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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1-29 08:57: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부총리



1. 개요2. 법적근거3. 연혁4. 역대 정무원 부총리
4.1. 5기4.2. 6기4.3. 7기
4.3.1. 7기 3차 회의
4.4. 8기4.5. 9기

1. 개요

1972년부터 1998년 사이에 존재한 북한의 부총리.

2. 법적근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7장 중앙인민위원회
제10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⑦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각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제8장 정무원
제108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부장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10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 전원회의는 정무원 성원 전원으로 고성하며 정무원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성원들로 구성된다.

3. 연혁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5기 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이 통과되면서 기존의 내각 부수상을 대체하여 설치되었다. 하지만 내각수상이 사실상의 국가원수였던 과거에 비해서 정무원이 그저 국가의 경제 행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전락함에 따라 정무원 부총리의 위상도 하락하였다. 그 수도 늘어 1990년 9기 최고인민회의 시점에는 부총리 숫자만 10명으로 증가했다.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 김일성헌법이 입헌되면서 내각 부총리로 대체되어 사라졌다.

4. 역대 정무원 부총리

4.1. 5기

4.2. 6기

4.3. 7기

4.3.1. 7기 3차 회의

4.4. 8기

4.5. 9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