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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7-21 13:50:45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



형법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1]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2]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4조 (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 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 (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
被略取誘引者國外移送 | Transporting Kidnapped Persons out of a Country[3]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88조 제3항, 제289조 제4항
법정형 2년 이상 15년 이하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약취·유인·매매된 사람[4]
실행행위 국외에 이송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약취·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다는 고의
보호법익 개인의 자유
실행의 착수 국외 이송 시
기수시기 피인취자[5]를 대한민국 영역 외로 이동시킬 때[6](상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제294조), 예비음모죄(제296조)
타죄와의 관계 국외이송목적약취유인죄(실체적 경합)
1. 개요2. 구성요건3. 타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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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피약취유인국외이송죄란, 약취, 유인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원래는 제289조에 있던 범죄이나, 2013년 법이 개정되면서 제288조로 옮겨졌고 인신매매죄가 새롭게 제289조로 편입되었다.

2. 구성요건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에서 조금 다른 편이다. 약취·유인된 피해자를 이송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계속범인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상태범에 해당하고, 국외 이송을 실행 행위로 본다. 또한 본 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국외로 이송시키는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

미수범, 예비음모죄, 세계주의 등은 다른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타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국외이송목적약취유인죄 참조.

3. 타죄와의 관계

해외로 이송시킬 목적으로 사람을 납치하고 실제로 이송시킨 경우에는 국외이송목적약취유인죄와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다수설) 이에 의하면 이 둘은 같은 조항에 있지만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소수설로는 상상적 경합설, 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의 절충설[7],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흡수된다는 견해[8]가 있다.
[1]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2]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3] 공식 번역명은 아니다. 일본법령에서 참조하였다.[4] 처음부터 국외로 이송될 목적이 아니여도 된다.[5]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6] 반드시 타국 영역 내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7] 동시에 행했다면 상상적 경합이나, 별개의 고의로 했다면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이다. 이재상 등[8] 이 견해도 별개의 고의로 행했을 때에는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배종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