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자동차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바닥까지의 높이. 단, 브레이크 드럼의 아랫부분은 이 지상고의 측정에서 제외된다. [1]2. 상세
최저지상고가 높을수록 롤오버에 의한 전복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험로와 같이 높낮이가 일정치 않은 오프로드 주행에는 보통 유리해진다. 물론, 최저지상고만 높아진다고 해서 유리하지는 않고 진입각, 진출각, 램프각, 축거, 휠 트레블 등의 요소가 있기에 지상고만 높다고 해서 험로주행에 유리한건 아니다.[2]반대로 최저지상고가 낮아질수록 차량의 무게중심 또한 낮아지는데, 이로인해 하중이동이 감소하게 되어 코너 탈출시 좀 더 유리하게 주행할 수 있다. 대신 돌, 과속방지턱 같은 장애물을 만났을 시 차체와 탑승자에 가해지는 충격이 증가하며, 차체 바닥면이 쉽게 상한다.
국내에서는 관련 법령[3]에 따라 2018년까지는 12cm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2019년부터 10cm로 하향되었다.[4]
[1] 설령 이 부분이 가장 낮대도 접지면에서 브레이크 드럼까지의 높이가 그 차의 최저 지상고가 아니다.[2] 지상고만 높고 진입각, 진출각, 램프각이 도심형 차량에 가까울수록 험로주행에 불리해진다. 예를 들면 축간거리가 길수록 험로주행시 진출각이 작은경우 차량이 지형물에 걸쳐저서 기동불능인 상황도 발생할수도 있다.[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4] 2024년 8월 초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로 차량의 최저지상고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장착된 전기자동차의 경우 차 바닥이 긁히면서 배터리가 충격을 받아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과속방지턱 규정은 과속방지턱 규정은 최소 7.5cm에서 최대 10cm로 유지되고 있어 최저 지상고 차량은 바닥이 닿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