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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12 16:53:42

정형식(법조인)/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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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논란3. 보수 성향 인사들과의 혼맥 논란4. 보수단체에 기부 논란5. 해외 연수 자녀 동반 및 관용여권 발급 논란6. 차남에 특혜성 대출 논란

1. 개요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비판 및 논란을 서술한 문서.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논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항소심에서, 2018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핵심 혐의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으나,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 원과 최 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으며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 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

이와 더불어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역시 이재용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 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판결이 난 직후의 대부분의 국민여론은 싸늘했는데 "사법부가 불리할 때만 삼권분립을 외치면서 본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가 주된 평. 특히 과거 독재정권 치하에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포기한 역사가 있는 현실에서 독재정권이 물러난 자리에 들어선 자본권력에 무릎을 꿇은 판결을 계속하다가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났다. 그렇게 쌓이고 쌓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기야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고, 그 중 에서 특별감사 요구 청원은 3일 만에 동의하는 인원이 20만 명을 넘었다.

결국 재벌 3·5 법칙의 예가 하나 더 생겼으니, 국민의 법감정상 비난받는 것은 당연지사. 선출되지 않은 사법권력이 자본권력 앞에 관대한 모습을 보면서 주권자로서 선출된 권력에 하소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로 인해 배심원제 도입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크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자본권력에의 아부(?)로 비춰진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행정부를 위시한 정치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고, 현 법제상 가능하지도 않다. 이미 우리나라는 유신정권 시기, 군인, 군무원의 이중배상금지위헌사건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위헌의견)을 낸 대법원판사(현, 대법관) 9인을 대통령이 재임명하지 않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즉, 이러한 여론을 특별감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라는 기대의 반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법감정이 법원의 재판(례)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함이 옳을 것이다. 특히 재벌 등을 포함한 자본권력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다수의 서민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차피 이 사건은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이 모두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고 1심과 원심의 판단이 상이한 만큼, 대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여론을 참작하여 원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심리하여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줄이는 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박영수 특검에서 본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공판까지 담당한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는 “백번 양보해 항소심에서 인정된 뇌물공여·횡령액 36억원만으로도 절대 집행유예가 나올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정농단 사건에서 장시호(최순실씨의 조카)씨에게는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차은택씨는 21억원 횡령으로 3년 실형이 선고됐다. 장시호·차은택보다 이재용·장충기의 책임이 더 가벼운지 묻고 싶다”며 이례적으로 날선 반응을 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차은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 참고. 검찰, 이재용 항소심 비판 “장시호보다 책임 가볍다는 거냐”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2심에서 풀려났을 때 한동훈 차장검사가 화를 굉장히 많이 냈다”고 전했다. '삼바 수사' 특수부가 직접 맡은 까닭은

그리고 3일 뒤인 2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 한동훈 차장검사 휘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으로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우면동 삼성전자 연구ㆍ개발(R&D) 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이학수(72)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에 대해 밤샘 압수수색을 벌였다.#

2018년 3월 7일,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 청원은 25만 2,969명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부 파기되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파기환송심 참고.

3. 보수 성향 인사들과의 혼맥 논란

위의 이재용 판결 이후 그가 보수 성향의 인사들과 혼맥 관계에 있는 것이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다.

우선 그의 아내는 김진태 강원지사와 이종사촌 간이고,[1] # 제3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박선영자유선진당 국회의원과는 자매 간이다.

특히 박선영 화해위원장은 2024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3일째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본회의 표결 전날에 윤 대통령이 갑작스레 임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후 헌재에서 진행될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임명"이란 비판이 나왔었다. #

정리하자면 그는 김진태 강원지사과 처사촌 간이 되고 박선영 전 의원과는 처형-제부 간이 된다.

한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법관을 지냈던 민일영 전 대법관은 박선영 화해위원장의 남편이므로, 정형식 판사는 민일영 전 대법관과도 동서지간이 된다.

그의 이러한 엄청난 혼맥 관계가 알려지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논란에 둘러싸여있는 정 판사를 형사 13부에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행정처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형사 13부는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의심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재용 1심 재판 무렵 신설한 것으로써 집유를 주기 위해 짜여진 재판이 아니었냐하는 의혹이 일고있다.

4. 보수단체에 기부 논란

정형식이 북한이탈주민과 국군포로 지원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물망초에 2018년~2022년 5년간 6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형식은 현직 판사 시절 이 단체의 발기인 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정형식의 처형인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석하여 "이 정권(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갉아먹는 기생충 정권"이라고 비난하는 등 정치성향을 드러낸 적이 있는 단체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현직 판사가 특정 성향을 띄는 단체를 후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 해외 연수 자녀 동반 및 관용여권 발급 논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해외 연수에 미성년 자녀들을 동반하면서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정 후보자는 2003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국제화 연수 프로그램으로 유럽을 방문하면서 당시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두 자녀를 동반하고 관용여권을 발급받았다. 사실상 가족 여행을 다녀오면서 국민 세금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의겸 의원은 "단기 출장의 경우 자녀의 관용여권 발급은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 후보자는 "아이들 비용은 모두 제가 부담했다"면서도, 자녀들도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건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6. 차남에 특혜성 대출 논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21년 당시 결혼을 앞둔 차남에 1억 7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연 4.6%보다 훨씬 낮은 0.6%의 이자를 받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

박용진 의원은 "자잘한 세테크(절세)에는 민첩한데, 국민적 상식, 사회적 정의, 국민적 눈높이에는 둔감한 모습이 국민이 원하는 이 시대의 헌법재판관일까"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매월 이자를 받고 있는 데다 법률상 문제가 없다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에 젖을 국민들이 많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1] 참고로 김진태 지사는 2018년 2월 5일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이 끝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축! 삼성 이재용 석방. 2심에서 대부분 무죄, 나머지는 집행유예 선고.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정말 죄도 없이 고생했는데 오늘은 모처럼 집밥 먹게 됐군요”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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