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22:14:37
국토교통부 소관의 고시(告示)이다.
2. 관련법규
「철도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사업용 철도노선과 철도거리표를 지정·변경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철도거리표/내용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지정·변경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에 변경된 부분만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즉, 나무위키의 history 문서창과 같이 전 버전과 현 버전의 차이점을 고시한다.
- 대외적으로 사용되는 역명과 철도거리표상의 역명이 불일치할 때가 있다. 신경주역이 경주역으로 개정고시 된 뒤에도 한동안 신경주역 표기를 유지하였다.
- 과거에 'OO본선'으로 되어 있던것을 'OO선'으로 개칭하고 있다. 대신 옆의 칸에 본선과 지선을 나눈다.
- 역명에 대한 로마자도 같이 고시하고 있으나, 철도 노선에 대한 로마자 표기는 고시하지 않고 있다.
- 신길온천역 역명 변경과 관련된 취소소송에서 본 고시가 행정처분인지에 관하여 쟁점이 되었다. 제1심에서는 처분적 고시가 아니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