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공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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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Посольство України в Республіці Корея | |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45길 21 |
업무 시간 | 월~목요일: 오전 09:00~오후 06:00 금요일: 오전 09:00~오후 04:45 |
상급기관 | 우크라이나 외무부 |
공관장 |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 Дмитро Пономаренко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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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에 설치한 외교공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45길 21에 있다.2. 역사
1992년 2월: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다.1997년 10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외교센터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설립했다.
2002년 12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장문로 51)으로 이전되었다.
2015년 1월 30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이태원로45길 21)으로 이전되었다.
2022년 2월 24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대사가 신임되었다. #
3. 대사
현임 대사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이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날 신임장 사본을 제출해 대사 임기를 시작하였다.4. 업무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외교관계 지속 및 증진이 주요 업무이다. 그 외에도 부가적인 우크라이나 비자 발급을 담당한다.[1]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및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SNS에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전쟁 극복을 위해 기부금을 받고 있다.
5. 주한 우크라이나 서기관의 술집 직원 폭행 사건
2023년 7월 25일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소속 우크라이나 외교관이 이태원 소재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렸고, 이를 말리려던 직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용산경찰서로 압송되었으나, 외교관 면책 특권에 따라 석방됐다. 이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한국 국민과 관계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전한다"는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외교관은 도덕적, 법적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외교관을 본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해당 직원은 한국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지 않고 8월 9일 밤 우크라이나로 출국하였다. 다만 문제는 그 전에 피해 직원이 대사관을 찾아왔었고, 사과는 커녕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고 해당 직원이 이미 출국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도 모자라 (자기네 문화에 비춰보면) 피해자 잘못[2]이라고 훈계까지 했다고 한다.#
6. 관련 문서
[1]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한국정부에 의해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면서 방문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한국 국민의 우크라이나 비자발급 민원은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2] "우크라이나에서는 뒤에서 누군가 자기를 건드린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는 뭐 맞아도 할 말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는데, 주어만 바꾸면 2022년 러시아의 기습침공도 정당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