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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7 22:17:03

하윤수/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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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음주운전 전과3. 학력 허위기재 논란4. 소방서 앞 선거운동 논란5. 학력평가 실시 논란6. 부산교육청 대변인 내정 논란7. 정치 행사 참석8. 사전선거운동 혐의
8.1. 검찰 기소8.2. 1심8.3. 항소심8.4. 상고심
9. 욕설 사건10. 종친회 행사 논란

1. 개요

하윤수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2. 음주운전 전과

2000년 1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3. 학력 허위기재 논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와 벽보에 현 남해제일고등학교의 전신인 남해종합고등학교와 경성대학교의 전신인 부산산업대학교 출신인데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학력에 현재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라고만 기재한 것이 논란이 되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였다. 조사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에서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1] #

4. 소방서 앞 선거운동 논란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유세차량 소방서 앞 주차 논란

5. 학력평가 실시 논란


초등학교 3학년부터 1년에 한번씩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등수성적을 공개한다고 하여 입시 위주 교육을 더 강화한다는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미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일제고사와 같은 성격인 학력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6. 부산교육청 대변인 내정 논란

정식 공모도 없이 ‘부산교육청 대변인’ 내정?

7. 정치 행사 참석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 정치 행사 참석… 취임 전 또 논란

8. 사전선거운동 혐의

<rowcolor=#fff> 1심 항소심 상고심
2023년 9월 8일
부산지법 형사6부

벌금 700만 원
2024년 5월 8일
부산고법 형사2부

항소기각
미정
대법원 1부

진행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부산지방검찰청은 2022년 9월 22일 오전 7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자택과 교육감 사무실, 정책소통비서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8.1. 검찰 기소

221125_보도자료(하윤수_부산교육감_유사기관_설치_등_혐의로_불구속_기소)-부산지검.pdf

2022년 11월 25일 검찰은 하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8.2. 1심


2023년 7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 포럼 임원진 5명에게는 벌금 300~500만 원을 구형했다. #

2023년 8월 21일 예정되었던 선고 기일이 9월 8일로 연기되었다. # 9월 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포럼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300~500만 원을 선고했다. # # 하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을 우려하여 항소했다.

8.3. 항소심


부산고등법원에서의 2심 공판 일정은 2024년 3월 13일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으며, 2024년 4월 17일에 열리는 선고의 결과를 예의주시해야하는 상황이다. # #

동시에 하 교육감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89조 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9조 1항 등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는데 4월 17일 2심에서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하면 선고를, 인용하면 선고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2024년 4월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A씨가 병원 입원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하 교육감과 재판에 출석한 다른 피고인들과 협의하여 5월 8일로 선고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 # # #

5월 8일, 항소가 기각되면서 당선무효형이 유지되었다. 또한 하 교육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도 이유가 없다며 기각되었다.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5명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300~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에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 #[2]

8.4. 상고심


하 교육감 측과 검찰 측 모두 상고했다. 하 교육감은 2024년 6월 10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6월 25일 헌법소원심판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다. # 대법원 상고심과는 별도로 진행된다.[3]

7월 9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에 배당되었고, 7월 10일부로 법리검토가 개시됐다.

9. 욕설 사건

2024년 2월 23일에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늘봄사업과 관련해 발언하던 중 특정 직렬(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을 두고 “금딱지를 발랐냐”는 말과 함께 “호로새끼”라는 욕설을 했다.

10. 종친회 행사 논란

2024년 6월 16일 학교교육문화회관에서 하 교육감의 가문 종친회 행사를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부산교육청은 "교육 시설의 민간 개방 취지에 따른 행사 중 하나이며, 학생 행사에서도 식사를 허용해왔다"고 해명했다.

[1] 만약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당선무효가 되어버린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차후 개정법의 성범죄에 대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시 자동으로 파면(당연퇴직)된다. 물론 당연퇴직 당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처내거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농후하다.[2] 아이러니하게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붙었던 김석준 전 교육감도 같은 날 법정에 섰다. 다만 재판 시간이 오전과 오후로 나뉘면서 마주치지는 않았다. #[3] 상고심이 확정된 후라도 인용된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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