贊反投票 / Yes-no voting
1. 개요
투표의 종류 중 하나.- 인물을 선출하는 선거이지만 후보자가 1명뿐일 때
- 안건의 찬반을 묻는 때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후자의 경우가 보통이다. 다만 투표란 비용이 많이 들므로 아무 안건이나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국가에 중차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율은 2명 이상의 인물이 경쟁하는 경선에 비해 확연히 낮다.[1] 전자의 경우 반대는 그저 '그 사람만은 싫다' 식의 대안 없는 반대로 비쳐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어차피 자기가 투표 안 해도 찬성 쪽으로 보통 쏠리기 마련인데 굳이 투표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쉽다. 그런 이유로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경우에 투표를 생략하고 무투표 당선을 시키기도 하며, 최소한 후보자가 2명 이상 나와서 경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1명 뿐이면 대한민국 헌법 제67조에 의해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전체 유권자 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당선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것 자체가 이슈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일부러 투표를 안 하기도 한다.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그런 예이다.
2. 관련 문서
- 경선: 후보자가 둘 이상인 것을 '경쟁하는 선거', 즉 '경선'이라고 한다. 다만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선은 대체로 정당 내의 인물을 선출하는 선거를 지칭한다.
- 무투표 당선: 후보자가 1명뿐일 때는 종종 무투표 당선되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