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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22 05:01:50

조기입학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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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여담4. 사례
4.1. 2008년까지, 1~12월생 조기입학자4.2. 2008년까지, 2년 일찍 입학 한 조기입학자4.3. 입학 기준이 바뀐 후, 1~12월생 조기입학자

1. 개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2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조기입학()은 정해진 연령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반대로 1년 이상 늦게 들어갈 수 있는 제도는 입학유예가 있다.

2. 설명

2008년까지는 3월 1일생 ~ 2월 29일생이 한 학년으로 입학해서, 정상 입학 연령이 6세 였다. 그래서 1년 일찍 5세에 초등학교를 입학을 한 사람들을 뜻한다.[1]

2009년부터는 1월 1일생 ~ 12월 31일생이 한 학년으로 입학해서, 정상 입학 연령이 연 나이 7세로 바뀌 었다. 그래서 1년 일찍 연 나이 6세에 초등학교를 입학을 한 사람들을 뜻한다.

흔히 똑똑하면 조기입학을 시키는 걸 생각하기 쉽지만, 전문가들은 지적 능력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사회성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래들에 비해 신체가 큰 편이며 지적 능력 및 사회성 모두 뛰어난 경우 조기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다.

3. 여담

옛날에는 첫째나 막둥이를 학교에 1년이라도 빨리 보내려고 조기입학 제도를 많이 사용해서 신청을 해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1990년대 중후반 이후로 조기입학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빠른 생일이 폐지된 2003년생이 조기입학하는 2009년에 늘었다가 다시 크게 감소했으나 2007년생이 조기입학하는 2013년까지는 종종 조기입학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더욱 급감하고 저출산과 발달 등으로 인해 신청자수도 크게 줄어들은데다가 제도 변경 이후에 태어나기도 했으므로 크게 감소하고 있고 2020년대 현재는 연간 4~5백명에 불과하다.[2]

그런데 9세 이하 유소년기에는 생물학적인 신체발달과 뇌 발달, 그에 따른 정신 발달이 나이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조기입학한 대부분의 경우 아동이 학업 진도를 따라가기 버거워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며, 학업부진으로 인한 또래집단의 따돌림이나 정서장애 등을 초래할 확률이 매우 높다. 조기입학으로 아이와 학부모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훨씬 커서 1990년대 초반 잠시 조기입학 붐이 불은 뒤로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다. 요새는 오히려 해당학년도의 12월생 아이들이 왜소한 체격으로 따돌림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입학을 1년 늦추는 입학유예 제도를 이용하는 엄마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통 1~2월생이 제일 많으며, 입학 기준이 바뀌기 전에는, 3월생이 제일 많았다. 특히나 음력 생일로 출생신고를 하던 사람들이 초등학교에 취학할 1980년대까지는 3월생이 조기입학하는 경우도 많았다. 4월생도 3월생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었으며 5월생부터는 잘 없다. 특히 11,12월생은 조기입학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3][4]

4. 사례

4.1. 2008년까지, 1~12월생 조기입학자[5]

특히 3~4월 출생자가 많은데, 1980년대 초반까지는 주민등록증에 양력이 아닌 음력으로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3~4월생임에도 불구하고, 민증상 빠른 생일로 학교를 입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그 탓이 아니라도 3월생이 조기입학이 많다. 또한 호적상으로는 조기입학인데, 실제 생년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6]

4.2. 2008년까지, 2년 일찍 입학 한 조기입학자[7]

4.3. 입학 기준이 바뀐 후, 1~12월생 조기입학자[8]


[1] 예로, 김창완, 최은경, 나영석 등이 있다.[2] 빠른 생일이 폐지되면서 급격히 줄어든 입학유예는 현재 소폭 늘고 있다.[3] 주민등록상으로는 생각보다 있으나, 민증이 1~2년 늦는 경우가 많았다.[4] 가상 인물이지만 모범택시의 김도기가 12월생이나, 조기입학을 했다.[5] 5세 입학.[6] 이 탓에 실제 나이로 입학했음에도 호적상 조기입학이 되기도 한다.[7] 4세 입학. 이 두 사람은 호적상 생년월일이 실제 생년월일보다 날짜가 빨리 신고 되어 있어, 우연찮게도 2년이나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8] 연 나이 6세 입학. 목록을 보다시피 입학 기준이 바뀐 후, 조기입학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 특히 3월 이후 생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9] 출생월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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