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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包括補助金 / Block Grants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지원해주는 자주재원 중 하나이다. 중앙정부가 포괄적인 목적을 지정해 지방정부가 대강의 요건을 만족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통제는 하지 않는 종류의 보조금이다.
2. 상세
포궐보조금의 정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포궐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34조제2항[1]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2]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궐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
포궐보조금을 받음으로써 지방정부의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지만, 포괄보조금 제도의 목표 모호성으로 인한 통제가 증가하며 집행 재량과 성과책임의 갈등이 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