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가연물의 정의 및 종류
1.1. 정의
특수가연물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물질로서 위험물보다 화재의 위험은 낮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높은 연소열량으로 인해 연소확대가 빠르고 소화가 곤란한 물질을 말한다.1.2. 종류
품명 | 수량 | 성상 | |
면화류 | 200kg 이상 | “면화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麻絲) 원료를 말한다. | |
나무껍질 및 대팻밥 | 400k 이상 | ||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 1,000kg 이상 |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식물유가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에한한다. | |
사류(-2絲類 ) | 1,000kg 이상 | “사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 |
볏짚류 | 1,000kg 이상 | “볏짚류”라 함은 마른 볏짚, 마른 북데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 | |
가연성 고체류 | 3,000kg 이상 | 가. 인화점이 40℃ 이상 100℃ 미만인 것 나. 인화점이 100℃ 이상 200℃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 당 8kcal 이상인 것 다. 인화점이 200℃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g당 8kcal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100℃ 미만인 것 라. 1기압과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 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 |
석탄·목탄류 | 10,000kg 이상 | 석탄, 목탄류에는 코크스 ·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조개탄·연탄·석유코크스·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
가연성 액체류 | 2m3 이상 | 가. 1기압과 20℃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이상 70℃ 미만이고 연소점이 60℃ 이상인 물품 나. 1기압과 20℃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이하이고 인화점이 70℃ 이상 250℃ 미만인 물품 다. 동물의 기름기와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로부터추출한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1기압과 20℃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 미만인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기준과 수납, 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부에 물품명, 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한 것 (2) 1기압과 20℃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 이상인 것 | |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 10m3 이상 | ||
합성수지류 | 발포시킨 것 | 20m3 이상 | “합성수지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 제품, 합성수지 반제품, 원료 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고무제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섬유, 옷감, 종이 및 실과 이들의넝마와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
그 밖의 것 | 3,000kg 이상 |
2.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
2.1. 표지의 설치
특수가연물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 표지를 설치해야한다.(예시)
특수가연물(석탄)저장조 | |
화 기 엄 금 | |
류 별 | 특수가연물 |
품 명 | 석 탄 |
취 급 최대수량 | 10,000 TON |
보관감독자 | 위험물안전관리자 홍길동 |
2.2. 저장기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해야 한다. 다만, 석탄·목탄류를 발전(發電)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아야 한다.
2.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