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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11:27

최갑복 탈옥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첫 번째 탈주3. 요가대왕의 두 번째 탈주
3.1. 체포에서 탈주까지
4. 최갑복의 형량은?

1. 개요

1990년, 2012년최갑복탈옥한 사건. 최갑복은 2012년 사건으로 인해 요가대왕으로 유명해졌다.

2. 첫 번째 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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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최갑복은 공범 3명과 함께 금은방 슬레이트 지붕을 뚫고 침입해 1300만여 원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금은방과 주유소를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 원의 금품을 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수배됐다. 그로 인해 7월 25일 불심검문 중이던 경찰에 발각되자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격투와 자해소동을 벌이다가 붙잡혔다. 7월 31일 대구교도소로 이송되던 중 달서구 송현동에서 도로정체로 인해 경찰호송버스가 서행하자 포승을 풀고 헐거워진 쇠창살을 뜯은 후 생긴 세로 20cm 가량의 틈으로 탈출했다가 3일 뒤인 8월 2일 대구 중구의 모 여관 주차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었다.

3. 요가대왕의 두 번째 탈주[1]

3.1. 체포에서 탈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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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자잘한 범죄를 저질렀던 최갑복은 2008년 중학생 성폭행 혐의로 4년 복역한 후 2012년 2월에 출소했는데 출소 후 페인트 장사를 한다고 속이고 대구 동구 효목동 한 상가건물을 빌려 불법 유사휘발유 판매를 시작했으나 이를 알아챈 주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최갑복에게 창고를 비워 줄 것을 요구해 못 나가겠다며 버텼고 며칠 간에 걸친 실랑이 끝에 쫓겨나게 되었다.

최갑복은 여기에 앙심을 품고 집주인이 살고 있던 2층 집으로 침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구 효목동의 인근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사건이 있던 7월 3일 밤 최갑복을 찾는 집주인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고 하는데 최씨가 3일 밤 2층 옥상에서 굵게 땋은 전선을 타고 2층 주인집으로 들어가려고 몸싸움을 벌이다 그대로 뛰어내렸다는 것이다. 창문 새시가 낡아 삐거덕거리는 소리에 거실에서 자고 있던 집주인이 깨고 보니 최씨가 창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던 중이었기에 최갑복은 집주인과 싸우다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고 이로 인해 수배되어 2012년 9월 12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붙잡혔다.

파일:external/file2.nocutnews.co.kr/22140642140_602000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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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7일 유치장에서 탈출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긴 최갑복은 경찰에게서 받은 피부연고를 등과 배, 그리고 배식구에 바르고 가로 45cm, 세로 15.2cm의 배식구를 통해 빠져나간 후 곧바로 2m 높이에 난 창문의 쇠창살 사이로 빠져나갔는데 이에 걸린 시간은 채 1분이 걸리지 않았다. JTBC에서는 통아저씨 이양승에게 비슷한 조건의 나무 세트를 만들어 의뢰했지만 통아저씨는 재연에 실패했다.[2]

당시 유치장을 지킨 경찰관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비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고 경찰의 말바꾸기가 계속되었고 탈주범이 탈옥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실책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지만 결국 CCTV를 공개해서 최갑복이 배식구로 탈출한 게 사실로 드러나서 요가왕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탈주 6일만인 9월 22일 오후 4시 53분 경 경남 밀양시 하남읍의 한 아파트 옥상으로 도망쳤다가 체포되었다.

4. 최갑복의 형량은?

파일:external/www.imaeil.com/20121004_104203000.jpg

#결국 최갑복은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2013년 4월 10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최갑복은 판결 내용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13년 10월 10일 2심에서 건물주의 엇갈린 진술로 인해 준특수강도미수죄가 성립되지 않아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


[1] 실제로 평소 감방 생활 중 틈틈이 요가로 단련했다고 한다.[2] 다만 이양승은 유연성이 모자란 것보다 유연성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머리 사이즈(...)가 걸려서 실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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