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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3 09:44:53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전문학교에서 넘어옴
1. 개요2. 상세
2.1. 학위 취득2.2. 입시
3. 장점4. 단점5. 기타

1. 개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고 설치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해당한다.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해 근로자를 교육시키는 직무훈련학교, 즉 학원이다.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 '○ ○전문학교' 형태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1]

2. 상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고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도 일부 존재한다. 학점은행제에서는 '인정직업훈련원'으로 분류되어 있다.[2] 학교가 아닌 직업훈련기관이므로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며,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2년 미만의 단기 직업훈련 과정도 있고, 아예 평가인정을 받지 않고 비학위 직업훈련과정만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도 상당히 많다.

2.1. 학위 취득

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기 때문에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바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직업전문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 기타 요건을 충족했을때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지 않는 직업전문학교에서는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평가인정을 받은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대부분 전문학사 학위지만, 학사 학위 과정까지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학사 학위를 빨리 취득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학사편입을 노리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곤 한다. 여타 학사편입생보다 1~2년 가량 빠르게 학사편입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2. 입시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내신수능 점수는 반영하지 않고[3], 면접으로만 신입생을 모집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다. 직업전문학교가 내신이나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대학에 비해 자료를 제공 받는게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대학에 진학 시, 원서접수를 하면 내신과 수능성적은 별 다른 절차 없이 해당 학교로 자동으로 전송되지만, 직업전문학교는 이러한 자료를 자동으로 제공받지 못하여 학생이 직접 가져오는 서류에 의존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기보다는 면접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역량이나 입학 의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일반 대학과 비교하였을 때 교육시스템 등 차이가 존재하기에 면밀히 살펴본 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단, 일반대학도 대학마다 같을 수 없듯이 전문학교도 전문학교마다 같을 수 없다. 그렇기에 전문학교 마다의 비교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3. 장점

4. 단점


5. 기타

실무 위주로 교육이 이뤄진다는 점, 비록 학점은행제에 한해서 학위를 얻을 수 있지만 대부분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며 일부는 학사 과정도 운영한다는 점에서 전문대학과 유사하다. 학생 개인이 큰 노력을 해야겠지만 실무능력을 통해 큰 기업으로 취업할 수도 있다.

학점은행제를 운영하지 않는 과정을 수료했다면 최종학력은 그냥 고졸이다. 그렇기에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이 가능한 전문학교인지를 미리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원과 인식이 비슷하다. 여기도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기 때문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의 비학위직업훈련과정도 학위가 인정되지 않고 실무 위주로만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직업전문학교와 매우 유사하다.
[1] 2014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명칭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명칭 선정에 최소한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실용전문학교가 추가 되었다.[2] 학점인정법 시행 당시 직업훈련기본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전신)에서 '인정직업훈련'을 정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3] 단, 검정고시는 제외이다.[4] 대표적으로 항공정비사 , 게임학과[9],성우학과 학과등이 있다.[5] 직업전문학교 말고 다른 방식[10]으로 들어도 된다. 전문학교에서 들었던 학점 그리고 시간제 수업 그리고 대학에서 자퇴했다면 이전에 들었던 수업까지 모두 다 학점은행제로 이전, 하여 인정받을수 있다.[6]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갈수 있는데, 여기를 졸업해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받은것이라, 이력서에는 전문학교를 적는것이 아니라 학점은행제를 적는다.[7] 일부 학교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2년제이다.[8] 일부 한정이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가서 삭제하면 삭제가 되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