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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1 17:02:07

학년도

1. 개요2. 역사3. 해외4. 여담5. 관련 문서

1. 개요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유아교육법
제12조(학년도 등) ①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년도()란 한 학년 동안의 학습 기간으로 한국은 보통 3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2월까지가 한 학년도를 이룬다. 다만 대학은 2011년 7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학칙에 따라 가을학기제로 학년도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1] 나라별로 교육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학년도도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20[age(2000-01-01)]학년도20[age(2000-01-01)]년 3월~20[age(1999-01-01)]년 2월까지이다.

2. 역사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과 같이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였다. 광복 직후 1945년 9월 17일 미군정은 일반명령 제4호로 초등학교는 9월 24일, 중등학교 이상은 10월 1일에 개학하도록 지침을 내려 9월에 시작되는 미국식 학기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미국식 학기가 우리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꾸준히 지적되어 정부 수립 후 1949년 12월 31일 시행 교육법에서 학년은 4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환원되었다. 다만, 9월에서 4월로 급격히 바뀌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950년은 6월에 시작하고, 1951년부터 4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부칙을 달았다.

1950년 6월에 학년이 시작[2]되어 원래대로라면 1951년 3월에 끝나야 했지만, 곧 6.25 전쟁이 발발하여 수업에 차질을 빚게 되자 결국 1951년 8월에 학년이 끝나게 되었다.[3] 1951학년도는 9월에 시작[4]하여 이듬해 3월에 끝났다.

1952년부터 1961년까지 4월 시작이 유지되다가 교육법 개정으로 1962년부터 3월 1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기 시작
일제강점기 4월 1일 이듬해 3월 31일
1945년 9월 24일[5]
10월 1일[6]
1946년 8월 31일
1946년~1948년 9월 1일 이듬해 8월 31일
1949년 9월 1일 1950년 5월 31일
1950년 6월 1일 1951년 8월 31일
1951년 9월 1일 1952년 3월 31일
1952년~1960년 4월 1일 이듬해 3월 31일
1961년 4월 1일 1962년 2월 28일
1962년~현재 3월 1일 이듬해 2월 말일

3. 해외

일본북한은 학년도가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중국과 그 밖의 문화권에선 대부분 9월에 시작하여 이듬해 5~6월에 학년도가 끝난다.[7] 그래서 졸업이 한국은 1~2월이지만, 일본은 3월이며, 미국이나 영국은 5~6월, 중국은 6~7월이다. 대만도 중국과 같아서 한국 화교들이 18세가 되는 해의 여름에 졸업하고 한국 입시를 준비하거나 대만 입시를 준비한다.

4. 여담

학년도라는 말은 보통 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할 때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해서 접했을 것이다. 이때 학년도에는 수능이 치러지는 당해 년도보다 1년이 더해져 있다. 예를 들어 20[age(2000-01-01)]년에 치러지는 수능시험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이 때문에 학년도란 말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당해 년도 +1년 = 학년도'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8] 수능시험은 해당 학년도에 대학 신입생이 될 사람들이 얼마나 학문을 잘 닦을지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당시의 학년도보다 1년이 더해진다. 20[age(1999-03-01)]학년도는 20[age(1999-03-01)]년 3월부터 20[age(1998-03-01)]년 2월까지이고 이 시기의 대학 신입생들을 뽑는 시험이 20[age(2000-03-01)]년 11월 치르는 수능이므로 20[age(1999-03-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헷갈릴 수 있는데, 수능시험을 당해 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의 졸업시험이 아니라, 다음 학년도 대학 1학년의 입학시험으로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사실 요즘은 학력평가 볼 때 먼저 접하게 되므로[9] 이런 오해는 현재는 흔치 않다.

겨울방학식과 졸업식/종업식을 합쳐서 진행하는 경우는 학년도가 1월 초에 끝나기도 한다.

학년도를 시작하는 달이나 계절에 따라서 ○월 신학기제, 가을 신학기제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학기제 문서 참고.

5. 관련 문서



[1] 사이버대학은 2008년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되면서부터 학년도를 9월부터 이듬해 8월로 정할 수 있었다.[2] 이 때 입학한 인물로 서울대 국문학과에 입학한 박완서와 서울대 화공과에 입학한 정진석 추기경이 있다. 두 사람 모두 결국 중퇴했다.[3] 1951년 3월 30일 제정 '단기4283년도 학년말 및 단기 4284년도 학년초에 관한 건'[4] 다시 미국식 학기제로 돌아간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수업 차질로 부득이 연장된 것.[5] 초등학교[6] 중등학교 이상[7] 한국이나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학기종료가 마지막 학기가 끝났을 때다. 미국만 해도 5월 말에 2학기가 종료되면 해당 학년도가 모두 끝난 것이고 졸업식을 거행하는 것이다.[8] 2021년 ≠ 2022학년도. 한국에서 20[age(2000-03-01)]학년도는 20[age(2000-03-01)]년 3월 ~ 20[age(1999-03-01)]년 2월까지다. 즉 두 달 차이를 제외하면 2022년 = 2022학년도다.[9]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그냥 당해 학년도로 기재된다. 가령 2022년 3월에 치러진 학력평가는 2022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로 기재된다.[10] 과거 빠른 생일 동급생이 생긴 원인이 학년도이다. 전에는 n 학년도 국민(초등)학교 입학생은 (n-7)학년도 출생자를 원칙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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