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2D6B90><colcolor=#000>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 |
창립일 | 2017년 9월 26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재출범일 | 2023년 4월 25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
약칭 | 청시행 |
성향 | 진보주의 청소년 학생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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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시절 로고[2]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대통령 탄핵 사태와 조기 대선에 따른 정권 교체 및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진 2017년 상반기 국면에서 한국 사회의 여러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개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가운데 청소년 학생 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며 2017년 9월 26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법 제정 시도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초중등교육법과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만으로는 청소년 학생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촛불 청소년 인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년 4월 25일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앞 의사당대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으로의 재출범을 선언하였다.
2. 상세
촛불청소년인권법 개요 |
- 선거연령 하향 및 정당 활동 연령 제한 폐지를 통한 청소년 참정권 보장법 제정.
- UN 아동권리협약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한 어린이, 청소년인권법 제정.
- 헌법과 국제법에 명시된 인권을 지키는 민주공화국에 걸맞은 교육을 위한 학생 인권을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이 있다.
청소년·교육·인권 등에 관련된 214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로써 출범하게 되고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이 거리에서 거리 서명, 전단 배포, 온라인 홍보 등 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2년여간의 농성, 삭발 등의 투쟁끝에 2019년에는 선거권, 2021년에는 피선거권이 모두 18세로 하향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