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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19 15:56:35

정치자금



1. 개요2. 상세3. 관련 사건사고4. 관련문서

1. 개요

政治資金. 정치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2. 상세

정치자금법 제3조에서는 정치자금의 종류를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1]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자, 후보자 또는 당선인,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자금이라 하면 대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보통 언론에서 정치자금을 언급하는 것은 대체로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보도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3. 관련 사건사고

4. 관련문서


[1]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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