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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3 17:07:48

하윤수

파일:부산광역시교육청 휘장.svg
부산광역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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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18947> 제18대 부산광역시교육감
하윤수
河潤秀 | Ha Yoon-Soo
파일:하윤수 교육감선거.jpg
출생 1962년 2월 15일 ([age(1962-02-15)]세)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포상리[1]
거주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해운대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본관 진주 하씨
현직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임기간 제18대 부산광역시교육감
2022년 7월 1일 ~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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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18947><colcolor=#ffffff> 학력 남해 고현초등학교 (졸업)
남해 고현중학교 (졸업)
남해종합고등학교[2] (졸업)
부산산업대학교[3] (법학 / 학사)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4] · 박사[5])
병역 병역면제[6]
소속 정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7]
성향 [[보수주의|
보수
]]
약력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부산교육대학교 기획처장/산학협력단장
제6대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상임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제36-37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부산연탄은행후원회 회장
대한체육회 이사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
1. 개요2. 생애3. 논란
3.1. 사전 선거운동 혐의3.2. 검찰 기소3.3. 욕설 사건
4. 선거 이력5.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교육인이자 제18대 부산광역시교육감. 성향은 보수이다.

2. 생애

1962년 2월 15일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포상리에서 아버지 하석우(1909 ~ ?)의 9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났다. 남해 고현초등학교, 남해 고현중학교,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동아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2월 동아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가문은 조부와 부친이 2대에 걸쳐 독립운동을 한 공적이 있었는데, 조부 하준호(河準互, 1887~1942)[8]는 1919년 4월 4일 독립만세운동를 주도했다가 2년 간의 옥고를 치렀고, 부친 하석우도 1919년 4월 6일 조부가 검거되는 것을 보고 만세 운동에 나서다가 일본 헌병의 총에 오른쪽 발목 복사뼈를 맞아 평생 불구로 지내야 했다. 작은할아버지 회암 하준천(1897~1963)도 1919년 4월 4일 남해읍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했고, 설천보통학교 재직 중인 1923년에 <학도가>를 지어 민족교육에 힘썼으며 1941년 남해덕신국민학교 창설에 힘썼다.(남해신문, 국제신문)

박사 학위 취득 후 부산교육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하였고[9] 부산교육대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등을 지내고 2013년 3월 31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 제6대 부산교육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다.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임기 이후 제36-37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맡았고 2021년부터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교육감에 출마할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2021년 11월부터 중도보수진영의 단일화 기구인 부산좋은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한 단일화 과정에서 2차례의 여론조사 결과 두번 모두 1위를 차지하여 12월 부산좋은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가 추천하는 부산교육감 단일후보로 확정되었다.

다만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은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아 불완전한 단일후보였지만 2022년 2월 박 전 총장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중도보수진영 단일후보로 교육감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8회 지선에서 50.82%를 득표하여 49.17%를 획득한 김석준 후보를 제치고 부산광역시교육감에 당선되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보수적인 성향이 일치한다.[10]

3. 논란

현수막공약집에 "중도보수"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는데 이러한 점이 현 대한민국의 보수정당국민의힘을 연상시킨다는 반응들이 많았다. 원칙적으로 교육감 후보는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1년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는데, 국민의힘 정당을 연상시키도록 타이틀을 내걸었다는 것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다. 다만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인 것은 맞고,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민주진보 후보'등의 타이틀을 자주 내거는 것으로 보아 큰 문제는 없는 듯.

이 외에 현 남해제일고등학교의 전신인 남해종합고등학교와 경성대학교의 전신인 부산산업대학교 출신인데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학력에 현재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라고만 기재한 것이 논란이 되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였다. 조사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에서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11] #


초등학교 3학년부터 1년에 한번씩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등수성적을 공개한다고 하여 입시 위주 교육을 더 강화한다는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미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일제고사와 같은 성격인 학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1. 사전 선거운동 혐의

부산지방검찰청은 2022년 9월 22일 오전 7시 하 교육감의 자택을 시작으로, 교육청 교육감 사무실과 정책소통비서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사전 선거운동 혐의
[속보] 검찰,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하윤수 부산교육감 자택·교육청 전격 압수수색

2023년 9월 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형이 확정될 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 하윤수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을 우려하여 항소했다. 부산고등법원에서의 2심 공판 일정은 2024년 3월 13일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항소심이 기각될 경우 교육감직 상실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차기 교육감 출마 또한 불가능해진다. 뭐 어찌되었건 검사의 구형이 나왔으나 구형도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이므로, 24년 4월 17일에 열리는 선고의 결과를 예의주시해야하는 상황이다.#

동시에 하윤수 교육감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89조 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9조 1항 등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는데 4월 17일 2심에서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하면 선고를, 인용하면 선고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2024년 4월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하윤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A씨가 병원 입원을 이유로 무단 불출석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하윤수 교육감과 재판에 출석한 다른 피고인들과 협의하여 5월 8일로 선고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사전 선거운동 혐의’ 항소심 선고 3주 연기
유사사건 무죄, 피고인 불출석에 연기…하윤수 2심 변수

3.2. 검찰 기소

221125_보도자료(하윤수_부산교육감_유사기관_설치_등_혐의로_불구속_기소)-부산지검.pdf

3.3. 욕설 사건

2024년 2월 23일에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늘봄사업과 관련해 발언하던 중 특정 직렬(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을 두고 “금딱지를 발랐냐”는 말과 함께 “호로새끼”라는 욕설을 했다.

“금딱지 발랐냐”… 부산시교육감, 생중계 간부회의서 욕설

4.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성향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광역시교육감 [[보수주의|
보수
]]
706,152 (50.82%) 당선 (1위) 초선
역대 선거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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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지선 (부산광역시교육감) }}}}}}}}}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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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김광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임기: 2022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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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남해제일고등학교.[3]경성대학교[4] 석사 학위 논문: 自動車事故(자동차사고)에 있어서 原因競合(원인경합)에 관한 硏究(연구) (1987)[5] 박사 학위 논문: 原因競合(원인경합)에 있어서의 責任分割(책임분할)에 관한 硏究(연구) (1994. 2.)[6] 1985년 3월 25일 최초 징병검사 때는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1988년 3월 19일 병역처분변경원을 통해 3급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이후 1988년 6월 7일, 9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소집 후 귀가 조치를 받았고, 1988년 10월 5일 최종적으로 2회 연속 귀가 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소집면제 처분을 받았다.[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에 의거 교육감은 정당을 가질 수 없다.[8]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9] 이 당시 신해철과 체벌 관련 논쟁을 벌였는데 체벌금지 반대 및 체벌 유지 입장을 주장했다.#[10] 다만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11] 만약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당선무효가 되어버린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차후 개정법의 성범죄에 대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시 자동으로 파면(당연퇴직)된다. 물론 당연퇴직 당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처내거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