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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7 17:25:06

학교 밖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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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학교 밖 청소년 인구3. 생활4. 공부5. 장단점
5.1. 장점5.2. 단점
6. 진학7. 신분증8. 관련 문서

1. 개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퇴학, 자퇴, 제적, 유예, 휴학, 면제, 미취학, 미진학 등의 상태에 있는, 즉 재학 중이 아닌 청소년을 의미한다. 법률용어이기도 한데,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에서 사용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9~24세 청소년을 말한다.

쉽게 말해 나이는 청소년인데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을 경우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보면 된다. 물론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제외한다.[3][4]또한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상 성년이 되므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잘 부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대학을 한번이라도 진학한 경우에는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인정하지 않고있다. 극단적으로는 만 9세에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대학에 진학했다가 부적응으로 자퇴한 경우, 여성가족부에서는 그냥 만 9세인 청소년이지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지않는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9세의 청소년이라도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법령 상으로는 대학 진학에 관한 부분이 없지만 대학진학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법령의 미비로 벌어지는 일이라 볼 수 있다.

2. 학교 밖 청소년 인구

1970년대 이전에는 청소년이라 해도 생계문제 때문에 일찍부터 취업전선에 나서거나 부모일을 돕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청소년 인구의 다수가 학교밖 청소년이었다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중화 이후로는 줄어드는 추세였고, 저출산으로 인해 더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다. 다만 청소년 인구 대비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자료마다 차이가 있으나 약 50~6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대략 전체 초중고생 나이에 해당하는 만 6~18세 인구의 10~15% 수준.

3. 생활

자퇴 이유가 제각각인지라 각자 다르다. 학교를 그만두고 집 안에서만 우울하게 생활하는 것을 떠올리기 쉬우나 자유롭게 놀면서 생활, 검정고시 공부, 아르바이트, 대안학교 진학[5], 징검다리 공간 활용, 자신의 진로를 찾는 데 투자, 다양한 지역으로 여행, 홈스쿨링, 공무원 시험 준비 등. 다양한 선택지와 모습이 있다. 그냥 사회인들과 동일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4. 공부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학생이나 과외를 받는 학생,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과 거의 비슷하다. 기성세대 중심으로 자퇴생이라 하면 사회 부적응자로 흉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큰 착각이다. 자퇴가 퇴학과 다를 바 없던 기성세대라면 몰라도, 요즘은 뜻이 있어 자퇴하는 학생이 매우 많으며, 통계에 따르면 다른 선진국에서도 자퇴생의 비율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더 많으며, 이 중 자퇴생 대부분은 공부를 지속한다. 특히, 자기 공부 방식이 확립된 학생은 학교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이쪽이 이득일 수도 있다.[6] 이런 케이스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른 시기에 자퇴후 독학/재수학원 테크를 타서 동급생과 같은 시기 혹은 더 빠르게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아예 작정하고 직종도 결정한다면 9급 공무원 공채 등과 같은 시험에 지원하여 합격하기도 한다.

5. 장단점

5.1. 장점

1. 일단 학교로부터 벗어나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7],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투자할 수 있다.[8] 따라서, 학생 신분일 때 보다 자신의 장래희망에 맞는 진로설계가 쉽다.

2.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에게 적절한 선택지이기도 하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퇴하는 경우도 넓은 범위에서 이 경우에 해당한다.[9]

3. 흔히 인권침해의 온상이라고 불리는 학교 교칙으로부터 벗어나, 개성을 키우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4. 만일 검정고시로 2~3년 일찍 고졸 학력을 취득하면 남들보다 빨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군대도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는 대다수의 동년배보다 1~2년 빠르게 입대할 수도 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2001년생 까지) 병역 의무가 있는 신체등급 1~3급 남성들이 가능했었던 일이지만[10], 고등학교 중퇴 이하이면 보충역으로 현역 면제가 되었다. 물론, 검정고시로 고졸 이상 학력을 취득하면 해당 되지 않는다.

5. 생일 지나는 고3들이 치르는 운전면허도 만 18세 생일 지나자마자 바로 따는 것이 가능하다.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재학생들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이 확보되어 스케줄을 잡기 용이하고, 특히나 11월 이후에는 수능 끝난 고3의 여파로 인해 많은 응시인원이 몰려 원하는 시간에 접수하기 쉽지 않은데, 학교 밖 청소년이면 응시자가 잘 없는 학기 중에도 한가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운전면허를 빠르게 취득하여도 제대로 운전하고 있을지는 미지수.[11]

6. 대안학교홈스쿨링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최근 청소년들의 개성은 점점 강해져 공교육의 일률적 방식에 맞지 않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때문에 특정 사고, 문제로 인해 자퇴한 것이 아니어도 청소년 특성에 따라 대안학교홈스쿨링을 선택해 자유로운 커리큘럼과 분위기에서 성장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다.

5.2. 단점

1. 시간적 여유를 믿고 방탕해질 수 있다. 공부 등 생산적인 일을 하려 하는 경우에도, (특히 독학의 경우) 유혹에 빠질 우려가 크다. 또한 이런 이유로 인해 검정고시자격증 공부 등을 해야 하는데, 학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높아질 수 있다.[12] 또한 수능을 준비하고 응시하는 데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다.[13] 학교 수업료, 교복값(미진학의 경우), 교과서 대금, 급식비 등이 절약된다고는 하나 요즘은 위에 적힌 것들 중 대부분이 무상이다.

2. 이와는 반대로 학생이어서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 일례로 급식을 못 먹으니 식비가 더 나간다. 무상급식이 아니라도 한 끼당 식비는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싸게 책정되기 때문에 집에서만 식사를 한다 쳐도 비용 면에서 불리해진다.

3. 사회적인 편견에 시달릴 수 있다. 아침 10시 쯤에 공원을 걷고 있는 등 학생이 학교에 있을만한 시간대에 밖에 있다면 이목을 끌게 된다.[14]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검정고시에 대한 편견이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뿌리깊기 때문에 진학이나 취직 상황에서 불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15] 자퇴 사실을 밝혔을 때 "무슨 일 있었어?" 하고 캐묻는 것은 양반이다. 청소년에게 학년으로 나이를 묻거나 길에서 모르는 청소년을 부를 때 학생! 이라고 외치는 관행이나, 학생할인에서 제외되는 등의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으며,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 미비로 인해 신분증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16]

4. 생활습관이 흐트러져 음주 및 흡연 등을 더 일찍 경험할 확률이 높다. 또한,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더 어린 나이에 경험할 우려가 있다.

5. 한부모 가족이거나, 부모가 가정 생활에 소홀하여 제대로 돌보지 않을 경우 오히려 밖으로 내몰린다.

6.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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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분증

만 17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증이 사실상 유일한 신분증이다. 학교를 다니지 않으니 학생증이 없기 때문. 여권이 있긴 하지만 성인에 비해 비싼 발급비용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발급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만 16세 한정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있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코스를 도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절대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어차피 1년만 기다리면 민증이 나오는데 오토바이를 타야 할 일이 없는 이상 오로지 신분증으로만 쓰겠답시고 원동기면허를 응시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8. 관련 문서



[1] 2014년 5월 28일 제정, 2015년 5월 29일 시행. 법체계상 '청소년 기본법'의 하위법이다.[2] 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자퇴, 퇴학, 제적의 개념이 없다. 대신 정원 외 관리라는 제적에 준하는 제도가 있다.[3] 대부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년이 되기 때문이다. 근데 이와는 별개로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해 벗어난다.[4] 상식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고졸 이상의 학력은 따는데, 이러한 교육과정을 마쳤는데도 굳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볼 이유가 없다. 다만, 학교를 조기에 중퇴하고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일찍 딴 경우도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한다. 위 법령이 초중고 진학 및 자퇴 여부가 주요 골자이지, 그와 동등한 과정으로 인정되는 학력은 별개이기 때문이다.[5] 비인가 대안학교만 해당된다.[6] 특히, 본인이 대입 아웃풋이 좋지 않은 학교의 전교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수시 관련 지원이 빈약하다는 의미인 만큼, 진지하게 고려해봄직하다.[7]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다니는 사람에 비해 아무리 못해도 8시간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8] 최소연령제한이 없거나 있더라도 10대 초중반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탁구선수 신유빈이라든지, 우리나라 대다수의 프로게이머들이 대표적.[9] 물론 학교폭력 법 시행이 바뀌면서 미세하게나마 줄었다고는 하지만,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쉬쉬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10] 2021년(2002년생)부터는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었다. 즉, 무학이더라도 신체급수 1~3급이면 현역이다.[11] 그럴 만한 한 것이 운전면허 취득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의 자동차가 있어야 하고 자동차 보험도 있어야 하는데 승용차만 해도 기본이 수천만원에다, 자동차세, 유류비, 수리비, 검사비 등의 고정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자동차 보험도 만 21세 미만이면 보험료가 폭탄 수준이기에 따자 마자 바로 운전하는 건 대부분 불가능에 가깝다.[12] 다만 검정고시의 경우, 국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준비할 수 있다. 꿈드림을 이용해보자. 또한 독학의 경우 교재값과, 경우에 따라 독서실 등의 회비 정도가 필요하다.[13] 재수학원에 있다면 학원에서 자동으로 모의고사를 응시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별도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교육청 모의고사는 응시조차 불가능하고, 사설 모의고사는 실제 수능과 괴리가 있을 뿐더러 마찬가지로 돈이 든다.[14]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15] 2017년까지 교육대학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를 수시모집 지원자격에서 제외한 것이 대표적인 예. 이에 반발한 검정고시 출신자가 헌법재판소헌법소원을 걸어 위헌 판결이 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퇴 후 검정고시 출신자는 대기업에의 취직이 따로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것을 하지 않는 이상 거의 막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회사 차원에서도 선호하지 않는다. 다만, 학교폭력 등 학교 내에서 일어난 부조리의 피해자로 자퇴했다면, 회사에 따라 어느 정도 이해는 해주기도 한다.[16] 옳지 못한 행태이지만, 청소년증을 받아주지 않아 자퇴 전 학생증을 쓰는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존재한다. 또한 일부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학교가 많아져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오해받는 일도 생긴다.[17] 다만 어쨌든 대안학교를 다니기는 하므로 사회적 인식은 일반적인 학교 밖 청소년과는 다소 차이가 있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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