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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8 16:10:16

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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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東西
1.1. 예시1.2. 东西
2. 同壻3. 同棲4. 기타

1. 東西

말 그대로 동쪽과 서쪽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중국어로는 '东西(dōngxī, 둥시)', 일본어로는 '東西(とうざい, 도자이)'라고 읽으며, 장소 외에도 필명 등으로 쓰인다.

1.1. 예시

1.2. 东西

아무 물건을 지칭할 때 중국어에서 쓰는 단어이다.

어원은 요약하자면 당대 시안시의 커다란 시장 유래설, 음양오행 유래설, 갑골문자 형상 유래설이 있는데(참고) 민간어원설 레벨로 추정된다.

시안시에 하오둥시(好東西)[1]라는 미니소, 무무소류의 잡화점이 있다는데 이 의미와 연결지어 생각해보면(거기다 소재지도 마침 시안이다) 꽤나 흥미로운 네이밍 센스로 보여진다. 또한 다른나라를 흉내낸 경쟁 잡화점들(?)과 달리 "중국을 사랑하자, 생활을 사랑하자" 등의 문구로 중국색을 강조하는데, 이 점은 해당 가게들에 비하면 그나마 양심있는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2. 同壻

시가(媤家)에서 며느리들끼리, 처가(妻家)에서 사위들끼리 서로를 가리키는 말이다.

손아랫동서가 나이가 더 많고 손윗동서가 나이가 더 어린 상황에서는 서로 동서님 혹은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런 식으로 존댓말을 쓰는 것이 예의이다. 하지만 보통은 나이 많은 쪽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자매가 한 집안의 형제와 결혼해서 겹사돈을 이루면, 친자매임에도 동서 관계를 이룬다. 자신의 남편(my husband)의 형제(brother in-law)의 아내(sister in-law)를 언니/동생으로도, 동서로도 부를 수 있다.

반대말로는 형님이라고 한다.

3. 同棲

동거의 동의어로, 일상 용어로는 쓰지 않으나, 법률 용어로 종종 사용된다. 그러나 국어 사전에는 없는 일본어 어휘(どうせい)여서 법조계에서도 사용이 지양되는 추세이다. 실제 사용례는 아래와 같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아무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夫)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4. 기타



[1] 자세히 보면 가게이름만 이례적으로 정체자 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