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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8 10:41:51

겹사돈

파일:겹사돈.png
가화만사성#
1. 개요2. 상세3. 인식4. 창작물에서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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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돈을 맺은 관계의 사람들끼리 또 다시 여러집안끼리 사돈 관계를 맺은 사이. 쌍사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법적으로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과 결혼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그냥 사돈댁 총각/처녀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1]

2. 상세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와 B가 형제, C와 D가 자매이고 A와 C는 부부 사이이다. 이 때 B와 D는 사돈 관계가 되며, B와 D둘이 서로 결혼하면 겹사돈이 성립한다.

이 경우 A와 C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의 입장에서는, 친가 기준으로 보면 B는 아버지의 남동생이므로 작은아빠가 되고, 그의 아내인 D는 작은엄마가 된다. 외가 기준으로 보면 D는 어머니의 여동생이므로 이모가 되고, B는 이모부가 된다. 이런 식으로 호칭이 복잡해진다.[2]

남매끼리 겹사돈이 되어도 역시 복잡한데, A와 B가 남매, C와 D가 남매이고 A과 C는 부부 사이이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B과 D는 사돈 관계가 되며, 둘이 서로 결혼하면 겹사돈이 성립한다.

이 경우 A와 C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의 입장에서는, 친가 기준으로 보면 D가 고모, B는 고모부가 된다. 외가 기준으로 보면 B가 어머니의 남동생이므로 외삼촌이 되고, D는 외숙모가 된다.[3]

1990년 민법 개정 전에는 인척의 범위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와 함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4] 겹사돈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민법 개정 후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인척에서 삭제되어 법적으로는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영어권에서는 혼인으로 이어진 관계에 in-law를 붙이는데, 겹사돈이 발생하면 내 형제자매가 인척(in-law)이 되버린다. 이를테면 내가 영희와 결혼했고, 내 누나/여동생(my sister)이 영희의 오빠/남동생(her brother)과 결혼할 때, 내 누나/여동생은 sister(누나/여동생)이자 sister-in-law(처남댁, 처남의 아내)가 된다. 사실 독자들은 무척 헷갈릴 것이다. 한 집의 형제와 다른 집의 자매가 서로 겹사돈을 맺어도 딱히 달라지는 건 없다.

역사적으로 근대 이전 시대에는 결혼이 가문과 가문이 동맹을 맺어 뭉치기 위한 수단이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기 전이라 이런저런 이유로 급사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겹사돈을 맺거나 형사취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상대가 왕족인 경우, 아예 자매를 보내서 하나가 죽어도 가문끼리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시 되었다.

넓은 의미로는 사돈 가족 간에 서로 결혼하는 경우, 예를 들자면 본인의 친가쪽 친척과 본인의 외가쪽 친척이 서로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겹사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미혼인 고종사촌과 미혼인 이모가 서로 결혼한다고 가정하면[5] 본인의 고모와 고모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서로 사돈이 되어버린다! 이 경우 본인 기준으로 호칭이 기존에는 각각 '고종사촌형', '이모'였던 것이 이모가 고종사촌형수가 되고 고종사촌형이 이모부가 된다!! 즉 본인 기준으로 호칭을 2가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이와 같이 본인과 우연히 만난 누군가가 외사촌의 외사촌, 고종사촌의 친사촌이 되는 등 부모님 형제의 사돈집안이 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우연히 만난 누군가가 형의 처제, 누나의 시누이거나 더 나아가서는 사촌형의 이종사촌처제, 고종사촌 누나의 외사촌 시누이가 되는 경우도 있다.

3. 인식

호칭과 촌수 문제 때문인지 기성세대 사이에서는 지금도 겹사돈을 보는 시각이 근친혼 못지 않게 부정적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 때문에 한국 드라마, 특히 막장 드라마에서 클리셰이자 필수요소로 자주 써먹기도 한다.[6]

일반 가정은 이혼하면 그냥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만 겹사돈이 된 집은 한 커플이 이혼해도 다른 커플이 잘 살면 깨진 커플은 친척으로서 계속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니 현실적으로 매우 껄끄러울 일이 많을 것이다.

젊은 층 사이에서는 가족에 대한 인식과 범위가 상당히 얆아져서 기성세대에 비해 겹사돈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적다. 사실 기성세대 사이에서도 기피된다고는 해도 찾아보면 꽤 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유전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고 법적으로도 1990년에 민법이 개정되어 법적 문제도 없다. 물론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집안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당사자들이 그냥 혼인신고 때려버리면 그냥 끝이다.

근친혼에 대해 깐깐했던 조선왕조 시절에도 겹사돈은 오히려 무척 흔했고 금기하는 인식도 일절 없었다. 유전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는데다가 신분제 사회에서 왕족, 유력 사대부들의 혼인관계가 매우 오밀조밀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고려되기 때문이다.[7]

태조 이성계부터가 개성 왕씨 정양군 왕우의 딸들 중 한명은 7남 무안군 이방번의 며느리로, 한 명은 1남 진안군 이방우의 아들 순녕군(順寧君) 이덕근(李德根)과 혼인시켜 며느리와 손주며느리가 자매였고 왕우의 여동생, 즉 며느리와 손주며느리의 고모는 4남 회안군 이방간의 아들 이맹종과 혼인시켰다. 그러니까 며느리와 손주며느리가 자매인데 그 자매의 고모도 손주며느리. 조카들보다 항렬상 아래다.

태종 이방원원경왕후 민씨의 경우도 이방원의 사촌형 이천우민제[8]의 딸과 결혼하면서 겹사돈이 되었고, 이방원의 형 이방우이방과도 판숭경부사 지윤의 딸들을 각각 처와 첩으로 들였다. 중종도 형수 폐비 신씨의 조카인 단경왕후와 결혼했다.

조선시대의 인식을 반영한 고전소설 장화홍련전에서 이상적인 해피엔딩에서 쌍둥이 자매로 환생한 장화와 홍련이 쌍둥이 형제와 결혼하는 결말이 나왔지만 문제될 일 없이 인기를 끌었다.

별로 높달 것 없는, 족보에서 사망 원인 중 가장 많은 게 영양실조인 잔반 집안되는 시골 집성촌 등에서도 시집 온 며느리나 장가든 사위가 중매를 서서 사돈댁 사람과 자기 친척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주선해주는 식으로 꽤 최근까지도(거의 60년대 후반까지) 흔하게 겹사돈을 맺곤 했다.[9]

겹사돈이 좋지 않은 인식이 된것은 조상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20세기의 변질된 유산이며, 다행히도 21세기부터 다시 없어지고 있으며 사실 요즘 20대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은 크게 없는 편.

4. 창작물에서

5. 기타



[1] 참고로 이것과 한끝차이인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말을 저렇게 써놔서 그렇지 실제 생활에서는 상당히 가까운 인척이다. 예컨대 어느 집안에 며느리가 둘 있으면 그 며느리 둘(형님-동서)끼리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남편의 형제의 부인) 관계이다.[2] 영어에서는 고모(부)든 이모(부)든 남자는 uncle, 여자는 aunt라고 하면 그만이고, 일본어도 삼촌 외삼촌 고모부 이모부 전부 おじさん이고 고모 이모 숙모 외숙모 전부 おばさん인데 비해 한국어에서는 친족에 대한 호칭이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 문제가 된다.[3] 영미권이라고 해도 사실 족보 자체는 그리 이상한 건 아니다. 미국은 몰라도 영국이라면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영국 외에 다른 유럽 국가들은 왕가끼리의 족보는 겹사돈과 근친이 거미줄처럼 얽혀있기도 했다. 문제는 호칭 문제.[4] 두 형제를 기준으로 형을 중심으로 하면 제수(혈족의 배우자), 처제/처형(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동서)와는 각자의 혼인관계가 끊기더라도 결혼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예시로 형수의 여동생나 올케의 남동생과는 혼인이 가능하다.[5] 본인의 아버지가 막내라 본인의 고종사촌 형이 본인보다 15살가량 많고 어머니가 맏이라 본인과 막내 이모와의 나이차가 10~15살 전후로 작은 경우 서로 나이가 비슷한 관계가 된다면 이 둘이 우연히 만나서 교제할 수도 있고 8촌 이내의 친척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결혼까지 가능하다.[6] 언니를 못잡아 먹어서 안달인 동생이 언니 남편의 형과 결혼해서 형님이 된다든지. 드라마 내 딸 서영이에서 이상우가 서로 끌리던 강미경과 헤어지고 최호정과 결혼한 이유가 겹사돈이 되기 때문이다.[7] 그리고 근친혼도 21세기 대한민국 기준이 조선시대보다 빡빡하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 유교 문화권의 근친혼 금기는 부계만을 기존으로 했기에, 유교 종주국인 중국마저도 모계 쪽으로는 4촌간 혼인이 가능했다. 이보다 기준이 엄격한 한국도 1990년에 민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모계 5촌부터 혼인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부계, 모계 모두 8촌까지는 혼인할 수 없다. 하지만 8촌은 유전적으로 사실상 남이나 마찬가지므로 8촌 혼인까지 금지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다. 과거에는 그래도 집안 애경사에서 얼굴을 보는 사이가 8촌이었으나, 지금은 아예 얼굴을 볼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8촌인 줄 모르고 교제했다는 사례도 있는데, 외가라서 성이 다르면 더더욱 알기 어려울 것이다.[8] 원경왕후의 아버지[9] LG의 창업주인 구인회와 허만정이 공동창업주인 동시에 6촌 사돈간이었는데 구인회의 조카인 구위숙(동생 구철희의 딸)과 허만정의 아들인 허준구가 결혼하면서 겹사돈 관계가 되었다. 사실 두 가문은 이미 윗대부터 통혼했는데 일설에는 총 9번이라는 말도 있다.[10] 그러나 장녀 히페름네스트라(와 일부 딸들)을 제외한 나머지 딸들이 다나오스의 명령에 따라 남편들을 죽였다. 비록 정략혼이었다지만 히페름네스트라는 자신을 배려해주는 남편 린케우스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를 도피시키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신에게 빌었다. 당연히 아버지는 화가 나서 린케우스를 직접 죽이려 들었지만 신(가정의 신 헤라라고도 하고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라는 설도 있다.)이 이를 제지하여 히페름네스트라와 린케우스는 사랑을 이룬다. 나머지 딸들은 전승에 따라 헤르메스와 아테나가 죄를 정화해준 후에 육상 경기를 열어 순서대로 남편을 다시 맞았다고도 하고, 형제들의 복수를 하려는 린케우스에게 모두 살해당해 남편을 죽인 죄로 타르타로스에서 영원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벌을 받았다고 한다.[11] ex. 알카이오스 & 아스티다메이아, 스테넬로스 & 니키페, 메스토르 & 리시디케[12] 이 외에도 펠롭스와 히포다메이아의 손녀인 아우토메두사는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의 증손자 이피클레스와 결혼해 이올라오스를 낳았다.[13] 즉 고길동의 여동생은 희동이 엄마고, 박정자의 남동생은 희동이 아빠다.[14] 다만 최택과 성선우는 혈연지간이 아니며, 최무성과 김선영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로만 지내고 있다. 즉 법적으로는 남남. 이 때문에 성선우와 성보라의 결혼식 청첩장 중 가까운 지인들에게 준 청첩장에만 혼주로 최무성의 이름이 있고, 대외적으로 돌린 청첩장에는 혼주란에 김선영만 올라있다.[15] 다만 결말에서 동생들 쪽이 정식으로 이어지기 전에 이혁이 사망하고 마는 통에 엄밀히 따지면 결국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16] 허나 양쪽 다 친남매는 아니다. 이영국과 이세련은 이복남매(이영국은 적자, 이세련은 서녀), 박단단과 박대범은 의붓남매다.[17] 봉준오는 박수철의 친누나의 아들이고, 강미림은 차연실의 친언니의 딸이다.[18] 하지만 50화에서 박수철과 차연실이 갈라지게 생겼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저 겹사돈 관계들까지 덩달아 깨지게 된다는 점. 애초에 박수철이 차연실과 재혼하지만 않았다면 박대범과 박단단이 남매로 자라지도 않았을테니 두 겹사돈 사례들 또한 성립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바로 다음 화에서 차연실이 박수철을 용서하면서 위기를 넘겼다.[19] 특히 하나뿐인 내편에서는 왕대륙네-장다야네, 김도란네-왕대륙네, 장다야네-김도란네의 삼각사돈 뿐만 아니라 후반부에는 강수일장고래의 간이식을 위해 나홍주랑 법적인 부부가 돼서 삼각사돈 그 이상을 보여준다. 즉, 김도란-장다야의 관계는 왕대륙네 시점에서는 형님-동서지만 장다야네 시점에서는 의붓사촌이 된다.[20] 이야기 자체가 고아가 된 주인공을 이모가 돌보다 황제가 된 삼촌이 조카를 찾으러오는 것에서 시작한다.[스포일러] 일어났을 가능성인 미래이기도 한다.[22] 예를 들어 집안 1의 형제와 집안 2의 자매가 서로 결혼한 경우, 그 아이는 (큰/작은)아버지와 이모부, (큰/작은)어머니와 이모 둘 다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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