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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31 10:07:16

특례시

1. 개요2. 대한민국의 특례시
2.1. 법적 용어로서의 특례시2.2.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편의상 부르던 명칭
3. 일본의 특례시

1. 개요

도시의 인구 규모나 고유적인 특성을 이유로 특례를 인정받은 도시를 말한다.

2. 대한민국의 특례시

2.1. 법적 용어로서의 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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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지방자치법 제198조의 2항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자치시 4곳(수원, 고양, 용인, 창원)이 특례시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특례시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칭이지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같은 행정구역의 종류가 아니므로 '○○특례시'처럼 행정단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기존처럼 '○○시'로 표기하여야 한다.[1]

그러나 한국경제, 뉴스1 등 여러 주류 언론, 심지어 KBS에서도 너도나도 특례시, 특례시장, 특례시의회와 같은 명칭을 뉴스 제목과 자막에서 쓰고 있고[2], 특례시가 된 지자체들이 하나같이 '특례시'를 매우 강조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 특례시를 새로운 행정단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특례시로 지정된 지자체 모두 시청사에 ○○특례시라는 간판을 달았고, 시의회도 “XX특례시의회” 라는 명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4개의 특례시 모두 지자체 상징에 특례시 로고를 별도로 제작해서 이용중이다. 하지만 법적인 근거는 없으며, 예컨대 특례시 지정 이후 CI가 교체된 수원시의 경우도 수원시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 조례에 특례시 로고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정도. 근거 조례가 없음에도 수원시 CI 기본시스템 디자인 가이드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고, 시정홍보에 사실상 행정구역명처럼 사용되고 있다.

다만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그 해석에 근거한 행안부 지침에 의거하여 특례시 명칭 사용을 법령상 지정된 부분 외에 주소, 지자체장 직인, 공문서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도 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등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자치단체의 종류로써 명확히 명시된 것이나 2조에 특례시라는 단어는 없기 때문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공문서에 사용할 근거는 약하다.[3][4][5] 이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된 지자체 측에서는 행정 권한도 손톱만큼 줘놓고 명칭 사용까지 마음대로 못하게 막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자치단체의 명칭을 제외한 민간단체[6]의 명칭에는 특례시를 사용하든 ~시를 사용하든 지역명만 쓰던 내부에서 관리만 잘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므로 XX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 XX특례시체육회[7], YY협회 XX특례시지부라는 명칭을 쓸 수는 있고 등기도 가능하다. 참고로 이때의 단체 명칭에는 XX특례시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단체의 정식 명칭이 된다.

2.2.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편의상 부르던 명칭

2022년 1월 13일 이전까지 '특례시'라는 말은 법적 용어가 아니었고, 대도시 특례 혜택이 있던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부를 수 있는 마땅한 용어가 없었기에 편의상 '특례시' 또는 '특정시'로 불렀으나, 특례시의 법적 기준이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로 정해지면서 더 이상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부르는 말로는 쓸 수 없다. 대신 기존의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도시들의 50만 대도시 특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냥 ‘대도시’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통념상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급의 도시만 연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다.

3. 일본의 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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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따라서 특례시가 되었다는 이유로 직인을 새로 'OO특례시장인'이라고 팔 수 없으며, 공문상 명의도 'OO시장'으로 써야 한다.[2] 막상 특별자치도는 법정 행정구역명인데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냥 강원도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많다.[3] 예컨데 최근에 특별자치도 지정을 받은 강원도의 경우 법적인 정식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뀐것으로써 도지사의 명칭도 특별자치도지사로 바뀐것이지만 특례시의 경우 법정 명칭이 아니라 법 조문상에서 특례의 적용을 받는 도시를 편히 치징하기 위한 편의성 명칭이므로 정식 명칭은 여전히 OO특례시(OO특례시의회)가 아니라 OO시(OO시의회)이며 시장(시의원)의 명칭도 특례시장(특례시의원)이 아니라 시장(시의원)이다.[4] 자치구를 OO광역(특별)시 OO자치구라고 하지 않고 OO광역(특별)시 OO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5] 비슷하게 일본의 정령지정도시도 공문서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정령시인 오사카시가 오사카부 오사카시라고 표기되지, 오사카부 오사카정령시라고 표기되진 않는 식이다.[6] 하술하는 체육회와 같은 법정단체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7]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시, 군, 구' 체육회가 명기되어 있어 해당 이름으로 등기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