다. 이 지침은 '경기장 안에서는 어떠한 정치 행위도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 또 경기장 안에서는 정당 명칭, 기호나 번호, 이름이 적힌 피켓의 사용도 금지된다.[8]괜히 경남 FC만 독박을 쓸 가능성이 커졌다. 이 사건에서 엄연히 피해자임에도 말이다.[9] '해당 후보나 선거운동원들의 향후 몇 년간 축구장 진입 금지' 같은 조치가 이뤄지면 그나마 낫지만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생각해 보면 법적 조치를 취해서 자유한국당을 적으로 돌리는 게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니다. 최악의 경우 경남 FC는 승점을 무려 10점 이상 삭감당할 수도 있었다.[10] 다행히도 적극적인 소명과 자유한국당 유세 인원들에 대한 제지 노력이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2019년 4월 2일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0만 원이라는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승점이 깎이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사실상 벌금인 2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경남 FC 예산에서 빠져나가게 생겼으니 도민구단 특성상 손해가 결코 적진 않은 편이었다.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이 제재금에 대해 자유한국당에 민사 배상을 요구한다고 해도 제재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2.2.2. 자유한국당
2.2.2.1. 공직선거법 관련
2019년 4월 1일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를 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데 경기장의 관중석은 입장료를 내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서 공직선거법상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다.[11] 기사(오마이뉴스)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제106조(戶別訪問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
②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제106조(戶別訪問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
2.2.2.2. 형법 관련
또 해당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은 경남 FC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건조물침입의 경우 관리자가 축구 관람을 위해 진입을 허용한 취지와 다르게 다른 의도를 갖거나[12] 허락없이 무단으로 건조물에 들어왔다면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 한 죄책을 진다. 이에 대해 경남 FC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진입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선거운동원 중 일부는 입장권을 구입하지도 않고 경기장 안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입장권을 사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2.2.3. 민법 관련
민사적으로 보면 해당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경기장 무단·무임 진입 및 경기장 내 선거 유세를 행하면서 경남 FC에게 '일부 미지불 입장료[13] + 제재금 2000만 원 + α[14]'라는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 이에 따라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 경남 FC에게 발생했다.[15] 만약 경남 FC가 민사재판을 제기할 경우 가해자들로부터 적극적 / 소극적 재산손해분 등을 회수할 수 있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2.2.2.4. 채무의 이행이 기부행위?
2019년 4월 4일 황교안은 4.3 보궐선거 후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받은 경남 FC 제재금 대납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당이) 배상을 하게 되면 아마 선거법 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방법[16]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제재금 대납 또는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선거법 위반 우려'를 이유로 사실상 그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기사(프레시안) 기사(머니투데이)- 황교안의 주장의 핵심은 "제재금 대납이 기부행위로 둔갑할 우려"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가 '선거구민이나 연고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표시, 약속을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기부행위'와 '채무의 이행'은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황교안은 제재금 대납의 주체를 '자유한국당'으로 상정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 3. 12.>
-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채무자[17]는 '자연인으로서의 강기윤, 황교안, 그리고 선거운동원들'이다. 즉 채무자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자유한국당'이라거나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이 아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황교안은 단순히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황교안으로서의 지위'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인 황교안으로서의 지위'도 있는 것이다. 향후 선관위의 공식적인 해석, 더 나아가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명확히 알 수 있겠지만 일단 경남도선관위의 비공식적 의견으로 봤을 때 선관위는 설령 황교안이 채무를 이행한다더라도 황교안에게 당이나 당 대표라는 지위를 얽어서 무리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의율하여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 다만 채권자인 경남 FC의 선택에 따라 민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자유한국당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의 채무자들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인데다가 자유한국당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그 채무를 이행하고 혹시 다른 채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자유한국당과 다른 채무자들과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다.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구체적으로 보면 강기윤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제114조가, 황교안은 공직선거법 제114조가, 기타 선거운동원들은 공직선거법 제115조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도 경남도선관위의 비공식적 판단처럼 '기부행위 ≠ 채무의 이행'을 전제로 생각한다면 그 적용이 모조리 부정될 수밖에 없다. 경남도선관위의 비공식적 판단에 대해서는 '반응' 문단 중 '관련자' 문단 참조 바람.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家族의 범위는 第10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候補者의 家族"을 準用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이하 "會社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 3. 12., 2010. 1. 25.>
②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05. 8. 4.>
1. 후보자가 임ㆍ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ㆍ단체
1.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ㆍ단체
1.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家族의 범위는 第10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候補者의 家族"을 準用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이하 "會社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 3. 12., 2010. 1. 25.>
②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05. 8. 4.>
1. 후보자가 임ㆍ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ㆍ단체
1.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ㆍ단체
1.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이 사실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한 이상 경남 FC가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남 FC 측에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답변을 받은 뒤 그것을 토대로 변제를 요구하거나 민사재판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받고 강제집행을 단행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의 제1야당 또는 그 정당의 대표자를 향한 초유의 강제집행으로 기록될 전망이었다. 공당(의 대표)으로서는 체면이 구겨질 법한 일이기 때문에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직접 변제를 하거나 다른 피해 구제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 한편 2019년 4월 8일에 송출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두 변호사, 판사 출신 전 국회의원 서기호(정의당)와 전 기자 양지열은 과실상계 등으로 인해 재판의 실익이 적어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게 봤다. 다시듣기, 기사(tbs 교통방송) 양지열은 소송가액이 2000만 원[18]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 경남 FC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적게는 30~40%, 많게는 50%까지 과실상계가 이뤄질 것이고, 그렇게 남은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면 경남 FC 측에 남는 게 없다고 봤다. 서기호는 황교안뿐만 아니라 소송구조를 꿰뚫고 있는 법조인 출신들이 자유한국당에 넘쳐나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이어갈 거라고 봤으며 재판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유한국당 측이 20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2.2.2.5. 요약
다른 정당의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 때문에 '그놈이 그놈'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축구장 내 유세가 특별히 문제가 된 건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1. 축구장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행위
- 정당명 · 후보자명 · 기호가 들어간 옷을 입고, 후보자 기호를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등 유료 경기장 안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함.
- FIFA,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엄격히 금지하는 정치적 표현행위를 축구장 안에서 실행함.
- 2. 경기장 무단 또는 무임 진입, 그리고 보안 붕괴
- 창원축구센터의 관리자인 경남 FC가 진입을 제지했음에도 관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단 진입, 일부는 입장권 없이(입장료 지불 없이) 진입함.
- 경기장 난입으로 인해 대규모 공용시설인 창원축구센터 보안이 붕괴되면서 일시적으로 선수, 심판, 구단 관계자 및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함.
- 3. 관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음
- 창원축구센터의 관리자인 경남 FC가 경기장 안에서의 선거운동 중단 및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정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따르지 않고 무시함.
- 4. 기타 고압적인 발언과 태도
- 제지하는 경남 FC 직원들을 향해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 "규정 가져와라" 등의 발언을 하거나 그 와중에 드러난 태도.
3. 법률사건
3.1. 민사사건
2019년 4월 2일, 경남 FC는 자유한국당 측(해당 후보 및 선거유세원들)이 금전적 손실에 대한 성실한 배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표했다.3.2. 형사사건
2019년 4월 3일,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는 황교안과 강기윤을 '공직선거법 위반(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 혐의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기사(KBS) 이 단체는 "황 대표 등의 선거 유세로 관중들도 관람권을 침해당했다"며 검찰에게 조속한 수사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건조물 침입(형법 제319조)' 혐의는 고발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 #
4. 결과
경남 FC |
오후 2시 55분에 김진형(한국프로축구연맹 / 홍보팀장)은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 승점 삭감이나 무관중 등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며 승점 삭감 등의 추가적 징계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럼에도 제재금 징계가 있었던 것은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 인원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만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막으려고 한 것은 인정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다'가 명분인 셈.
2019년 4월 9일, 경남 FC는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제재금 부과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 기사(경남도민일보)
2019년 5월 10일, 프로축구연맹은 해당 재심 신청을 기각하여, 종전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자유한국당 |
2019년 4월 1일, 경남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에는 별다른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후보와 자유한국당 선거운동원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19] 기사(뉴시스) 다만 위법의 소지가 있는 만큼 경남도선관위는 후보 측에게 행정조치 중 가장 낮은 수위의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기사(연합뉴스)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해당 조항에는 적용되는 벌칙 조항이 없다[20]'는 이유로 행정조치 중 '협조요청'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머니투데이)
2019년 7월 22일, 검찰은 "경기장은 선거법 상 연설이 금지된 곳이 아니다"라며 황교안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결국 위에서 우려한 대로 경남 FC만 독박을 쓰고 자유한국당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심지어 고발인 수사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5. 평가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최초에 "나름대로 선거규정 준수에 노력을 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면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법을 잘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저희를 알리려는 노력을 잘 하겠다"고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사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유한국당에서 선관위를 등에 업고 "이미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21] 기사(노컷뉴스) 심지어 "경남 FC 구단주가 김경수 지사라서 문제를 삼는다"는 발언까지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기사(채널A) 이처럼 앞뒤가 안 맞는 발언들이 단시간에 쏟아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불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또 검사,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커리어를 쌓아 왔던 법조인 출신 황교안이 사사건건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으며(기사(연합뉴스), 기사(서울신문)) 경남 FC 측의 K리그 규정 언급과 선거운동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라면서 제지를 무시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유세를 강행한 강기윤[22]의 행동도 눈총을 샀다.
한편 정치가 스포츠의 영역을 침범한 것도 큰 문제다. 혹여나 이 사건이 FIFA의 징계로까지 이어졌다면 꽤나 심각한 문제다. 기사(YTN)[23] IOC, FIFA뿐만 아니라 국제스포츠계 전반에는 '스포츠의 정치적 이용 금지'라는 룰이 통용되고 있다. FIFA만 해도 정치적 개입이 일어날 경우 '국제대회 출전 불가' 같은 초강력 징계 결정을 숱하게 단행해 왔다. 비록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치적 개입의 강도가 경미한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설령 이 일로 국제적인 징계로까지 이어진다면 '공당(公黨)으로서 경솔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 2019년 4월 1일에 송출된 SBS 러브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이상휘(교수 / 세명대학교)의 지적처럼 '황교안과 강기윤이 스포츠를 자신들만의 이익(私益)을 위해 악용했다는 것', 즉 '한 몫 챙기고 내빼는 모양새'를 띄면서 대대적인 사회적 분노를 야기하게 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대로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인 힘을 활용하여 스포츠를 지원하고 그 와중에 자신들의 이익을 취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코너로 몰리지 않았을 거란 얘기다. 영상(SBS)
2019년 4월 2일에 경남 FC가 받은 제재금 2000만 원 징계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사과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제재의 감면 등을 호소했으나 정작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경남 FC가 받은 제재금 대납, 손해배상 등에는 인색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는 국민들에게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인상을 줌과 동시에 한국 축구계 뿐만 아니라 경남 FC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무작정 제재의 감면을 언급하는 것도 전후사정을 무시한 경솔한 태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합당한 이유도 없이 제재를 줄이거나 취소했을 경우에는 경남 FC 뿐만 아니라 한국프로축구연맹, 대한축구협회가 FIFA나 AFC으로부터 'FIFA 월드컵 지역예선 참가 불가'라든지 'AFC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 박탈'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 뒷감당을 누가 질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제재 감면을 언급하는 건 '이 사건에 대한 진심어린 책임감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진심이 하나도 안 담긴 정치적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선거 직전 온갖 구설수와 논란에 휩싸였던 자유한국당의 처지와 상반되게 강기윤은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동안 실시되었던 각 여론조사 기관과 정당 자체 실시 여론조사에서 역전을 한 것으로 나왔지만 이 논란과 오세훈의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폄하발언으로 인해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것은 물론 진보진영 유권자들의 결집을 불러왔다. 결국 이로 인해 개표 막판에 강기윤은 여영국에게 극적인 역전패를 당하면서 낙선했다. 만약 이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결과가 전혀 달라졌을 만한 표차(504표 차)였던 터라[24] 자유한국당과 강기윤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6. 반응
6.1. 당사자
6.1.1. 경남 FC
경남 FC |
당시 상황을 목격한 관중과 직원의 진술도 확보되었다. 경남 FC 측은 이 내용을 담은 경위서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제출했다고 한다. 기사(JTBC)
2019년 4월 1일에 방송된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한 경남 FC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제기된 소위 '김경수 음모론'에 대해서 "하하하, 말이 안 돼 웃음만... 최대 승점 10점이 깎일 위기인데, 함정이나 파고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기사(JTBC) 특히 사건 발생 당시 경남 FC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던 조기호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 시절에 임명된 인물이었다. 기사(JTBC)
2019년 4월 2일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징계를 받자 경남 FC는 자유한국당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함과 동시에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기사(노컷뉴스) 덧붙여서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표했다. 경남 FC의 입장 전문은 아래와 같다.
경남FC는 지난 3월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대구FC와 경기에 앞서 있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이하 황 대표)를 비롯한 강기윤 후보(이하 강 후보)의 경기장 내 4·3 창원 성산 재보궐 선거 유세로 인해 금일 15시경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2000만원 제재금 부과 징계를 받게 된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경기장 내 선거활동 위반사항에 대해 황 대표 및 후보자, 그리고 수행원들은 규정을 잘 몰랐다고 하나, 경기 당일 15시 30분경 자유한국당 수행원이 경호원 대표에게 경기장 내 선거관련 규정을 사전에 질의한 바 있고, 이에 경호원 대표는 티켓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정당, 기호명 노출은 불가하다고 고지를 한 바 있으며, 검표과정에서도 검표원이 정당 및 기호명이 적힌 옷을 입고는 입장이 불가함을 고지하였음에도 수행원들이 무단으로 들어오고, 경기장 내부에서도 황 대표와 후보를 비롯한 수행원들은 위반 고지 및 상의탈의를 수 차례 요구받은 후에야 옷을 벗는 등 규정 위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황 대표와 강 후보 측은 규정위반 사항을 시인하였고,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서도 경남FC는 축구연맹의 규정을 성실히 집행하였다고 공식입장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중앙선관위에서도 경기장 내 선거활동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경남FC는 황 대표 및 후보자, 그리고 수행원들의 명백하고 중대한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 위반과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행위로 발생한 경남FC 사상 초유의 징계 사태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350만 도민의 성원으로 이 자리에 올라온 명실상부한 도민구단으로서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본선까지 진출해 있는 경남FC의 명예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실추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경남FC는 정당대표 및 후보자에게 경남FC의 명예 실추에 대해 도민과 팬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금번 징계로 인해 경남FC가 안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경남FC는 금번 징계사태로 인해 350만 도민과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해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경기장 내 선거활동 위반사항에 대해 황 대표 및 후보자, 그리고 수행원들은 규정을 잘 몰랐다고 하나, 경기 당일 15시 30분경 자유한국당 수행원이 경호원 대표에게 경기장 내 선거관련 규정을 사전에 질의한 바 있고, 이에 경호원 대표는 티켓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정당, 기호명 노출은 불가하다고 고지를 한 바 있으며, 검표과정에서도 검표원이 정당 및 기호명이 적힌 옷을 입고는 입장이 불가함을 고지하였음에도 수행원들이 무단으로 들어오고, 경기장 내부에서도 황 대표와 후보를 비롯한 수행원들은 위반 고지 및 상의탈의를 수 차례 요구받은 후에야 옷을 벗는 등 규정 위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황 대표와 강 후보 측은 규정위반 사항을 시인하였고,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서도 경남FC는 축구연맹의 규정을 성실히 집행하였다고 공식입장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중앙선관위에서도 경기장 내 선거활동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경남FC는 황 대표 및 후보자, 그리고 수행원들의 명백하고 중대한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 위반과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행위로 발생한 경남FC 사상 초유의 징계 사태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350만 도민의 성원으로 이 자리에 올라온 명실상부한 도민구단으로서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본선까지 진출해 있는 경남FC의 명예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실추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경남FC는 정당대표 및 후보자에게 경남FC의 명예 실추에 대해 도민과 팬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금번 징계로 인해 경남FC가 안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경남FC는 금번 징계사태로 인해 350만 도민과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해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6.1.2.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2019년 3월 30일에 "경남도선관위 지도과에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 따르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가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선거법 위반은 없었음을 확인했다"면서 경남도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25]
한편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경남 FC 구단주가 (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지사라서 문제를 삼는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한다. 기사(채널A)[26] 만약 채널A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조차도 남 핑계를 대면서 정치적 분쟁으로 몰고 가려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인식 수준과 정치관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졌다.
자유한국당 당원 중 일부는 경남 FC 측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2019년 3월 31일에 방송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변환봉(자유한국당/성남수정당협위원장)은 "경남 FC가 지나치게 오바한다"라는 적반하장 발언을 했다. 영상(채널A) 김형남(황교안을 사랑하는 모임 화성지부장)은 "바른미래당은 제지했는데 왜 자유한국당은 제지를 않았을까? 황교안의 선거도 아닌데 왜 황교안의 이름을 거나? 더불어민주당의 함정으로 느껴진다"는 내용의 음모론을 제기했다. 블로그
2019년 4월 1일에 방송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기자가 "경남 FC는 일부 선거 운동원들이 막무가내로 들어갔다는데요?"라는 질문을 하니까 황교안은 "저희가 들어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검표원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다 이 옷 그대로 입고 들어갔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영상(SBS)
또 국회의원 전희경(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 당 대변인)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축구협회[27]의 내부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FC에서 상세히 설명을 주셨고 바로 환복을 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기사(JTBC)
자유한국당은 3월 30일에 터진 이 사건에 이어 3월 31일, 4월 1일에 각각 기자 매수 논란, 사망한 노회찬에 대한 모욕 논란 등 선거 막판을 부정적인 뉴스로만 도배하면서 곤혹스러워졌다. 기사(스포츠경향)
2019년 4월 2일 경남 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받자 자유한국당은 경남도당 명의로 공문을 발송했는데 전문은 아래와 같다. 기사(스포탈코리아)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4월 1일 오전 경남 선관위 지도과에 위 사안을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 따르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가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선거법 위반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3월 30일 당일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한다는 내용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경남FC 관계자 및 축구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경남FC는 선거운동복 착용을 금지하는 축구연맹의 규정을 성실히 집행하였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경남FC 축구단이 이번 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희망합니다. 자유한국당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경남 축구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에도 3월 30일 당일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한다는 내용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경남FC 관계자 및 축구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경남FC는 선거운동복 착용을 금지하는 축구연맹의 규정을 성실히 집행하였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경남FC 축구단이 이번 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희망합니다. 자유한국당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경남 축구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같은 날 국회의원 민경욱(자유한국당 / 인천 연수을 / 당 대변인)은 경남 FC에 대해 사과 입장을 표명한 뒤 "승점감점이나 무관중 경기 등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2000만원 결정이라 하더라도, 경남FC 구단이 적극적인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감안해 이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한국프로축구연맹을 향해 징계 재고를 요청했지만 그 와중에도 "선거를 하루 앞둔 첨예한 시점에서 긴급하게 이뤄진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바가 크지만" 같은 표현을 넣어 축구팬과 구단에 대한 사과보다는 선거가 우선인 속내를 숨기지 못해 4과문이 되어 버렸다. 기사(노컷뉴스) 한편 제재금 대납 목소리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당 대변인 논평 전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경남FC 구단이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제재금 징계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구단과 축구팬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승점감점이나 무관중 경기 등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2000만원 결정이라 하더라도, 경남FC 구단이 적극적인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감안하여 이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거를 하루 앞둔 첨예한 시점에서 긴급하게 이루어진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바가 크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번 계기를 통해 선거법 뿐만 아니라 스포츠 현장의 내부 규정도 꼼꼼히 살펴 정치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경남FC가 경남도민, 창원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문 축구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논평 전문(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승점감점이나 무관중 경기 등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2000만원 결정이라 하더라도, 경남FC 구단이 적극적인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감안하여 이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거를 하루 앞둔 첨예한 시점에서 긴급하게 이루어진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바가 크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번 계기를 통해 선거법 뿐만 아니라 스포츠 현장의 내부 규정도 꼼꼼히 살펴 정치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경남FC가 경남도민, 창원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문 축구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논평 전문(자유한국당)
당사자인 황교안은 징계 결정이 알려진 직후 "(징계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경남 FC와 많은 축구팬들 그리고 도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언급을 했다. 기사(MBC) 한편 선거가 끝난 4월 4일엔 "배상을 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나 적절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제재금에 대한 대납 또는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더구나 발언 중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 기사(머니투데이) 결국 합법적인 지원방법이라며 지역당원들이 홈 경기를 단체관람해 수입을 늘려 주면서 입장권은 당원이 각자 구입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사실상 국회의원과 후보가 만든 짐을 지역 당원들이 자의적으로 벌충하라고 떠넘긴 것인데다 강제성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손해배상을 하겠단 의사는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
2019년 4월 3일에 자당 소속 후보인 강기윤이 여영국 후보에게 계속 앞서나가다 막판에 역전패하면서 낙선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창원성산 지역구 패배에 대한 논평이나 반응은 없었다. 다만 민경욱은 '저들에겐 민주당과 정의당과 민노총과 기울어진 운동장과 애국당과 바미당과 대한프로축구협회[28]와 중앙선관위와 언론과 노회찬이 있었고 우리에겐 자유한국당과 애국시민 뿐이었다.'며 정신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경욱 페이스북
이후 손해 배상 관련해서 나온 해답이라는 게 지역 당의원과 함께 단체 관람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벌금은 안 낼거니까 이렇게 하자고 통보하는 격의 배째라 식으로 나온 것이었다. 경남FC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빅엿을 먹은 꼴.
6.2. 관련자
한국프로축구연맹 |
2019년 4월 1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남 FC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뒤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 오후 중에 경기위원회(위원장 김현태)를 열고 상벌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기사(YTN) 또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경남 FC에게 '10점 이상의 승점감점 / 무관중 홈경기 / 연맹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 경고' 중 복수 징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경기위원회는 평소보다 1시간 더 긴 회의를 거친 끝에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합의를 이루고 상벌위원회로의 회부를 결정했다. 기사(YTN) 상벌위원회는 2019년 4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여기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기사(연합뉴스)
2019년 4월 2일 오전 10시 정각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개최했다. 기사(스포탈코리아) 오전 11시 정각에는 경남 FC 측 조기호(당시 대표이사 임기 만료 후의 사내이사)와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직원 2명이 출석했다. 기사(풋볼리스트) 기사(한국일보) 결과는 오후 2시 30분에 발표 예정이었다. 기사(YTN)
같은 날 오후 2시 55분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경남 FC에 제재금 2000만 원 징계를 내렸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 문단 참조 바람.
2019년 4월 5일에 변호사 이종권(홍보팀 과장 /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남이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묻겠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가능하다"면서 "다만 과실상계가 이뤄지므로 2000만 원 전액을 회수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스포탈코리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경남도선관위는 "그쪽 입장에선 (그 답변을) 원하는 방향으로 표현한 것 같다"면서 '자유한국당 측에서 의도적으로 두루뭉실하게 질의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오마이뉴스)
2019년 4월 1일에 SBS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후 경남도선관위로부터 전달받은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상(SBS)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관계자가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수가 왕래하는 곳에서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시설물을 소유·관리하는 자의 의사에 반한 선거운동은 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기장 내·외부를 분명하게 지적하여 답변하지는 않았으나, 통상 운동장 입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니까 그 생각을 전제로 답변한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덧붙인 말에 따르면 "경기장 내·외부를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은 것은 선관위의 실수였다"고 한다. 2019년 4월 4일에 황교안이 "제재금 대납 또는 손해배상이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자 경남도선관위는 '황교안 측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면서 "이러한 제재금에 대한 대납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재금 대납은 공직선거법상 '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그것이 '일종의 채무'라는 점을 지적했다. 기사(스포츠주니어스)
6.3. 기타
정치권 |
국회의원 표창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 정)은 "선관위와 황교안 둘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 저는 선관위로부터 정반대의 답변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기사(국민일보)[30]
2019년 4월 1일, 경남도선관위가 내린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행정조치 중에 '서면경고', '준법촉구' 다음이고 행정조치 중 가장 가벼운 것에 속하는 것이라서[31] 여야 4당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모두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YTN)
한편 2019년 4월 1일에 방송된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손학규는 경비원을 뚫고 선수와 심판, 구단 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한 중앙 현관을 통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제지당했다고 한다. 기사(JTBC)
창원 성산구에 출마해서 문제의 강기윤 후보와 경쟁한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4월 1일부터 경남 FC 시즌권 목걸이를 걸고 선거유세를 했다. 예전부터 경남 FC 시즌권을 사 왔고 시간날 때마다 경기를 보러 왔던 만큼 경남 FC 팬심을 보여주면서도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비꼬는 의도가 들어간 걸로 추측된다.
2019년 4월 2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일제히 '자유한국당이 경남 FC의 제재금 2000만 원을 대납하라'고 요구하는 논평을 냈다. 기사(뉴스1)
같은 날 국회의원 하태경(바른미래당/해운대구 갑)은 유·무료 여부에 따라서 위법 여부가 갈리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을 두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겠냐'는 입장을 보이면서 "공직선거법 제80조와 106조가 관련이 있는데 두 개 조항을 개선해 무료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을 발의하겠다"는 언급을 했다. 기사(한겨레)
2019년 4월 4일에 CBS 표준FM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최민희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여론조사에서 강기윤이 4~5% 우세했는데, 황교안의 축구장 난입과 오세훈의 노회찬 고인모독 때문에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기사(노컷뉴스)
그러나 7월 22일 검찰에서 경기장이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황교안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상 이제부터 사람이 많이 몰릴 수 밖에 없는 경기장은 밖은 물론이요 안까지도 정치 유세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였다.
국민 |
경남 FC 팬들뿐만 아니라 축구팬, 스포츠 팬들이 분노를 내뿜었으며[32] (일부 다른 목소리가 있었으나) 대부분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경남 FC에 대한 엄정한 징계뿐만 아니라 경남 FC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법적 조치 역시도 강하게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경남 FC의 팬을 떠나 스포츠팬들이 걱정한 게 이 사태를 강력한 제재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당장 이듬해 봄(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때 전국의 프로스포츠 경기장 관중석에 선거 유세가 난립할 걸 염려했기 때문이다.[33][34] 이미 경남빠들을 비롯한 K리그빠들에게는 황교안과 자유한국당은 금지어로 전락했다. 기사(경향신문)[35]
특히 경남 FC 팬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인 게 '10점 이상의 승점 삭감'이라는 엄청난 페널티를 경기 내용과 무관하게 얻어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36][37] 최소 벌점인 승점 10점만 해도 K리그에선 3승 1무, 즉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둬서 메꿔야 하는 점수였다. 다른 팀보다 6승 2무(승점 20점)를 더해야 선두를 노릴 수 있는 최악의 페널티다. 예를 들어 지난 시즌 12팀 중 2위 경남(65점)과 11위 서울(40점)의 승점 차이가 25점이었던 걸 생각해 보면 청천벽력과도 같은 상황이었다.[38][39] 그나마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타 팀 팬들의 반응도 경남 FC가 엄연히 피해를 본 입장으로써 분노를 삼키지 못했다. 일부 무개념 팬들이 승점삭감 받겠네 따위의 조롱을 하기도 했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팬들의 반응은 '억울하지만 징계는 달게 받아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정치인들이 경기장 내부에까지 발을 디디지 못한다.' 라는 의견과 동시에 동시에 '그리고 징계가 내려지만 경남도 자유한국당에 고소를 해야 한다.'였다. 경남 FC가 정치와 분리시킬 수 없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관제 도민구단이니 구단 측에서 자초한 일이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여론도 있었지만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창원 LG 세이커스 응원 등의 유사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이는 구단의 성격과는 무관한 일이다. 사실 정치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기업 구단이라도 다를 바가 없고[40] 과연 시민구단이 거대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겠냐는 일각의 지적과는 상반되게 경남 구단은 자유한국당에게 제재금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나서고 있다. 경남 FC가 타 정당의 경기장 진입도 모두 차단했는데 단지 자유한국당은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을 뿐이며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에서 경남 구단에 내린 징계도 구단 측의 그런 소명을 인정한 바탕에서 내려진 것이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가 경남도지사(겸 경남 FC 구단주)[41]였던 시절에 "경남 FC가 2부 리그로 강등되면 해체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도 있어서 "경남 FC가 자유한국당에게 무슨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냐?"는 얘기까지 돌았다.[42][43] 게다가 홍준표의 요청으로 경남 FC의 사장으로 임명한 안종복은 심판을 매수하여 팀의 승점을 10점 가까이 까먹고 결국 진짜로 팀을 강등시킨 사정이 있으니[44] 적어도 경남 FC에서는 한국당의 이미지가 최악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았다.
일각에서는 창원 NC 파크에서 KBO 리그 경기가 열렸더라면 그 곳에도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하는 팬들도 있었다. 사건 당일 NC 다이노스는 한화 이글스와의 원정 경기로 인해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로 갔던 터라 야구장에서는 이런 불미스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2019년 3월 23일에 열렸던 삼성 라이온즈와의 개막전 때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경기장 밖에서 유세를 했다.[45] 3월 30일에 창원 LG 세이커스도 플레이오프 경기를 위해 창원실내체육관을 비우고 부산 원정경기를 떠나서 화(?)를 면했다. 창원 LG도 이 소식을 듣고 4월 1일에 열리는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 자제를 부탁했다고 한다.
2019년 4월 1일, 경남도선관위가 가장 낮은 수위의 행정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SNS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올라왔으며 자유한국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는 반발도 나왔다. 링크(트위터)
2019년 4월 2일, 연맹이 상벌위를 통해 경남 FC에 20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징계가 약하다는 측은 약한 징계가 선례로 남은 것 때문에 '당장 내년 총선 때 선거유세를 원천금지하는 축구장 빼고 야구, 농구장 등 각종 경기장마다 들어와 선거운동을 벌이면 어쩌냐'고 우려했으며 반대로 경남 FC는 할 일을 다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온 것이니 제재금을 내게 된 것조차도 안타깝다는 쪽이었다. 관중석 내 선거 유세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프로야구, 프로농구 등 다른 프로스포츠계도 이 사태 이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게 되었다.
반응이 갈리던 와중에도 대다수가 공감한 것은 경남 FC 자체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지만 구단 응원석에서 생긴 일은 구단에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인 이상 경남 FC만 불쌍해졌으므로 제재금은 자유한국당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라도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알뜰살뜰 운영되는 도민구단인 경남 FC 입장에서 막 선수 영입 시장에서 크게 지르고 난 당시 상황의 2000만 원의 제재금은 적지 않은 징계였으며 리그 초반 어수선해진 구단 분위기는 팀 사기에도 분명한 영향이 갈 것이기 때문에 경남 FC가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았다.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지금 사태는 자유한국당의 막장 행보 덕분에 경남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이었다.
거기에 징계가 약하다는 측은 시즌 말이나 AFC 챔피언스 리그같은 국제 대회 도중에 FIFA나 다른 상위기관에 재소할 상황을 우려했다. 이렇게 될 경우 만약 경남이 우승이거나 강등권 턱밑일 때 결과가 경기내용과 무관하게 낮은 등수로 내려갈 위험이 상당하며 전북 현대 모터스 심판매수 사건 발생 이후 실제로 벌어져 전북이 AFC 챔피언스 리그에 조추첨까지 끝났는데도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강제로 퇴출당하는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경남 FC 팬들도 때문에 향후 추가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맹의 어설픈 징계 때문에 경남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든 것을[46] 비난했으며 거기에 징계가 나온 시점에서는 당장 확인된 피해는 2000만원이라 경남의 제대로 된 손해배상조차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사건이 일어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손학규가 창원축구센터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제지당하고 돌아간 사례를 두고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링크(에펨코리아) "의도치 않게[47] 1등 공신되어버림"이라는 제목의 게시물로, 댓글 중에는 "정치인들은 천룡인[48]이라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잘한 거임"이라는 반응도 눈에 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정치인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 이해하더라도, 강행돌파한 쪽은 뭐냐?'는 것이다.
2019년 4월 2일 경남전을 앞두고 있던 전북 현대 모터스의 주제 모라이스 감독이 '신성한 축구장에서 유세는 해외에도 없는 사례'라고 언급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49] #
더 가관은 자유한국당은 끝내 대납에 대해 묵묵부답이었으며 경남 FC는 법원에 한 번 더 대납에 관한 재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되었고 대납은커녕 오히려 같이 직관을 가겠다면서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다. 그리고 경남은 이 사건으로 마가 씌였는지 처음 나간 ACL도 2승 2무 2패로 아쉽게 조별리그에서 광탈되었고, 리그에서도 20경기 가까이 승리를 하지 못했으며 결국 인천 및 제주와 강등 경쟁을 펼치다가 11위로 승강 플레이오프에 가게 되었다.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도 2년 전 승격 경쟁을 하던 부산 아이파크에게 1차전 0:0 무, 2차전 0:2 패배 통합스코어 0:2로 3년만에 K리그2로 강등되고 말았다.
7. 관련 사례
정의당 창원실내체육관 선거운동 논란 |
2019년 3월 2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국프로농구 2018-19 시즌 창원 LG 세이커스 대 안양 KGC인삼공사 경기를 관전한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 여영국(정의당)과 정의당 대표 이정미의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과 제59조 위반 논란.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바람.
더불어민주당의 성남 FC 우승 기원 현수막 |
2019년 3월 10일부터 성남종합운동장 W석 전면에 "성남FC K리그1 우승을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 명의의 현수막이 걸렸다.[50] 경기 영상[51], 사진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을 보면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한국당 사건과 정의당 사건과는 달리 현행법상 문제는 없으나 K리그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었다. 해당 규정에는 "정당명,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적혀 있는 피켓, 어깨띠, 현수막 등 노출 불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이 걸려있는 위치는 구단 후원사들의 광고가 걸리는 광고판에 해당하는 위치인데 거기에 정당명이 들어간 현수막이 걸려 있다는 것은 경기장에서 정당 홍보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반 사항에 해당하고 더군다나 당시 성남 FC 구단주였던 성남시장 은수미의 소속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 더더욱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 행위다.
4월 3일 성남 FC 측은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경기장 내 정치적 중립성' 요청을 받아 현수막을 더이상 게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로써 성남 FC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음이 증명되었다.
5당 후보 창원축구센터 선거운동 |
후보들 모두 소속 정당의 이름과 후보자 이름,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고 경기장에 들어가 관중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리는 등의 선거운동을 했다. 경기 시작 전후로 주최 측에서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제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경기장에서 모든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펼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한 스포츠정신을 위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6일 경기는 유료 티켓을 사야 입장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닌 무료경기라서 해당 사항(선거운동 금지)이 아니다. 적용사항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무료경기의 경우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유료경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3월 16일 경기는 주최 측도 선거운동을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논란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 외 사례 |
- 2010년 5월 26일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열린 리그컵 인천 유나이티드와 대구 FC의 경기에서 당시 인천광역시장이자 차기 인천광역시장 후보였던 안상수가 선거유세 복장을 입고 구단법인의 코스닥 상장보고 행사에서 연설한 뒤 관중석을 돌며 선거운동을 했다. # 행위의 경도로 따지자면 황교안과 강기윤보다 더 심했지만 어째선지 이 사건과 같은 이슈가 되지 않았고 선관위의 처벌도 없었다. 인천광역시장이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주도 역임하기 때문에 구단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경기장에서 대놓고 선거운동을 펼친 것이다. 만약 이 행위가 지금 와서 발생했다면 이번 사건보다 더 큰 문제로 이어졌을 것이 자명하다. 자유한국당의 이번 사태는 이미 2010년부터 같은 당의 정치인들이 해왔던 행위와 안일한 처사가 낳은 참사가 아닐 수 없다.
- 2012년 3월 2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수원시청과 김해시청의 경기에서 당시 수원시 갑(장안구)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용남이 선거유세 복장을 입고 경기장에 들어와 경기를 관람했다. 기사
- 2014년 3월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전북 현대 모터스와 부산 아이파크의 개막전 경기에 당시 전주시장 예비후보였던 임정엽과 김승수, 조지훈이 내빈 자격으로 들어왔는데 임정엽은 선거유세 복장을 입고 있었고 김승수는 전북 현대 모터스의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앞면에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라고 적혀 있다. 조지훈은 전북 현대 모터스 유니폼을 입고 관중석에서 응원했다. 기사(전민일보), 기사(중앙일보) 이는 자유한국당의 창원축구센터 선거유세 사건과 같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은 동일하다. # 다만 K리그의 선거 관련 규정은 2018년에 발표된 것이라 이번 사건처럼 K리그 차원의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14년 3월 15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인천 유나이티드와 전북 현대 모터스의 개막전 경기에서 당시 인천광역시장 예비후보였던 안상수가 선거유세 복장을 입고 경기장에 들어와 경기를 관람했다. 기사(국민TV)기사(경향신문)
- 2016년 3월 1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AFC 챔피언스 리그 전북 현대 모터스와 빈즈엉의 조별리그 3차전 경기에서 당시 전주시 병 국회의원 후보였던 정동영이 선거유세 복장을 입고 경기장에 들어와 경기를 관람했다. 기사
- 2024년 3월 9일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충남 아산 FC와 부천 FC 1995의 경기에서 선수들이 예정에도 없던 서드 유니폼으로 경기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충남아산은 창단 이후 줄곧 파란색과 노란색을 상징색으로 활용했는데 2024년 갑자기 서드 유니폼으로 붉은색을 도입해 버린것 특히 이날 경기에 맞춰 구단에서는 빨간색 깃발을 관중석에 돌렸으며, 충남아산을 상징하는 치어리더 ‘비타민걸스’도 이날은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등 팬들과 구단 사이에서는 ‘정치색’과 관련한 불신이 생겨났다 구단주인 박경귀 아산시장과 명예 구단주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경기장을 찾았는데, 이들은 경기 전 귀빈실에서 환담을 나눴고 이 모습을 아산시와 충남도 관계자가 직접 사진과 영상으로 담았다. 이후 충남 아산의 서포터즈는 걸개를 걸며 전반전 내내 축구에 정치색을 얹으려는 행위에 반대를 펼쳤다. 또한 해당 경기 이전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아산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이순신종합운동장에 찾아와 유세를 하거나 경기장 내부에 출입하는 등의 논란이 있었으며, 충남 아산 측이 이를 제지하지 않아 논란이 가중되었다.
8. 사례간 비교
사건명 | 구단 조치 등 | 공법적 조치 | 민사적 조치 | 형사적 조치 | |
관리자의 제지 여부 | 구단이 받은 징계 | ||||
<colbgcolor=#eeeeee,#191919>자유한국당 경남 FC 경기 난입사태 (2019년 3월 30일) | O | O[53] | O[54] | △[55] | O[56] |
정의당 창원실내체육관 선거운동 논란 (2019년 3월 2일) | X | X[57] | O[58] | X | X |
더불어민주당의 성남 FC 우승 기원 현수막 (2019년 3월 10일) | X | △[59] | X | X | X |
5당 후보 창원축구센터 선거운동 (2019년 3월 16일) | X | ?[60] | X[61] | X | X |
전주시장 예비후보 선거운동 (2014년 3월 8일) | X | ?[62] | △[63] | X | X |
9. 둘러보기
{{{#!wiki style="margin:0 -10px -5px" {{{#f2c91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color: #121230; margin:-6px -1px -11px" | 구단 기본 문서 | 연고지 | 경상남도 |
구단 | 경남 FC | ||
유소년 | 진주고등학교 | ||
주요 인물 | 현재 | 선수단 | 이을용 감독 | 코칭스태프 | |
역대 | 역대 감독 | 역대 주장 | 레전드 | ||
시설 관련 문서 | 홈구장 | 창원축구센터 | |
제2 홈구장 | 진주종합경기장 | ||
클럽하우스 | 함안클럽하우스 | ||
역사 | 구단 | 창단부터 지금까지 | AFC 챔피언스 리그 기록 | |
시즌별 | 시즌별 일람 | 역대 유니폼 | ||
K리그2 | 2017 | ||
현재 시즌 | 2025 | ||
라이벌 | 낙동강 더비 | ||
응원가 | 응원가 | ||
팬덤 관련 문서 | 응원단 | ||
논란 | 사건·사고 | 심판 매수 | 자유한국당의 경기 난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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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임 진입의 경우에는 일부 인원만 해당됨.[2]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받음.[3] 경남 FC는 자유한국당에게 공개 사과와 제재금 2000만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요구하였다.[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음.[5] 3월 30일은 보궐선거의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었다. 주말인 점도 겹쳐져 현장에서 유세를 하고 곧바로 사전투표를 독려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기장은 유세를 하기 좋은 장소라고 볼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창원축구센터는 야3당 당대표들이 모두 모인 유세장이 되어 버렸다. 구단측이 이런 돌발상황에서도 지체없이 규정을 들고 반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과열된 분위기 때문에 미리 축구연맹에 규정 해석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기사(스포츠조선)[6] 2019년 4월 1일 JTBC <뉴스룸> 보도 내용을 통해 드러났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중 JTBC 기사 링크 참조.[7] 이는 FIFA의 권고사안인 점도 있어서 기사에 있는 몇몇 댓글엔 FIFA에도 이를 알리겠단 입장을 보였다.[8] 같은 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이 지침 때문에 경기장 진입을 제지당했고 K리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경기장 밖에서만 유세활동을 펼쳤다.[9] 물론 관리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를 생각해 보면 100% 부당하다고 보기도 힘들다. 힐스버러 참사를 비롯한 각종 폭력 사태, 과격한 정치적 발언 등으로 팬들이 사고치면 매번 클럽이 똥을 뒤집어쓰는 걸 생각해 보면.[10] 승점 10점이 얼마나 큰 점수냐면 전적상으로 따진다면 3승 1무에 해당되는데 10점 삭감이라고 함은 3승 1무를 4패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또 당시 4라운드에서 단 한 번의 승리를 하지 못한 제주 유나이티드의 2점과 -4점의 차이는 6점이었다. 즉 2승을 해야 꼴찌를 탈출할 수 있었다. 그마저도 도중에 제주가 계속 무를 캐거나 한번이라도 이기면 여전히 꼴찌다. 일례로 순위권 경쟁이 치열했던 2016년 시즌을 기준으로 할 때 4위팀이 순식간에 10위 강등권 턱밑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엄청난 점수다.[11] 참고로 격벽, 지붕으로 구분된 공간으로 된 곳(조문 중 '호별')은 제106조 제1항 위반으로 처리된다. 이후 벌칙 조항인 제255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처벌된다.[12] 초원복집 사건이 이런 경우였다. '만약 도청기를 심을 의도로 들어온 것을 가게 주인이 알았다면 식당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13] 이 경우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으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라는 방법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14] 이 사건으로 인해 경남 FC의 대외적 이미지 실추,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AFC나 FIFA로부터의 징계 등. 다만 현재 발생하지 않은 손실에 대해서는 장래에 채권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한 현 시점에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15] 해당 채권의 발생 시점은 2019년 3월 30일, 즉 사건 당일이다. 징계가 발표된 4월 2일이 아니다.[16] 그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다.[17] 2019년 4월 4일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황교안 스스로 경남 FC에 대해 채무가 있다는 점을 사실상 자인했다. 다만 강기윤이나 다른 선거운동원들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을 읽는 데 주의를 요한다.[18] 2019년 3월 30일 사건으로 인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받은 징계에 따른 제재금 전액. 일부 지불하지 않은 입장료나 대외적 이미지 실추로 인한 손해 등은 포함하지 않고 의견을 나눴다.[19] 제106조 제1항의 경우에도 '호별 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격벽과 지붕으로 둘러쌓여 있지 않은 경기장은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20] 즉 해당 항의 벌칙을 만들지 않은 국회에 책임이 있다. 사후약방문이겠지만 이 사건으로 벌칙이 신설될 가능성이 생겼다.[21] 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경남도선관위는 '통화상으로 두루뭉실하게 질의하여 원하는 답을 얻었다'는 입장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반응' 중 '관련자' 문단 참조.[22] 2019년 4월 1일 JTBC <뉴스룸>의 보도 내용은 링크 참조. 기사(JTBC)[23] 4분 22초부터 볼 것.[24] 창원축구센터가 위치한 사파동은 다소 늦게 개표가 진행되었는데 여영국 후보가 강기윤 후보를 1709표 차로 크게 이겼고 개표 95%대에서 사파동 등 지역의 사전투표까지 집계되면서 역전했다. 기사(연합뉴스) 기사(인사이트) 이는 창원 성산 선거구에 속한 동 중 가장 큰 표차다. 이 사건의 여파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른 동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표 차이로 이긴 3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3곳(사파동 제외)에서 여 후보에게 패했다.[25] 선관위 입장은 후술한 내용 참조 바람.[26] 1분 11초부터. 처음부터 보면 해당 리포트의 프리뷰를 하는 앵커도 "공교롭게도 도민구단인 경남 FC의 구단주는 김경수 지사입니다."라는 코멘트를 한다.[27] K리그는 한국프로축구연맹 관할이기 때문에 연맹과 협회를 구분못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설명을 들었는지 의심스럽다.[28] 초안. 이후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 수정했다.[29] 즉, '센터에서 선거유세를 해도 괜찮으냐?'는 식으로 선관위가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처럼 부지가 넓은 경우엔 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외의 공간, 특히 주차장 같은 시설도 해당 건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양측의 입장 차이가 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30] 참고로 표창원 의원은 2017년 19대 대선 지원유세에 나갔을 당시 수원월드컵경기장 주위에서 파란색 1번 유니폼을 입고, 문재인 후보 지지유세를 벌였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 염기훈 선수의 26번 유니폼을 입고 유세행위 없이 조용히 축구경기를 관전했다.[31]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기사 링크 참조 바람. 기사(SBS)[32] 특히, 네이버 스포츠 댓글은 위 아 더 월드가 펼쳐졌다.[33] 이전부터 정치인 입장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 홍보하기 좋고 지역연고 특성상 지역감정 동원하기 적당한 장소라 경기 있는 날엔 경기장 주변에서 유세를 많이 하는데 최소한의 제약까지 풀리는 꼴이다. 반대로 스포츠계 입장에서는 정치인과 유세단은 필연적으로 지지자와 비지지자간 호불호가 갈리며 무엇보다 떼로 몰려와서 경기장 주변에서 걸리적대는데 경기 관람 및 응원까지 직접 방해한다면 서포터즈들은 물론 평범한 관중들조차 영향을 받아 관객이 급감할 상황이라 무조건 막아야 한다. 후술하겠지만 이번 사태 이전에도 정치인들이 관중석까지 들어와 선거유세를 한 경우가 꽤 많았기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은 꽤 높은 편이다.[34] 다만 실제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수였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사태가 발생한 탓에 무관중 경기 또는 거리두기를 위한 일부 관중만 받는 경기가 연일 이어졌고 선거 유세의 규모도 축소되었다. 아마 백신 개발로 인한 팬데믹 근절로 다시 일상이 돌아오는 날이 오지 않는 한 그런 모습을 다시 보게 되지는 못할 것으로 추측되었다.[35] 야빠들에게도 좋은 평가는 듣지 못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만 다가오면 사직 야구장에 오는 서병수를 롯데 자이언츠 팬들은 굉장히 싫어한다. 야구장 방문 기사를 내보냈던 기사 댓글란에는 욕이 가득 찼고 5분 만에 퇴장한 적도 있었다. 박근혜는 잠실 야구장에서 시구했는데 원정팀 삼성 라이온즈 덕아웃만 방문하고 돌아갔고 당시 홈팀이였던 두산 베어스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두산 베어스 팬들은 (박근혜를) 싫어한다.[36] 위에서 언급한대로 당장 재보궐 선거가 수일 뒤였던 데다 총선이 1년 뒤에 있었고 이런 경우가 첫 사례인지라 매우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37] 특히 경남 FC는 2016년 한 차례 승점 삭감 때문에 시즌 내내 피똥을 쌌다. 그 승점삭감 건만 아니었으면 바로 승격도 가능한 점수였다.[38] 물론 1위 전북이 2위 경남과 20점 넘게 차이나기는 하지만 K리그 역사상으로도 손에 꼽을 만한 승점 차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2018 시즌이 승점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한 시즌이라 그렇지 2016년처럼 치열했던 시즌의 경우 4위팀이 순식간에 10위팀으로 수직낙하할만한 승점이다.[39] 팬들 사이에서 '경남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중징계는 받아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것' 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만약 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모든 스포츠 경기장 관중석 안에까지 들어온 유세단 때문에 선거송 들어가며 경기를 관람해야 할지도 모를 상황이라, 스포츠업계 전체를 위해서라도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40] 애초에 한차례 프로화에 실패했던 KBO 리그, 프로화가 불가능했던 K리그가 1980년대 초반 5공 정권의 3S정책 중 하나로 리그가 출범했고 몇몇 기업구단은 정치권 압력에 의한 창단이라는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냥 말을 안할뿐이지.[41] 경남 FC는 경상남도가 소유하고 도지사가 구단주로 있는 도민구단이다.[42] 경남 FC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원한을 샀다기보단 축구에 딱히 관심없던 홍준표 지사가 K리그에 만연한 시민(도민)구단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을 이용해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써먹고 버린 쪽에 가깝고 이 사건도 우연히 경남이 피해자가 된 것에 가깝다.[43] 아이러니하게도 경남 FC의 창단을 주도한건 당시 도지사였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김태호였다.[44] 물론 승점 감점 때문에 강등당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경기력이 별로에 심판매수 건이 걸려서 팀 사기가 지면을 뚫고 내려가는 사태 때문에 잔여경기를 제대로 못 치른게 결정타다. 승점 감점이 경남의 강등을 완벽하게 확정시켰을 뿐이다.[45] 사실 창원 NC 파크는 마산회원구에 있어서 성산구 선거와는 다소 무관한 위치고 들어갔다 한들 창원 새 야구장 명칭 선정 논란 때 정당과 상관없이 창원(특히 구 마산)지역 정치인들의 핌피 행각 때문에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었다. 혹자는 축구장이라 이 정도로 끝났지 야구장에서 유세했으면 진짜로 마산아재들에게 뚝배기가 깨질 수도 있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추가로 창원 LG 세이커스의 홈구장 창원실내체육관도 의창구 소재라서 이번 재보선과는 무관한 지역구다.[46] 하다 못해 승점 같은 강한 징계였다면 우승을 포기하고 리빌딩을 하거나 강등권을 벗어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등 승점 상황에 맞는 팀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을 것인데 당시 상황에서는 이런 것이 불가능했다.[47] 뒤에는 '이번 사건으로 황교안과 자유한국당이 전방위적으로 맹폭당하게 만든'이라는 문구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48]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등장인물들인데 '신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다.[49] 그런데 밑의 비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북 현대 모터스는 정당복을 입은 선거후보들을 직접 내빈 자격으로 초청까지 해서 경기장에 들여보냈고 국제대회인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정당복을 입은 정동영을 제지하지 않고 들여보냈다. 물론 모라이스 감독이 알고 비판하진 않았겠지만...[50] 현수막의 더불어민주당 밑에 글씨가 표기되어 있디.[51] 18분 30초 참조 바람.[52] 여영국과 단일화 후 후보 사퇴[53] 경남 FC. K리그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금 2000만 원[54] 강기윤(자유한국당).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 위반 소지 있음. 해당되는 벌칙 규정은 없음.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음에 따른 행정조치 받음.[55] 2019년 4월 2일자 경남 FC의 입장에 따르면, 금전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으며 혹여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모든 법적 조치(형사재판, 민사재판)까지 나아갈 것임을 공표했다.[56] 강기윤, 황교안(자유한국당). 2019년 4월 3일에 시민단체로부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지만 무혐의로 끝난다. 한편 2019년 4월 2일에 경남 FC도 금전적 손실을 배상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모든 법적 조치(형사재판, 민사재판)까지 나아갈 것임을 공표했다.[57] 창원 LG 세이커스. KBL 규정 위반 사항 없음.[58] 여영국(정의당).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 위반 소지 있음. 해당되는 벌칙 규정은 없음.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음에 따른 행정조치 받음.[59] 성남 FC. K리그 규정 위반에 따른 현수막 제거. 징계 없음.[60] 창원시청 축구단. 내셔널리그 규정에 정치적, 인종차별적 행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다만 징계(또는 리그 차원의 조치) 여부는 확인된 바 없음.[61] 무료 경기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 위반 소지 없음.[62] 전북 현대 모터스. 당시 K리그 규정 위반 여부와 징계(또는 리그 차원의 조치) 여부 검토는 확인된 바 없음.[63]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으나 당시 해당 법규 위반 여부와 행정조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