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2 08:07:56

형사취수

성(性)과 제도
{{{#!wiki style="margin:0 -10px -5px;min-height:1.75em;"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2px;word-break:keep-all;"
<colbgcolor=#AEE0F5,#2B383D>가정과 제도<colbgcolor=#eee,#1f2023>결혼귀천상혼 · 난혼 · 동성결혼 · 동질혼 · 만혼 · 부부 · 시민결합 · 생활동반자법 · 이혼 · 일부다처제 · 일부일처제 · 일처다부제 · 승강혼 · 매매혼 · 조혼 · 졸혼 · 파혼 · 혼전임신 · 혼외출산 · 국제결혼
가족가족구성권 · 가족사회학 · 건강가정기본법 · 다문화가정 · 혼전 동거 · 시험관 아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유사가족 · 이주배경인구 · 임신 · 원하지 않는 임신 · 입양 · 한부모 가족 · 딩크족 · 결손가정 · 청소년 부모
관련 문서틀:성과 범죄 · 간통 · 불륜 · 낙태 · 근친상간 · 혼인빙자간음죄
성 문화성행위 틀:체위와 성교
성인물 틀:성인물
성산업 틀:성산업
성 이념주요 개념몸 긍정 · 상호교차성 · 성교육 · 성별 · 성소수자 · 성소외자 · 성 역할 · 성 정체성 · 성차별 · 성적 지향 · 섹슈얼리티 · 양성평등 · 적극적 우대조치 · 젠더 · 젠더 감수성 · 젠더 권력 · 퀴어 이론
여성주의
(페미니즘)
틀:페미니즘 · 틀:대한민국의 여성정책
대한민국의 여성인권단체 · 여성들의 행진 · 여성주의 치료 · 여성 우월주의 (여존남비) · 자유의 횃불 · Title IX
남성주의
(매스큘리즘)
가부장제 · 남성 우월주의 (남존여비) · 탈갑옷 운동
관련 문서조상 · 남성학 · 여성학 · 퀴어학 ·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 · 성 관련 비하표현 (성소수자 비하명칭) · 성평등의 역설 · 생리휴가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양성평등연대 · 여성 징병제·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 자국 이성 혐오 · 펜스 룰 · My Stealthy Freedom · World Hijab Day · Bill C-16 · MGTOW · 레드필 · 성평등주의(나무위키) }}}}}}}}}

1. 개요2. 상세3. 역사4. 매체5. 형사취수를 실천한 인물들
5.1. 실존/전설 인물5.2. 가상 인물

1. 개요

兄死娶嫂. 이 사망했을 경우 남동생형수를 취하는 풍습. 한 발 더 나아가 아버지가 사망하면, 수계혼이라고, 상속을 받는 자식들은 생모를 제외한 아버지의 모든 처첩들을 모두 승계하는 제도도 있었다.

고구려, 부여와 거기서 갈라져 나온 여진족 등 고대 한국 일부 왕조나 아시아 북방 유목민에게서 나타났고 고대 서양에서도 흔한 풍습이었으나, 현재 대부분의 문명 사회에서는 불법은 아니지만 근친상간이나 불륜에 가까운 인식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경제와 사회구조가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현대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용인, 혹은 아예 의무로 요구되기도 했고 이걸 피하려는 자를 아버지를 져버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놈으로 멸시받기도 했다.

형수를 아내로서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 없이 형수와 성관계를 갖고 임신시켜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방법(쉽게 말해 씨내리)도 있다.

몽골족이나 차하르부, 튀메드부, 거란족[1] 등의 북방 유목민도 이런 풍습이 있었다. 고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형사취수제를 레비라트(Levirate)라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형사취수 제도가 있으면 1명의 아내를 형제(부자)들이 공유하는 구조이다 보니 일처다부제에 얽이기도 한다.

때로는 일부다처제와 엮이기도 하는데, 2명의 형제가 각각 결혼을 했는데, 형이 사망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 경우 동생이 형사취수를 하면 아내가 2명이 된다.

2. 상세

고대에 남성은 사냥이나 전쟁 등으로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고, 미망인이 되어 자녀와 함께 홀로 남는 여성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있었던 제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몇가지 요소들과 상황이 더해지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가족의 중요한 인적 자원인 성인 여성을 배우자의 사망과 같은 사소한(?) 이유로 놓치지 않으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고, 또한 결혼으로 이어진 두 집단의 유대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행해진 경우도 있다. 부친의 처첩을 아들이 이어받는 수계혼의 경우에는 부친이 죽으면 처첩들이 의지할 곳이 없으므로 그 생계를 아들이 뒤이어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행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출산 증감의 조절이다. 남자는 줄어도 여자가 그대로면 다음 세대 인구 수는 줄지 않기 때문이다. 조금 변형된 형태로 이름 그대로 형이 죽어서 형수를 취하는 경우는 용납이 되나 동생이 먼저 죽어도 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는 없는 경우가 있었다. 만주족이 이 경우에 해당해서 시동생이 형수를 취할 수는 있어도 그 반대는 불가능했다. 다만 지구상 형사취수제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니고 여진족의 경우 금나라 시대에는 형이 죽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경우가 보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다.

대체적으로 형이 동생보다 먼저 죽는 경우가 많아서 형사취수제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대개 용납된다. 그 반대의 경우가 용납되지 않는 만주족의 케이스가 조금 예외적이다.

3. 역사

중국 정사 등의 북적 열전에 북방 민족들의 형사취수제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만주 지방에서 일어난 부여고구려에서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구려 산상왕은 형수 왕후 우씨에게 선택되어 결혼하고 왕위를 얻었다. 동아시아에서는 만주 지역 북방 기마민족들의 경우 계속 행해졌다. 고구려 동명성왕소서노의 결혼도 형사취수의 일종으로 보는 해석이 있다. 소서노의 전 남편도 부여의 왕족이라는 것이다.

청나라도 이러한 풍습이 있었다. 병자호란 이후 아이신기오로 도르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선 출신 의순공주에게 공식으로 결혼요청을 해 부인 중에서 으뜸인 암바 구룬, 즉 정실부인이 되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과로사로 죽은 뒤 형사취수로 다시 한 번 결혼했다. 2번째 남편도 죽은 후로 의순공주는 조선에서 송환해달라 요청을 해서 그 요청을 들어주었다. 조선과 혼략이 좌절되자 더 이상 조선과 혼략은 포기하고 이후 청나라는 1627년에 링단 칸아이신기오로 슈르하치의 딸과 결혼동맹을 맺고 1632년에 망해서 흡수된 몽골과 주로 혼략을 맺는다. 만주족이 432번 공주를 복속된 몽골에게 시집보냈고, 몽골은 163번 공주를 만주족에게 시집 보냈으니 오히려 청나라가 더 많이 시집보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 사이에서 이러한 제도가 최소한 예수가 활동했던 시대까지 존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여러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중의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남은 과부는 일가 아닌 남과 결혼하지 못한다. 시동생이 그를 아내로 맞아 같이 살아서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난 첫아들은 죽은 형의 이름을 이어받아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형수를 아내로 맞지 않으려 할 경우에는 형수는 성문께로 장로들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호소해야 한다. '나의 시동생이 형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어가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타일러도 굽히지 않고 그를 아내로 맞고 싶지 않다고 하거든
형수가 장로들 면전에서 그에게 다가서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욕해 주어라. '제 형의 가문을 이어주지 않는 사람은 이 꼴이 되어라.'
그 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는 '신 벗긴 집안'이라는 별명으로 통할 것이다.
신명기 25:5~10

"오나니즘"의 어원이 되는 오난 역시 이 풍습과 관련되어 있다. 오나니즘은 자위행위라는 뜻이지만 오난의 행동은 피임이며, 좀 더 복잡한(?) 뒷사정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정해 준 법에는 '형이 자녀가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자기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 칠 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 때에 그들이 다시 살아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 마르코 복음서 12:18~23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는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
- (마르코 복음서 12:25)

의외로 옛날 출애굽 시절에도 형사취수제가 있었다. 역시 형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사망했을 시 동생이 대신 형수를 아내로 맞아 대를 잇도록 했다. 훗날 예수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가이인들에게 이 문제로 태클을 맞았는데 오히려 사두가이인들이 철저히 논파당했다. 내용인즉 사두가이 인들이 예수를 망신주려고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형의 대를 잇게 하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서 부활한다고 하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7형제 중 형이 죽어서 동생이 형수를 취했고, 그 동생도 죽어서 그의 동생이 대를 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나중에 천국에서 모두 부활했으니 이 7형제 중 누가 이 여자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까?'라고 함정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예수는 '그건 너희들이 천국과 부활의 개념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는거다. 부활하면 장가도 시집도 가지않으며 그저 천사와 같이 영이 되는 것이다'라고 간단히 답변했다.

동양의 경우 문화적으로 앞선 농경민족이 문화적으로 뒤쳐진 기마민족을 변태, 미개인이라고 조롱하는 소재로 쏠쏠하게 써먹었으며 결국 중화주의와 유교의 확산으로 유목민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점차 소멸되었다.

다만 한족이라고 해도 북방민족들과 가까이 살면서 그들과 혼혈되어 피가 섞인 한족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몽골계의 선비족피를 이어받았다고 거의 확실시되는 당나라 황실의 경우는 형사취수의 존재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태종후궁이었던 측천무후가 감업사(感業寺)로 출가한 뒤에 환속해서 태종의 아들인 당고종의 황후가 되었다거나, 당현종의 후궁인 양귀비가 원래는 현종의 며느리였다거나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아내로 맞거나 혹은 그 반대 사례도 있었던 점을 보아 형사취수도 아예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심지어 대명률에서도 형사취수를 금지하는 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명나라 초기까지 형사취수가 한족들 사이에서 꽤 널리 퍼져 있었음은 틀림없다. 굳이 금지한다고 쓰는 것은, 그런 일이 있으니까 금지하는 것일 테니.

당연히 현재 대한민국 민법상 자기 형제/자매의 배우자였던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 이혼을 했든 사별을 했든 마찬가지다. 불가능한 이유는 중혼이 되기 때문이 아니다.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면 혼인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결혼할 수 없는 이유는 근친혼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809조에 걸리기 때문이다. 제809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여기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었던 자에 해당하여, 혼인이 불가능하다. 혼인이 무효되면 가능한 건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극히 드물겠지만, 현행 일본 민법상으로는 형사취수가 가능하다. 일본 민법상 혼인이 금지되는 경우는, "직계혈족 또는 3촌 등 내의 방계혈족(§734)"(자신의 부모 등(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또는 형제/자매의 자식 등(3촌 등 내의 방계혈족)), "직계인척 간(§735)"(배우자의 직계혈족) 등인데,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방계인족(배우자의 방계혈족과 방계혈족의 배우자)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이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수많은 아이 있는 과부들이 생겨나자, 시동생들이 자신의 집안과 조카를 위해 기꺼이 형수와 결혼했다. '역연혼'이니 '인연 고치기' 등으로 불렀는데, 당연히 시대가 낳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고, 지금은 당연히 볼 수 없는 현상. 문제는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던 원래 남편이 귀가하면서 집안이 콩가루가 되는 일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일본 해군 출신 와타나베 기요시의 <산산조각난 신>이라는 수기를 보면, 형의 전사 소식을 들은 이후 가족들에 의해 동생이 마지못해 형수와 결혼하는 일화가 나온다. 형의 아이들이 있던 부인은 그렇게 부부관계를 맺고 동생의 아이까지 임신하는데, 전사한 것으로 알려진 형이 패잔병 몰골로 집에 돌아온다. 아내의 임신한 배를 보고 격노한 형은 미쳐 날뛰다가 사건의 전말을 알고는 '동생만 아니었으면 모조리 죽였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며 부모까지 뿌리치고 집을 나간다.

4. 매체

모 개그 만화에서는 이걸 이용한 개그를 선보인 적도 있다. 왕소군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인데, 모략에 휘말려서 후궁으로 들어가 냉궁에서 황제에게 한 번도 눈에 띄인 적이 없던 절세미녀였던 그녀가 흉노족 왕에게 자진해서 시집을 가자 기다리고 있던 왕이 미남이었고, 그 뒤를 따라오는 형제들도 하나같이 미남이었는데, '자신들의 풍습으로 말하길 형이 죽으면 형수는 동생이 받는다'라 하여 평생 미남들과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다.

형이 살아있는데 형수를 취하는 경우는 형사취수라고 하지 않는다. NTR이라 부른다. 영국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 나온다. 라이언 긱스 같은 경우는 동생이 살아있는데도 제수를 NTR 이를 좀 비틀어서 씨내리를 소재로 형이 불임이라 동생이 대신 가족의 묵인하에 형수와 은밀히 성관계를 맺고 임신시킨다는 국내 성인 소설이 있다. 간혹 형 사후 혹은 생전 간통을 하거나 형의 뜻대로 형수와 혼숙 동거사실혼으로 불륜하는 경우를 형사취수에 빗대기도 한다.

5. 형사취수를 실천한 인물들

역사적으로 권력자들 사이에서의 결혼은 99% 정략결혼이었으므로, 기껏 맺어놓은 결혼동맹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 형사취수는 실제로 아주 흔한 일이었다. 형의 사망 후 형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경우는 혼인 전이므로 형사취수로 보기는 힘들다. 사회 통념상 형사취수혼이 근친상간의 일종이 된 후에도, 헨리 8세아라곤의 카탈리나의 경우처럼 교황을 통해 관면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다.[2]

다만 이 시기에는 이미 형사취수에 대한 관점에 약해진 이후였기 때문에, 헨리 8세아라곤의 카탈리나의 혼인무효의 핑계거리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헨리 8세의 형이자 캐서린의 첫 남편인 아서가 죽었을 당시 "캐서린이 처녀였기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내밀어야 했다.[3] 당시에는 첫날밤을 보내지 않으면 진정한 결혼의 시작으로 보지 않는 관습이 있었다.

5.1. 실존/전설 인물

5.2. 가상 인물

☆: 형사취수 대상이 된 여성



[1] 거란은 수계혼[2] 애초에 중근세 유럽에서는 기독교적 윤리에 따라 근친혼을 강하게 금지해야 했겠지만 왕족쯤 되면 같은 왕족끼리 결혼하느라 근친혼이 매우 잦아 3~4촌 수준에서의 결혼도 많았다.[3] 그러다 보니 혼인무효를 넣으려고 할 때 발목이 잡혔다. 처녀라서 문제없다고 결혼해놓고 형사취수니 혼인무효라고 하니 앞뒤가 안 맞았던 것.[4]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수와 동침하여)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체외사정)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한글개역성경 창세기 38:8~10)[5] 원작 한정. 원작에서는 남편이던 라이칸의 생부가 승하한 뒤 남편의 동생과 재혼하여 그 사이에 하칸을 낳았다고 언급된다. 웹툰판에서는 라이칸과 하칸 둘 다 친형제로 각색되면서 형사취수에 해당되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