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WAR VETERANS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ASSOCIATIONS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60호 |
현행 | 2024년 2월 13일 법률 제20283호[일부개정] |
소관 | 국가보훈부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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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약칭은 특수임무유공자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9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84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04년 1월 29일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로 가결되었다.
- 2007년 5월 21일 김애실 의원이 '특수임무수행자회법'을 발의했으며 2007년 7월 2일 개정안 대안을 마련해 제268회 제9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 2024년 8월 20일 윤석열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실제로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해 유공자 및 유가족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 2024년 12월 27일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176인 중 찬성 의원 176인으로 가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 [3] 이전에는 같이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해 일부 유공자 및 유가족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