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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40:25

제한상영가/대한민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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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등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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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Store의 경우 게임위 협의하에 독자적인 등급 체계(4+, 9+, 12+, 17+)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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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등급은 플랫폼의 자율 심의 ||
[ 관련 국내 심의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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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영상물등급위원회
도서 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웹툰 웹툰자율규제위원회
음악 청소년보호위원회
}}} ||


1. 개요2. 대한민국 작품 목록

1. 개요

대한민국에서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 판정을 받은 대한민국 영상물을 다룬다. 제한상영가를 받은 해외 작품의 경우 제한상영가 문서로.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 등급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 표시, 수정 후 등급이 하향된 경우 ☆ 표시, 아무 표기가 없는 경우 무삭제로 등급이 하향된 경우다.

참고로 2021년 전에는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 표현 수위를 매우 높음으로 표현하였으나, 2021년부터 가로막대형 차트 5단계로 표현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정렬은 개봉년도의 오름차순이며, 개봉년도가 같은 경우는 가나다순이다. 아래에 있는 영화들은 그 내용은 물론이고 영화 제목부터가 노골적으로 선정적/충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열람 시 주의.

아래 목록에는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영화와, 제한관람가 판정을 받은 비디오물이 섞여있음에 유의.

2. 대한민국 작품 목록

제한상영가를 받은 해외 작품의 경우 제한상영가 문서로.

목록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하드코어 포르노 영화다. 이외의 경우는 수위가 높은 독립 영화, 아니면 드물게 정치적인 이유로 검열을 받은 작품이다.

참고로 제한관람가를 받은 비디오물 대부분은 2010~2011년에 심의를 받은 국산 성인물이다.[9] 특히 2010년에는 216건의 국내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를 받았는데, 이 수치는 2010년 심의받은 국내비디오물 중 청불 다음으로 많은 수치이다. 비디오물의 경우, 2008년에 등급보류제가 위헌판결을 받은 뒤 2009년에 제한관람가 제도가 생겼고, 실질적으로 2009년 11월부터 제한관람가 제도가 시행되었다. 가끔 표현을 검열한 다음에 다시 심의를 받아 청불로 하향된 성인물들도 있으나, 문제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검열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한관람가 등급이 유지되는 성인물들이 훨씬 많다. 이런 것들은 출시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대중들은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세간의 편견과는 다르게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를 받는 대다수의 영상물들은 외국의 명작이나 예술영화, 막대한 제작비가 들어간 상업영화가 아니라 성인물이다. 대다수의 제한관람가 성인물들은 영등위가 구체적으로 등급결정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유통사가 심의를 취하하여 자세한 심의 내용을 볼 수 없어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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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선정성 매우높음.[2] 일본에선 15세로 나왔다고 한다.[3] 평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지적 장애인 여성을 집에 데려와서 세 형제가 성행위를 한 건데 전반적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윤간이나 다름없고, 세 형제들도 여자를 어머니의 부재를 해소하고 성욕을 채우기 위한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는다.[4] 선정성 매우 높음, 나머지 6개 기준은 높음. 재분류에서는 선정성만 높음으로 내려가고 나머지 기준은 변화 없음.[5] 첫 번째는 선정성, 폭력성, 모방위험, 두 번째는 선정성.[6] 총 2번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첫 번째 심의에서는 약물만 다소 높음, 나머지는 높음 판정을 받았으나, 두 번째에서는 대사도 다소 높음으로 내려갔다.[7] 단, 일본에서는 수위 문제가 아닌 주연 배우인 서영주의 촬영 당시 나이(15세) 때문에 일본의 아동 포르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감독이 직접 문제되는 장면을 잘라내어 R18+ 등급으로 통과되었다. #[8] 비디오물이기 때문에 제한관람가가 맞으나 제한상영가로 영등위가 표기하였다.[9] 2010년대에 제한관람가를 받은 국내 비디오물 중 성인물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일월영측과 다이투게더 2개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