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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01 09:42:18

존스법



1. 개요2. 상세3. 여담4. 관련 문서

1. 개요

Jones Act. 미국의 연안무역법(상선법)(Merchant Marine Act of 1920) 중 제27조를 지칭하는 명칭.

미국 내 항구에서 승객과 물품을 운송할 때는 미국에서 제조되고 미국인이 소유 및 운항하는 선박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이다.

2. 상세

1920년 우드로 윌슨 행정부 시기 미국에서 미 해군 전력 강화 및 조선업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존스법에 따르면 미국 내 항구에서 승객과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의 지분이 7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선박 내 미국인 선원도 정원의 75% 이상인 선박만 운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제정된 존스법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조선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조선업이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으나 미국의 조선업체들은 존스법이 있어 자국의 조선 수주가 보장된 관계로 체질 개선에 소극적이었고 결국 미국의 조선업은 한중일에 추월당해 2023년 미국의 세계 조선 점유율은 0.1% 수치까지 추락하였다.

또한 1965년과 1968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 군함과 주요 부품을 미국의 조선소에서만 건조 및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번스-톨레프슨 수정법(The Byrnes-Tollefson Amendment)까지 만들어지면서 미국의 군함 생산과 유지보수에도 차질을 빚기 시작해 미국 해군력의 양적 및 질적 저하가 가속화되어 중국 해군에 해군력이 추월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1].

이런 이유로 미국 정계에서는 존스법을 폐지 및 완화하자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2].

3. 여담

4. 관련 문서


[1] 이를 위해 미 군당국과 정계에선 건조 능력이 뛰어난 대한민국일본의 두 동맹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2] 그리고 이를 현재 대한민국의 메이저 조선소 두곳이 가장 반기고 바라는 상황이고 이미 한화오션은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 준비를 해둔 상황이며, HD 역시 미 함선 정비 자격증을 받아두어 이에 대한 대비중이다. 이울러 바이든 행정부 당시 해군장관 카를로스 델토로가 양조선소까지 방문, 건조능력을 확인한 상태다. 한화는 미해군으로부터 군수지원함인 ‘월리 쉬라‘함과 ‘USS YUKON‘함의 정비 수주까지 받아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