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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2 20:02:28

특수


1. 일반적인 의미
1.1. 법률에서1.2. 기타

1. 일반적인 의미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고 특별한 경우를 뜻한다. 반의어는 보편()으로, 이 단어는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한 대상은 보편적인 법칙으로 설명된다.

'특수적(特殊的)'이라는 말도 쓰이곤 하는데 이는 단지 '특수한'의 형태로 쓸 수 있는 만큼 접미사 '-적(的)'의 남용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말이다.[1]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특수적'을 등재해 놓고 있다.

1.1.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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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률의 조항명에 '특수'가 붙으면 위험한 물건을 쓰거나, 여러 명이 모여서 행한 범죄를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 당장 강도죄특수강도죄의 차이만 봐도 알 수 있다.

1.2. 기타


[1] 정작 '본질(本質)'과 같은 다른 단어의 뜻풀이에서는 "사물의 시공적(時空的) · 특수적 · 우연적인 존재의 근저에 있으면서"와 같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특수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종종 지적되곤 하는 부분이다.[2] 법률에 따라서는 에 했다든가 하는 조건이 추가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