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tandard Statistical Classification(KSSC)
통계분류포털
1. 개요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통계청장의 제22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도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같은 조 제1항).
2. 내용
현재 다음과 같은 표준분류들이 고시되어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0차 개정
-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제6차 개정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8차 개정
- 한국표준무역분류(KSTC): 제11차 개정
- 한국표준 목적별 지출 분류(KCEAP)
- 한국표준교육분류(KSCED)
- 한국표준건강분류(KCF): 2018년부터 시행
이 가운데 소위 3대 표준분류(산업, 직업, 질병)는 5년마다 개정(산업 및 직업 분류는 끝자리 4, 9년에, 질병분류는 0, 5년에 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한다.통계청, 3대 표준분류 개정원칙 정립하고 산업분류 개정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