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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31 03:51:01

청강생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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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
2.1. 탄생2.2. 악용2.3. 폐지2.4. 현재
3. 유사 개념

1. 개요

Academic audit

한국대학신문-말 많은 청강생 제도란?

대학의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돈을 주고 청강생으로 등록해서 정원 외로 원하는 대학교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제도이다. 1949년 대한민국에서 교육법이 최초로 제정될 때부터 있었다고 한다. 청강생은 청강(auditing)한 수업에 대해서 '이수증서'를 받을 수 있을 뿐 학위를 받을 수도 없고, 수료라는 표현을 쓸 수도 없다. 대학들의 재정 확충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이 제도는 1981년 교육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1981년 폐지 이후로도 청강이라고 불리는 것은 있으나, 이는 비형식교육에 가까운 개념이며, 공식적으로 학력이나 학점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2. 역사

2.1. 탄생

제114조
①대학에는 생애교육강좌 및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청강생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77ㆍ12ㆍ31>
②전항의 청강생에 대하여는 3과목이내에 한하여 수강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68ㆍ11ㆍ15>
구 교육법(1977. 12. 31. 시행/일부개정)
제5조 (청강이수증)
①대학의 장은 청강생이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청강이수증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청강이수증서에는 청강한 과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9. 3. 8.>

제6조 (편입금지)
대학의 장은 청강생을 당해대학에 편입학시킬 수 없다.
구 대학청강생에관한규칙(1979. 3. 8. 시행/일부개정)
1981년 교육법 개정 이전까지의 교육법에는 대학에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청강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다.

단, 청강생은 학위 취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도이다. 문교부령인 '대학청강생에관한규정' 제5조에서도 대학의 총장은 청강생이 청강한 과목에 "청강이수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만 나와 있을 뿐이며, 동일 법령 제6조에서는 대학의 총장이 청강생을 해당 대학에 "편입학시킬 수 없다."라고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강생이라고 해서 학부생처럼 모든 수업을 마음껏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데, 1968년 11월 교육법 개정으로 청강생은 1학년도당 3과목 이내만 청강할 수 있었고 대학은 학년별 정원의 10분의 1만 청강생을 받을 수 있었다.

즉, 청강생은 학적에 등록되어 어떤 학위 과정을 밟은 것이 아니고 학적 없이 어떤 개별 과목을 배운 것이므로, 그 과목에 대한 이수증서만 받을 수 있을 뿐 학사 등 학위 과정에 대한 졸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편입학도 불가능하다. 청강생은 학부의 입학생이 아니므로 당연히 졸업생도 될 수 없고, 따라서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과 동문이라고도 볼 수 없다.

2.2. 악용

이렇듯 청강생제도는 학생이 아닌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과목에서 강의하는 지식을 개방하고 제공하는 제도였으나, 과목에 대한 증서를 받은 것을 학위에 대한 증서를 받은 것으로 속이는 방식으로 학력위조에 악용되었다.

2.3. 폐지

본래 청강생 제도는 대학 정원이 현저히 적은 상황에서 대학들은 청강생에게 돈을 받아 부족한 대학 재정을 충당할 수 있고 학생은 돈만 내면 명문 대학에서 양질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였다. 그러나 대학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부정하게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꾸준히 사회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대학들이 장삿속으로 이 제도를 기여입학제처럼 활용해 돈을 받고 정원외로 입학시험을 거치지 않은 청강생을 등록시켜서 학생들과 섞여 수업을 듣게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청강생 개개인이 학력을 위조하고 사칭하는 것을 넘어서 대학 스스로 이를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졸업장까지 발급해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1]

결국 대학교육정상화를 위해 사학재단의 비리와 차별적인 학사부정을 일신한다는 명분으로 1981년 교육법 등 관련 법령들이 전면 개정 혹은 폐지되면서 청강생 제도는 공식 폐지되었다.

2.4. 현재

청강생 제도는 30년 전에 폐지됐지만 지금도 청강 개념은 남아있다. 어디까지나 구 교육법에서 규정하던 "청강생 제도"가 없어진 것이지 "청강" 개념 자체는 이와 무관하다.[2]

고등교육기관에서는 법률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개별 대학이 학칙으로 청강을 제도화하거나 교수가 청강을 허용하고는 하는데, 이러한 것은 학문적 개방성과 교육적 자율성의 보장 및 교육적 목표 달성과 평생교육 진흥 차원에서 교육부나 대학이 이러한 행위를 장려 혹은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청강을 하여도 돈을 내지 않는 방식이 일반적이게 되면서 청강생으로서는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었지만, 그 대신에 청강이수증서와 같은 증명서를 받지는 못한다. 또한, 교육기관에 따라서는 학적에 등록되지 않은 외부인에게는 개방되지 않고 학생 중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인물에게만 접근을 허용하기도 한다.

이를 크게 분류해보면 해당 학교 학생이 청강을 신청하는 경우와 해당 학교 학생이 아닌 외부자가 청강을 신청하는 경우로 나뉜다.

학생인 경우, 보통 수강 학점을 이미 채워 더 신청할 수는 없지만 듣고 싶은 강의가 있거나, 수강포기를 하고서 번복이 불가능하지만 다시 수업이 듣고 싶어졌거나, 타과 과목 중 수강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들어보고 싶은 학생이 교수의 허락을 맡고 청강한다. 과제, 시험, 조별활동 등을 정규 수강생처럼 한다는 조건 하에서 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학점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만큼 청강생의 부담도 덜하다. 학칙상 특별히 청강제도가 없어도 청강자 본인이 따로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허락을 받고 강의실에 출석하는 경우도 있다.

외부인인 경우, 해당 대학이 속한 지역 사회의 주민이나 해당 대학 및 학과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방된다. 가령 대학생이라면 출석부에도 없는 연세 지긋하신 분이나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같이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로 학력이나 과목수료 등의 자격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기도 하고 청강 사실 자체를 나름 경험의 하나로 써먹을 수도 있다. 특히 입시에서 써먹을 수 있으니 입시를 앞둔 중·고교생이면 참고하려고 희망 대학의 강의를 체험 삼아 들어보기도 한다.

한국외대단국대가 특수외국어진흥사업의 일환으로 특수외국어 교과목에서 청강생을 받는다. 한국과학기술원은 고교 재학 이상인 학력자를 대상으로 유료 청강생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사태 이후 대학에서 비대면 동영상 강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청강생 신청을 하면 과목 팀에 정원 외로 초대되어 같이 동영상 시청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3. 유사 개념

강의를 몰래 엿듣는 도둑 강의, 일명 도강과 개념이 겹치기도 한다. 주로 수강생이 많은 대형강의에서 조별과제 및 실험 실습이 없는 단순 강의식 강의를 몰래 듣는 경우 청강과 같은 개념으로 동치시켜 판단하기도 한다.

수업이 애매하게 끼어있어 학생들을 본인 강의 시간 동안 강의실에 같이 앉아 있도록 배려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것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또한 이와는 살짝 다른 케이스지만, 간혹 같은 강의실에서 다른 강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수업에서 졸다가 자 버린 후 깨어났더니 본인이 듣지 않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가 강의 중인지라 강의실을 나가기 애매해 의도치 않은 도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1] 초만원 청강생 정원 10%범위 무시 마구뽑아 사립대 (조선일보 | 1980.04.18)[2] 그래서 법령에서도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청강 개념이 명시되어 있다.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2014. 12. 30. 시행/일부개정) 해당기관은 학력을 부여하거나 외부자를 선발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발된 합격자 및 법원공무원을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여기서 규정되는 청강은 학력위조와 같은 청강생 제도 문제하고 연관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