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46년부터 1948년 9월까지 장제스의 국민정부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왕징웨이 정권 관계자들, 화북지방의 한간들을 대상으로 '한간재판(漢奸載判)' 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진 재판이다.2. 전개
국민정부의 한간의 처벌에 대한 법률은 1937년 8월 23일 "징치한간조례(懲治漢奸條例)"가 처음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제5조에서는 한간에 대한 정의와 함께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와 함께 한간에 대한 은닉자와 자수자, 재판 절차 및 한간의 재산 압류와 몰수에 대한 것도 명시되었다.한편으로 중일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한간은 사법이 아닌 군법에 의해 처벌되었고 한간으로 체포된 자의 대부분도 간첩행위자였으며, 44년 11월 "특종형사안건소송조례"가 제정되어 군인을 제외한 한간은 사법기관이 맡는 것으로 바뀌었으나 한간의 범주와 체포, 처벌에 대한 관련 법률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였다.
1945년 8월 15일 오전 10시, 장제스의 전승방송이 울려펴졌고, '가짜정권', '한간' 이 크게 표면으로 불거진 두개의 말은 난징과 상하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가져다주었다. 15일 밤부터 난징에서는 인심의 동요가 심해졌고, 다음날에는 왕징웨이 정부가 해산되었다.
이윽고 8월 27일에는 중국육군총부참모부장 링신(冷欣) 휘하의 부대가 난징에 진주하였으며, 상하이에는 3방면군 총사령관 탕언보 휘하의 선견대가 도착했다. 9월 8일에는 중국육공군총사령 상장인 허잉친이 난징에 도착했다.
일본의 항복조인식은 난징 중앙군관학교 대례당에서 거행되었으며, 국민정부는 장제스의 대리 허잉친을, 일본측은 지나파견군 총사령관 대장인 오카무라 야스지가 서명조인하였다. 허잉친은 왕징웨이 정권이 만든 법령에 대한 무효선언을 시작으로 해당 정부가 투옥한 자들을 석방하는 포고문을 발표하였으며, 오카무라에 대해 난징 정부 주석 천궁보이하의 신병인도를 명했다.
입법원은 1945년 11월, '징판한간조례수정안' 을 가결하였는데, 그 요점은 다음과 같았다.
- 한간에 대해선 죄의 경중에 따라 사형, 종신형, 또는 금고에 처한다.
- 국가의 평화요란에 대한 공모는 사형 또는 종신형에 처한다.
- 한간처벌에 있어서는 긴급치죄조례, 전시군형법, 중국형법 또는 한간의 심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12월 6일에는 이 수정안을 개정하여 괴뢰정부, 단체, 조직에 직접 가담하거나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일본에 직, 간접적으로 협조한 행위를 한 자가 한간으로서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되었으며, 형량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었는데 친일정권의 최고수장과 성장급은 사형, 부장(우리의 장관에 해당)은 무기징역, 차장(우리의 차관에 해당)은 7~15년, 국장은 3~5년, 그 이하는 2년 6개월의 유기징역이었다.
실함지구를 회복한 국민정부가 맨 먼저 착수한 작업은 한간 사냥과 적산의 접수였으며, 한간사냥은 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장인 다이리의 지휘로 진행되었다.
3. 주요 대상
1945년 9월 28일 국민참정회는 괴뢰인물 처벌에 대한 13원칙의 기초를 마쳤는데, 그 골자는* 처벌대상인물은 괴뢰관 직원, 대학전문학교장 및 그 중요직원, 금융, 산업기관의 이사급, 신문사의 편집장 및 총무주임급, 영화공사 및 방송국 및 기타 선전기관의 이사, 중요직원, 괴뢰정당, 국민참정회 조직 내지 유사 기관에 관계한 중요인물을 포함한다.
* 이상의 인물은 반역죄에 의해 처단하나 재직중 일찍 항적운동을 위해 활동한 것이 증명되는 것은 유리한 해석조건이 된다.
* 반역자는 죄과의 정도에 상응해 일정기간 동안 공민권을 박탈한다.
* 일본의 군, 정기관, 첩보기관을 위해 복무한 자도 반역자로 한다.
4. 내용
당시 국민정부의 사법제도는 3심제였으나, 한간재판은 2심제로 진행되었고, 각지에서 체포된 거물급 한간의 재판을 위해 난징에는 수도고등법원이 설치되었으며, 1946년 4월 상순부터 수도인 난징, 장쑤, 상하이, 하북, 톈진, 지난, 샤먼 등 각 성의 고등법원해서 한간재판이 일제히 열렸다. 증거주의를 통한 심문과 기소, 사법기관을 통한 공개재판이 원칙이었고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와 재판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었으나,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일뿐 제대로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정식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고수했던 국민정부와 달리 중국공산당은 공개된 공공집회장소에서 군중에 의한 '인민재판' 을 실시해 중공의 사법기관은 자체적인 법제도가 미비한 탓에 국민정부의 형법을 그대로 이용했고, 피고는 변호권이 없었으며, 재판관은 일반인들 중에서 선임되었다.
5. 법조인
조침 - 수도(남경)고등법원 재판장갈자담 - 수도고등법원 판사
김세정 - 수도고등법원 판사
왕문준 - 수도고등법원 검찰관
섭재균 - 강소고등법원 재판장, 판사
손홍림 - 강소고등법원 재판장
유육계 - 강소고등법원 재판장
이향수 - 강소고등법원 판사
나인기 - 강소고등법원 판사
임상빈 - 강소고등법원 판사
석미유 - 강소고등법원 판사
육가서 - 강소고등법원 판사
위유청 - 강소고등법원 검찰관
대영탁 - 강소고등법원 검찰관
양수부 - 강소고등법원 서기관
이세필 - 강소고등법원 서기관
6. 결과
왕징웨이 정권 과 화북지방의 한간들 중 최고위직들은 처단되었으며, 군의 수뇌부도 군사법정을 거쳐 총살형에 처해졌다. 한간처벌 대상자 중 90%이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또한 형량과는 상관없이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자금을 제외한 전재산이 몰수되고 종신 또는 일정기간 공민권이 박탈되었으며, 1946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서 일제히 한간이 고발, 체포되기 시작하였고 47년 말까지 한간죄로 기소된 자는 30,828명, 불기소 처분이 20,718명, 무죄로 선고된 자는 6,152명, 형을 선고받은 자는 15,391명이었다.(군인으로 기소된 자는 제외) 또한 해외로 도피한 자는 외교채널을 통해 해당국 정부에 체포 및 송환을 요청하였다. 만주는 11건만 기소되었는데, 정치적 상황 상 만주는 국민정부의 통치권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다.종전직후부터 시작된 국민당과 공산당의 정치적, 군사적 충돌로 인해 한간처벌은 부차적인 문제였으며, 쌍방을 경쟁적으로 피점령지의 회복에 나섰으며 한간 체포와 처벌은 뒷전이었다. 장연경처럼 돈을 써서 탈옥하여 대만으로 건너간 후 일본에 망명한 자들도 있었으며, 런위안다오처럼 운좋게 처벌을 면한 이도 있었다.
국공내전이 격화되고 중공군의 총반격으로 국민정부군이 패퇴하기 시작하여 한간 재판과 처벌은 점점 약해졌으며, 1949년 국민정부는 난징에서 광저우로, 이어서 타이베이로 국부천대를 단행했다. 패권교대의 대전란에 휩쓸리게 되면서 '한간재판'의 기록은 중국에도 잘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7. 판결
왕징웨이의 사망 이후 남경정부의 제 2대 주석으로 있던 천궁보는 1947년 5월 14일, 사형선고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광동성장 저민의, 선전부장 린바이성, 내정부장 매사평, 유신정부 수장 량홍즈, 고시원 부원장 무빈, 천비쥔의 친동생 진춘포 등은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화북지방의 한간들인 인루겅, 치셰위안, 왕읍당은 총살형, 왕음태는 종신형에 처해졌으며, 기타 화북의 요인들도 전재산 몰수, 징역, 공권박탈 등에 쳐해졌다.7.1. 사형
천궁보 - 왕징웨이 정권 2대 주석린바이성 - 왕징웨이 정권 선전부장
추민의 - 왕징웨이 정권 주일대사,외교부장, 광동성장.
메이쓰핑 - 왕징웨이 정권 내정부장, 실업부장
량홍즈 - 중화민국 유신정부 (괴뢰정부) 수장, 왕징웨이 정권 입법원장
무빈 - 왕징웨이 정권 고시원 부원장
전식설 - 왕징웨이 정권 건설부장, 철도부장, 절강성장
채배 - 왕징웨이 정권 주일대사
쉬랑 - 왕징웨이 정권 주 일본 대사
여의문 - 주 독일 만주국 공사
진춘포 - 광동성장 겸 광동성장 주임, 천비쥔의 친동생
전대괴 - 왕징웨이 정권 중앙저비은행 부총재
주학창 - 난징시장
주관홍 - 강서성 교육청장
석성천 - 한구시장
이귀현 - 샤먼시장
최곽경 - 홍콩정청 경찰원
장효업 - 일본 헌병대의 밀정
장중직 - 화북정무위원회 비서장, 왕커민의 일본어 통역 담당. 뇌물 줄 돈이 없어서 사형에 처해짐.
인루겅 - 기동방공자치정부 주석,
온세진 - 천진시장
정용 - 제남시장
당양두 - 화북정무위원회 공무총서독판, 산동성장
관익현 - 화북정무위원회 정보국장
치셰위안 - 화북정무위원회 수정총서독판
왕읍당 - 화북정무위원회 2대 위원장
양걸[1] - 76호실 2작전팀 대장, 화평건국경찰 특무대장, 리스췬의 오른팔
동수전 - 왕징웨이 정권 화평건국군 여단장
이증일 - 왕징웨이 정권 수도경비사령관 겸 경찰총감
반달 - 상하이시 호서 특경서장
노영 - 상하이시 경찰국장
딩모춘 - 76호실 창설자, 왕징웨이 정권 중앙정치위원, 절강성장
소성덕 - 76호실 4청장, 난징경찰서장, 중앙감찰위원, 청향국장, 상하이시 경찰국 부국장 등 역임
만리랑 - 76호실 제 1처장
전건오 - 중앙후보위원
동혜민 - 일본헌병대 특무원
전승람 - 76호실 고문
임환지 - 76호실 조사통계부 제 1처 3과 부과장
이양지 - 76호실 홍커우 구역 조장
황희 - 76호실 훈련단 청무처장
저아붕 - 76호실 경위대 독찰
밀운 - 상해보안사령부 소장
엄외 - 76호실 항저우구 제 3과 간사
왕은상 - 가짜군원영걸부 대대장
진로 - 난시 봉래로 일본헌병대 연락원
장삼림 - 쑤저우의무총대 1대대 3중대 특무장
주거중 - 76호실 제6조장
홍군의 - 상하이시 경찰국 특고과 연락원
호조견 - 76호실 상하이지대 보무원
병염 - 일본 헌병대 밀정
이삼 - 가짜화산로 경국 편의경장
장운비 - 76호실 전신정찰실 정무조장
임안식 - 76호실 보무원
사요민 - 76호실 지하공작원
임광명 - 일본측 스파이
유서오 - 난신 공관 특무원
소문개 - 일본군 하 비밀경찰, 충칭측 특무공작등을 저해한 죄로 사형에 처해짐.
가와시마 요시코
7.2. 재판 전 사망
진군 (陳群) - 왕징웨이 정권 고시원장, 1945년 8월 17일, 자택에서 독약을 먹고 자살.소숙선 - 왕징웨이 정권 육군부장 상장, 1945년 8월 19일, 자살
왕커민 - 옥중 병사
장체생 - 베이핑 대리원장, 대심원장, 체포되었을 때의 틈을 타 음독자살
8. 참고문헌
중일전쟁 종전후 중국의 친일부역자(한간)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 팬더 아빠의 전쟁사 서재 : 권성욱 님 블로그중국, 대만의 친일파재판사 : 1946~1948 한간재판기록, 마스이 야스이치, 한울, 1995 (정운현 역저)
중국어 위키백과 '楊傑' 문서
[1] 중화민국의 장군과는 동명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