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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18 0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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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1. 개요



학교에 적(籍)을 두고 있음. 즉, 해당학교에 학적이 존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에는 학교를 실제로 다니고 있는 사람만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에는 휴학을 한 학생들도 포함한다.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휴학생도 재학생 입영연기가 적용되어서 군복무를 연기할 수 있기 때문.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재학증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병무청이 재학생입영연기가 적용되는 나이 범위 안에서 입대연기를 할 수 있다.[1]

물론, 대학이 아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도 모두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이다. 상술하였듯이 넓은 의미로는 학교에 학적이 있는 모든 학생이라는 뜻이지만 사실상 좁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으며 인식도 대부분 그러하다. 신입생과 구별하기 위해서 기존의 학생을 재학생이라 부르는 것이 그 예.

2.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해당 문단에서는 대학 위주로 설명한다.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르는 것이며, 수업연한은 n년제 학교라면 당연히 n년이다. 교육의 커리큘럼도 신입생인 1학년부터 n학년에 걸쳐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 보통 4년제 대학에서는 특별하지 않은 이상 수업연한은 4년이다.[2]

수업연한에서 1년은 2학기이다. 계절학기는 원칙적으로 1학기와 2학기에 속해있기 때문에[3] 계절학기는 따로 치지 않는다. 따라서 4년제 대학의 경우 수업연한이 4년이므로 8학기에 졸업논문을 심사한다.[4] 졸업 기준을 충족하였지만 졸업을 연기한다거나, 아니면 졸업 기준를 충족하지 못한 연차초과자의 경우 대학생 신분은 연장할 수 있지만, 국가장학금의 선발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교내 장학금의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5]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졸업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한히 연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내의 대학교들은 산업대방송대 등을 제외하면 재학연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 고등교육법에서는 재학연한을 몇 년으로 정하라는 법안은 없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를 정해 놓는다.

재학연한은 학교에서 휴학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년수[6] 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1년을 2학기로 계산하고 재학연한이 n년이면, 그 해당 학교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기수는 2n이다. 예를 들어서, 4년제의 경우, 재학년한을 6년으로 둔다면, 한 학교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기수는 12학기. 즉, 12학기 안에 졸업하라는 의미이다. 만약에 이 기간내로 졸업을 못하면 재학연한초과자로 제적된다. 설령 4학년이라 해도 얄짤없다. 게다가, 재학연한이 초과된 자는 재입학도 할 수 없다. 다른 대학으로 일반편입하거나, 방송통신대학을 다니거나, 독학사,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재학연한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은 다 채웠을 경우 영구수료로 쳐준다. 다만, 2020년대 들어 이 제도를 없애는 학교들이 많아졌다.

참고로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서 제외된다.


[1] 사실은, 일차적으로는 일부만 연장해준다. 예를 들어서, 2011년에 4년제 대학에 입학했으면, 그 학생이 4학년이 되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해주는 식. 병무청에서는 이 학생이 휴학을 했는지 재학을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재학생 입영연기는 신입생이 4학년이 되는 시점까지만 계산하여 일차적으로 해주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한연령까지 연장해주는 것이다.[2] 전문대는 2년제면 2년, 3년제면 3년, 건축학과는 5년, 의대는 6년.[3] 대부분의 대학교의 학칙에서는 1학기는 3월1일부터 2학기 개강일까지, 2학기는 2학기 개강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라고 명시해두고 있다.[4] 졸업시험이나 졸업작품 등으로 대체하는 학과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졸업논문 심사하는 시기에 졸업시험을 치른다.[5] 국가장학금은 수업연한에 맞추어서 지급한다. 이 역시 고등교육법을 따르는 것. 4년제의 경우에는 8학기이며, 9학기부터는 자격요건을 아무리 잘 충족해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초창기에는 이를 엄격히 적용해서 학기초과자는 무조건 못받도록 했지만, 현재는 제도가 개선되어서 재학중인 학교의 수업연한만큼은 보장해 준다. 즉 예를 들어 4년제 재학생은 총 8번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중간에 다른 사유로 전액장학금을 받았거나 신청을 못했거나 심사 탈락했거나 해서 국장을 받지 않았으면, 8학기 마치고도 국가장학금을 8번 받지 않았으므로 학기 초과를 했어도 8번을 채울 때까지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재학중인 학교와도 관계 없고 본인의 일생동안 적용되는 것이어서 다른 학교로 편입했어도 이는 그대로 적용된다.[6] 본래 목적은, 학교에서 유급이나 휴학 등으로 인해서 졸업이 안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일종의 배려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만약에, 재학연한과 수업연한이 같아져버리면 졸업연기나 유급복학등을 할 수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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