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判決 , judgement법원이 변론을 거쳐서 원본을 작성한 뒤, 공개한 법정에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
2. 구분
재판을 형식상으로 분류하면 판결, 결정, 명령으로 나뉜다.. 실제재판인 유죄, 무죄의 판결과 형식재판인 관할위반, 공소기각 및 면소의 판결이 있다. 원칙적으로 판결은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하고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재판의 가장 큰 특징은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결정과 명령의 경우, 기속력이 없으며, 각각 항고, 재항고나 이의신청을 통해서 불복할 수 있다.
3. 구성
판결문을 보면 주문이 쓰여있고 그 아래로 쭉 근거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주문과 이유가 판결의 핵심이다. 재판에서 선고 받을 때에는 판결 요지를 먼저 들려주고 주문을 한다.판단할 판자를 쓰는 판결이기 때문에 말그대로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한다. 경우에 따라 대형 사건의 경우 판결문만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기타 판결서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