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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9 20:49:10

한국아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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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인권센터
韓國兒童人權事務所
Korea Child Rights Center
파일:한국아동인권센터-E.png
설립일 2016년 1월 19일
이사장 김선희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화산로 354 1층
상급 기관 광주광역시
직원 수 78명
(이사회 5명+사무국 73)
링크 홈페이지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1. 개요2. 역할3. 사업과 집행4. 연혁 (주요실적)5.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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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아동인권센터협동조합(광주광역시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만 0세~ 만18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UN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아동의 인권실현을 위한 환경과 사회정책 및 시민참여를 통한 제도 마련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광주에서 아동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고 실천함으로써 학대받는 아동, 소외된 아동이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세상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를 결성하고 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아동인권센터 협동조합2015년 공동육아품앗이돌봄을 시작으로 아동의 권리옹호와 아동인권 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6년 광주광역시 마을기업 선정 이후 광주광역시 사회경제단체 및 마을공동체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예방 및 소외계층 아동친화도시 광주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명의 아동전문가와 60여명의 조합원 활동가들이 연대 협력하여 운영되는 비영리 협동조합입니다.

2. 역할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하며, 한국아동인권센터 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한국아동인권센터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아동 권리증진을 위한 환경과 사회정책 및 시민 참여를 통한 제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과 집행

제61조(사업의 종류) 이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4. 연혁 (주요실적)

5. 조직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 ---> 이사장 : 1명, 이사 3명, 감사 1명
사무국 ---> 센터장 : 1명 상근인력 : 2명 자문 및 전문강사 10명, 조합원 60명