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체 지원 및 제18조에 따른 사회적 인식 제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우대내용 및 품위유지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과·제빵 분야의 대한민국 명장은 2024년 기준 17명이다.
리스트는 여기에서 볼 수 있다.
2. 명단
순번 | 명장번호 | 이름 | 매장 |
1 | 2000 제296호 | 박찬회 | 박찬회 화과자 |
2 | 2001 제321호 | 임헌양 | 브레댄코[1] |
3 | 2002 제336호 | 권상범 | 리치몬드과자점 |
4 | 2003 제355호 | 김종익 | 김종익 과자점 |
5 | 2005 제398호 | 서정웅 | 코른베르그 과자점 |
6 | 2007 제439호 | 김영모 | 김영모과자점 |
7 | 2009 제474호 | 안창현 | 안스베이커리 |
8 | 2011 제516호 | 함상훈 | 함스브로트 과자점 |
9 | 2012 제545호 | 홍종흔 | 홍종흔 베이커리 |
10 | 2014 제581호 | 송영광 | 명장텐 |
11 | 2016 제615호 | 박준서 | 빵준서, 명장시대 |
12 | 2017 제626호 | 인재홍 | 빵과당신 |
13 | 2018 제634호 | 이흥용 | 이흥용 과자점 |
14 | 2019 제640호 | 김덕규 | 김덕규 과자점 |
15 | 2022 제683호 | 최형일 | 엘리제 과자점 |
16 | 2023 제699호 | 마옥천 | 베비에르 |
17 | 2024 제712호 | 이석원 | 파파앤선 by 랑콩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