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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5 12:52:15

고시(행정)


||<-5><height=20><tablebordercolor=#7f7377><width=50%><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rowbgcolor=#7f7377,#8b8084> 법령등 ||<width=40%> 법령등이 아닌 것 ||
법령 법령이 아닌 것
헌법 법률 법규명령[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3] 자치법규[4] 행정규칙[5]
법령에 해당하는 규칙[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6]
조약 법령등이 아닌 자치규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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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예시4. 다양한 성격
4.1. 처분적 고시4.2. 포괄위임금지원칙과의 관계
5. 관련 문서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2)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1. 개요

공고문서의 종류 중 하나로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1] 또는 그러한 문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법규범이다. 행정기본법에서는 "법령"의 일부로 다루고 있다.

2. 상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알린다는 점에서 단순한 공고와 구별된다. 본래 고시의 의미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2]였으나 전면개정된 이후 규정[3]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현재의 의미가 되었다. 법령상 공고와 고시를 구별하는 기준이 사라지게 되었지만, 현재에도 공고와의 구별기준으로 구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었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 즉 수권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법제처의 2021 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에서도 고시를 "법령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법령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법규적 사항을 정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여 수권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행정규칙의 일종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규성은 없으나 보충적으로 상위법령(법률 또는 법규명령)과 결합하여 법규성(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일이 있는데, 이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약칭해서 법령보충규칙)이라 한다.

3. 예시

의외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규범인데, 이는 다음 예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별도의 개별 문서가 있는 고시는 아래와 같다.

4. 다양한 성격

4.1. 처분적 고시

이른바 '처분적 고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른바 '약가고시 사건'에서 해당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면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에 따라 헌법소원의 청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이 부분 고시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다.

4.2. 포괄위임금지원칙과의 관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위임은 '고시'로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5. 관련 문서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2] 구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2011. 11. 21. 행정안전부령 제26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호 가목[3]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3호[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국어기본법 제11조).[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약전을 정하여 공고한다"(약사법 제51조 제1항).[6]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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