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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4 01:54:43

선거 펀드




1. 개요

기금의 형식을 빌린 대한민국정치자금의 모금 방식 중 하나이다.

2. 상세

선거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정당이나 출마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선거 이전에 후원금을 받은 뒤 그 돈으로 선거를 치르고, 선거가 끝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거나 정당보조금을 받아 후원자들에게 이자를 붙여 상환한다.

이후 현재는 거물부터 정치 신인까지 다양한 정치인들이 선거 기간마다 펀드를 출시한다. 이러한 펀드만 모아서 소개하는 사이트도 있을 정도.

정치인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홍보 효과까지 볼 수 있어서 좋고, 지지자들은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후원하면서 단기간에 수익까지 볼 수 있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다. 후보가 득표율 15%를 달성하지 못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되면 출마자는 출마자대로 빚 갚느라 고생길이 열리고, 후원자는 후원자대로 빌려준 돈을 상환받지 못한다. 일례로 통합진보당의 경우 정당보조금의 대부분을 구 국민참여당이 출시했다가 못갚은 펀드를 대신 갚아주는데 날려먹었다. 때문에 2014년에는 보조금을 66억 수령했는데 연말이 되니까 중앙당에 238만원 밖에 안남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

이름은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 상품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아 처음 선거 펀드가 등장했을 때 위법[1]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금융 상품이 아닌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합법적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그래서 정당 및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지 못하는 공무원 등도 참가가능하다.

2.1. 수익률

보통 선거펀드의 수익률은 같은 시기 예금 이율과 비스무리한 수준에서 정해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거펀드는 상환 기간이 매우 짧고, 15.4%를 징수하는 예금에 비해 높은 27.4%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아주 금액이 크지 않은 이상 실질적으로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3.65%[2]의 이율이 적용되는 아래의 조국혁신당 펀드의 경우 1000만원을 입금해도 나오는 이자는 약 5만원, 거기다 세금까지 고려하면 현실적인 수익은 3만 5천원에서 4만원 정도이다. #

위와 같이 선거펀드를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려는 용도로 쓰기에는 다른 예금, 채권 등 금융상품들에 비해 위험성도 매우 높은데다가[3] 수익률도 높지 않으니 사실상 선거펀드는 대부분이 지지자들이 모아 보내는 정치후원금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물론 위의 설명처럼 금융 상품이 아니고 원금과 이자도 쳐 주는데다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자금의 분류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정치자금에는 속하지 않는다.

3. 사례

3.1.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펀드의 시초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출시한 ‘유시민 펀드’로, 4일 만에 41억에 달하는 자금을 모으는 등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3.2.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는 270억원, 이재명 후보는 350억원을 목표로 모금했으며 양 후보 전부 성공적으로 목표액을 초과달성했다. #

한편 이때 재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했다가 이재명이 선거에서 패배하자 투자가 실패했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여럿 올라왔으나 이는 선거펀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선거에 승리하나 패배하나 수익률은 같다. 득표율 15%만 넘기면, 선거비 전액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험지인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지역구에 출마하는 우서영 후보가 우서영펀드를 공개했으며 2주 정도의 기간만에 모금액 3억원을 채웠다.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이 50억원을 목표로 모금할 계획이었으나 200억원을 모금하는데 성공했다.
[1]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2] 1일 0.01% 22대 국회 개회 2주안에 상환예정이다.[3] 실제로 강용석19대 총선 마포구 을 지역구에 출마하며 선거펀드 2억원을 모금했다가 4%대의 득표율로 광탈하며 선거비 보전을 받지 못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