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4조 (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 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 (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4조 (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 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 (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인신매매 人身賣買 | Trafficking in Persons | |
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89조 |
법정형 | 7년 이하의 징역[일반인신매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노동력착취,성적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
행위주체 | 자연인 |
행위객체 | 타인인 자연인 |
실행행위 | 매매 |
객관적 구성요건 | 결과범, 침해범 |
주관적 구성요건 | 사람을 매매한다는 고의 추행,간음,결혼,영리 등의 목적(목적범)[일반인신매매제외] |
보호법익 | 개인의 자유 |
실행의 착수 |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
기수시기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실력적 지배의 이전이 있는 때(상태범)[5]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미수범(제294조), 예비음모죄(제29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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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신매매죄는 사람을 매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래 형법 조항에 조문 자체가 없었으나, 대한민국이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가입하면서 2013년 새로이 개설되었다. 기존에 있던 국외이송목적약취유인죄와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는 제288조로 옮겨졌다.인신매매죄가 별도로 제정되기 전, 형법에 별도로 인신매매를 규정한 조항은 성매매를 위해 여성을 매매하는 '부녀매매죄'만 있었다.[6] 따라서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 이외의 일반인에 대한 인신매매는 체포감금죄나 추행목적약취유인죄으로 처벌하였다.
2. 구성요건
2.1. 행위주체 및 객체
행위주체와 객체에는 제한이 없다. 자신의 가족을 팔아넘기는 보호자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객체 역시 반드시 미성년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매도인과 매수인은 모두 처벌받으며, 매매계약의 특성상 둘 모두 필요적 공범(대향범)이 된다.
2.2. 행위
인간을 목적물로 한 매매행위이다. 금전을 대가로 해도 상관없으며, 인간을 대가로 다른 인간을 받는 교환도 매매행위에 속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실행의 착수가 되며, 계약만 체결하고 인도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수에 해당한다. 사람을 인도하여 실력적 지배를 이전하였을 때 기수가 되며, 다른 약취유인죄와는 달리 상태범이므로 시간적 계속은 불필요하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기수가 된다.2.3. 주관적 구성요건
사람을 매매한다는 인식과 의사만 있으면 충분하다. 일반인신매매죄(제1항)는 별도의 목적범을 구성하지 않지만, 형이 가중되는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등은 별도의 목적이 존재해야 한다.(목적범) 이들에 대한 자세한 목적은 추행목적약취유인죄 문서 참조.3. 양형기준
<rowcolor=#fff>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단순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 6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년 ~ 4년 |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6월 ~ 4년6월 |
노동력 착취ㆍ성매매와 성적착취ㆍ장기적출ㆍ국외이송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 1년 ~ 2년6월 | 1년6월 ~ 3년6월 | 3년 ~ 6년 |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추행목적약취유인죄에 있는 양형기준과 동일하다. 해방감경규정 역시 특별감경인자로 적용된다.
[일반인신매매]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노동력착취,성적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일반인신매매제외] [5] 시간적 지속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다.[6]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②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